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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용차량·버섯배지살균기 면세유 대상 포함을
분류
농업뉴스
조회
56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4 00:00 (수정일: 2004-02-14 00:00)
“농가, 영농비 큰 부담 … 재경부 난색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차량(일명 세렉스, 프런티어)이나 버섯재배용 배지살균기 등 영농필수장비를 농업용 면세 석유류 공급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면세 석유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동력경운기 등 38개 농업기계와 내수면 어업용 선박, 육상 양식시설로 농협에 신고된 것에 국한하고, 농업용 차량은 제외하고 있다. 농업인 함영진씨(북제주 한경면 판포리)는 “몇년 전만 해도 경운기가 농촌의 주요 운송수단이었으나 요즘은 일명 세렉스와 프런티어 등 소형 농업용 트럭이 농사 필수품이나 다름없다”며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농업용 소형 트럭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농업인들은 이와 함께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배지살균기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섯 농가들은 수년째 배지살균기를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으로 허용해줄 것을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요구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아 난방용으로 공급받는 면세유를 살균기 가동에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버섯생산자협회 문태식 사무총장은 “병 또는 봉지재배시 살균기를 연중 가동하지만 면세유 혜택이 없어 버섯 생산비의 70~80%를 차지하는 살균기용 유류를 차량용 단가로 구입하고 있다”면서 “살균기에 면세유 공급이 된다면 버섯재배 한 농가당 연간 200만~300만원의 경영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이범섭 면세유 담당자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몇차례 재정경제부에 이들 농기자재를 면세유 허용 농기자재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김장경, 류호천〉 jk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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