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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부지 편입농지…점용허가 못받아도 영농손실보상
분류
농업뉴스
조회
50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3 09:52 (수정일: 2010-09-13 09:53)
하천부지 편입농지…점용허가 못받아도 영농손실보상
 

 
  임탁씨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하천구역으로 변경된 논을 가리키고 있다.

낙동강살리기 시작뒤 농지가 하천으로…점용허가 기회없이 한달만에 보상공고…권익위에 민원 … “보상하라” 최종 결론

하천부지에 편입돼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동강 둔치에서 6㏊(1만8,000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임탁씨의 노력 덕분이다.

임씨와 생송리 주민 14명이 농사를 짓는 낙동강 무제부 구간(제방이 없는 지역) 둔치의 농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2009년 8월5일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변경됐다.

한달 후인 9월26일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임씨 등 주민들은 자신의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유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 내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임씨 등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영농손실보상이 불가능했던 것.

이에 임씨는 “농지가 갑자기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하천부지 편입 한달만에 보상공고를 해 점용허가를 받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용허가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후 임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도낙동강살리기사업단 등을 찾아다니며 영농손실보상을 요청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임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 지난 8월31일 권익위로부터 “임씨와 생송리 주민들의 농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임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나와 같은 경우의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들도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임씨처럼 낙동강 무제부 구간에서 개인 소유 농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는 2,932필지 300만㎡(300여㏊)로, 영농손실보상 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유건연 기자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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