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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비축·시장격리 어떻게 이뤄지나
분류
농업뉴스
조회
4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7 09:38 (수정일: 2010-09-17 09:38)
공공비축·시장격리 어떻게 이뤄지나
 

 
  추석 연휴 직후인 27일부터 공공비축용 벼 매입작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연간 소비량을 넘어선 잉여 생산량도 함께 매입할 계획이다. (*이미지를 저장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올 공공비축미 34만t 매입

공공비축용 벼 매입작업이 추석 연휴 직후인 2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잉여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의 공공비축제 운용방안 및 시장격리 계획을 알아본다.



◆건조벼 수분함량 기준 강화=올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은 40㎏들이 포대로 1,180만5,000개(47만2,000t), 쌀로 환산하면 34만t이다. 이는 지난해의 37만t에 견줘 3만t(8.1%), 공공비축제가 처음 도입됐던 2005년의 57만6,000t에 비해서는 23만6,000t(41%) 적은 양이다.

34만t 가운데 28만t은 건조벼, 6만t은 물벼 형태로 매입한다. 물벼를 배정 받은 농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매입에 응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건조벼로 전환해 출하할 수 있지만, 건조벼를 물벼로 바꿔 출하할 수는 없다. 매입기간은 물벼(산물벼)가 9월27일~11월6일, 건조벼(포대벼)는 10월25일~12월31일이다.

농가별 물량 배정은 마을별 매입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때 마을 기준은 농가 주소지가 아니라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매입협의회가 지난해 공공비축 출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농가를 물량 배정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매입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에 고지한 2개 이내의 품종으로 한정된다. 다만 물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사전에 매입한다고 예고한 품종은 관계없다. 또 밭벼를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조벼 수분함량이 기존 15% 이하에서 13~15%로 바뀐 점도 농가들이 유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확이 늦거나 과다 건조한 벼는 수분함량이 낮고 품질도 떨어진다”며 “공공비축미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수분함량 하한치를 설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조벼는 40㎏들이 포대나 800㎏들이 톤백으로 매입한다. 톤백 매입은 농가들이 출하한 벼를 자동계량기로 측정한 후 톤백에 담아 계약된 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농가는 포장재 규격에 관계없이 건조상태의 벼만 매입장소에 가져다주면 된다. 또 40㎏들이 포대는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선급금≠매입가격=최종 매입가격은 ‘시가 매입’이란 공공비축제 원칙에 따라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해 산정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 선급금(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내년 1월에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거꾸로 쌀값이 낮으면 초과 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등급별 선급금은 이달 말에 확정된다.

정부는 통계청이 내놓을 올해 쌀 실수확량 중 연간 신곡 소비량 426만t을 초과하는 물량 전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키로 했다. 시장격리는 매입가격이나 격리방식이 공공비축제와 동일하다. 다만 건조벼만 매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격리물량을 40만~50만t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공공비축용으로 출하할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9·15 작황조사가 발표되는 10월 초쯤 지역별 격리물량을 잠정 배정하고, 쌀 생산량이 최종 확정되는 11월 초에 매입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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