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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부터 농업용「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36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2 00:00 (수정일: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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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농업용「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도입

농업용 면세유류를 2만ℓ이상 공급 받은 농민 대상
농업용 면세유류를 2만ℓ이상 공급 받은 농민을 대상농림부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이 많은 농민을 대상으로 면세유류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04. 7. 1일부터 도입 실시한다.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의 공급대상 농민은 직전연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2만ℓ이상 공급 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연간 사용량이 2만ℓ미만의 농민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면세유류구입권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만ℓ이상 사용농가는 29천호로 면세유류 대상농가(1,200천호)의 2.4%, 공급량은 1,446천㎘로 ‘03년 공급실적(2,950천㎘)의 49.0%이다.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도 발급 가능토록 하는 한편,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의 이용거래는 면세유류만 구입이 가능하고 할부거래 및 현금서비스등 부가적인 써비스 기능은 할 수 없다.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구입시 외상대금을 기한내(6개월)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또는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할 시는 구매전용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토록 하였다.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 발급받은 농민은 배정받은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배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나 영농규모가 많아 분기별 배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 배정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 거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대상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등 40개 기종에 대해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 농협 합동으로 연2회 이상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부당사용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농업기술지원과 이범섭 사무관 02)50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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