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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도우미 지원범위 늘려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33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4 09:19 (수정일: 2004-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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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범위 늘려야

출산여성만 혜택 제기능 못해… 질병·사고까지 확대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사업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산여성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대폭 늘리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사업은 전국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 이후 30일간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되 도우미 이용료의 80% 수준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지난해까지 국비와 지방비 보조 각각 40%와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1일 2만7,000원이었고 올해에는 3만원으로 올랐으나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1일 2만1,600원이고 올해에는 2만4,000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농업전문가들은 현행 농가도우미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영 경남 진주 여성농업인센터 대표는 “출산 위주의 도우미사업은 농촌에 가임여성이 적은 상황에 비추어 혜택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도우미 지원대상을 농가 경조사, 농업인 교육 등에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농가도우미사업 도입의 근본취지는 여성도우미제도가 아니라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 때만으로 지원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지원범위를 출산은 물론 농가경영주인 부부의 질병·사망·사고 등에까지도 확대하고 도우미인력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가도우미 지원액이 현재 농촌여성 1일 평균 임금 3만5,000원에 비해 크게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내년에 지원단가를 3만5,0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해놓고 있다.

〈김태룡〉 tr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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