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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전봇대를 뽑자 (10)인삼효능 표시제한 등 각종 규제
분류
농업뉴스
조회
3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3 09:42 (수정일: 2010-09-13 09:44)
농업분야 전봇대를 뽑자 (10)인삼효능 표시제한 등 각종 규제
 

 
  <맨끝>인삼과 관련된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규제 수준도 각 법률·기관에 따라 달라 인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우리나라 최대 인삼 유통지역인 금산수삼시 장의 모습.

인삼뿌리와 제품 분리 … 5개 부처 ‘간섭’

“예로부터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명약’으로 알려진 인삼의 효능에 대한 표기를 아주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인삼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지요. 인삼의 효능과 관련한 연구논문만도 수천편에 달하는데, 왜 규명된 효능마저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특산품인 인삼과 홍삼의 효능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인삼 농가와 전문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또 인삼과 관련된 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규제 수준도 각 법률·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효능 표시 ‘족쇄’=금시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인삼의 효능과 관련, 연구논문만도 5,000편이 넘는데 효능 표기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여러가지 규명된 효능에 대해서 만큼은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효능은 △피로 해소 △면역 증강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의 도움 △기억력 개선 도움 등 네가지다.

전문가들은 △원기를 보하고 기를 회복하는 작용으로 피로 해소 및 체력 증진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맥박을 정상화 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킴 △체액의 부족을 보충하고 갈증을 가라앉힘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춤 △폐를 보호하고 천식을 멈추게 함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종기를 삭임 등 인삼의 다양한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인삼 종주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피로 해소 등 네가지 효능만 표시가 가능한 현실이다. 이에따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만이라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제도 정비=인삼에 대한 지원과 뿌리 삼의 생산·가공·수출은 ‘인삼산업법’에 의거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또 제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돼 있다. 같은 원료로 만들지만 소관 부처가 다른데다 규제 수준도 상이해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삼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예컨대, 수삼·원형삼·인삼 및 홍삼성분이 80% 이상 함유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인삼제품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제품 제조는 시·도지사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인삼 또는 홍삼제품에 대해 담당부처와 규제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니 현장에서는 불편이 쏟아져 나온다.

송화수 삼신인삼가공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홍삼·태극삼 등 뿌리삼류를 제조하는 건물이 있고, 또 바로 옆에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홍삼차 등을 만드는 건물을 따로 둬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이중규제’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삼 또는 홍삼을 제조할 때 기능성 성분 함량이 하루 섭취량인 3~80㎎ 범위에 있으면 식약청장의 허가로 제조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분 함량의 제한 없이 시·도지사의 신고만으로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라기보다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효능 표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적합성을 따져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은 이와 함께 한번 심으면 3~6년 사이에 수시로 수확하는 인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친환경 인증기간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유기(전환기) 인삼 인증을 받은 이형만씨(55·경기 파주시 금촌2동)는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연장 신청을 하기보다는 수확기까지로(4년, 5년, 6년) 규제를 풀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계자는 “농가에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유기는 1년, 무농약은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삼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유통을 차별화하고 경작신고 의무화와 엄격한 수출입 관리, 자체검사업체 지정기준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무게 단위도 전근대적 방식인 ‘차’(1차=750g)에서 ㎏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인삼산업법상 ‘인삼류의 정의’에 산삼 및 산양삼을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석 충남 백제인삼농협 조합장은 “과잉생산 방지 등을 위해서도 경작신고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체검사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인삼 주산지의 농관원 지원 등을 활용해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삼뿌리와 제품을 분리해 놓고 농식품부·복지부·식약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서가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유통·수출입 등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인삼을 세계 명품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 주무부서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의 관계자는 “인삼과 관련, 20여가지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제출돼 있고 앞으로 더 발굴한 다음 10월 말 경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완화할 것과 강화할 내용을 구별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금산=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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