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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주민 환경권 위협…공간계획 절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5131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7-08 15:15

충남연구원 도내 실태 조사
석면 광산 유난히 몰려 자연취락지구의 9.7%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난개발 막을 제도 마련해야


충남도 내 자연취락지구 567곳 중 55곳(9.7%)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배출 영향 범위인 반경 500m 이내 위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 전체 인구 212만명의 5.2%(11만명)가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자연·생활 환경취약지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주민의 환경권(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제조업공장 1만603곳 중 시멘트제조업, 디클로로메탄(DCM) 배출업종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장은 564곳(5.3%)에 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은 인근 주민에게 후두암·침샘암 등 호흡기계 암을, DCM 배출업종은 뇌·중추신경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충남은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전국 석면 광산 38곳 중 25곳이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의 한 군지역은 전체 인구의 2.5%가 석면지역에 거주하고, 전체 밭면적 중 5.5%가 석면 노출 위험지대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는 농촌 난개발 정도가 매우 깊고 중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제2의 ‘전북 익산 장점마을’ ‘경기 김포 거물대리’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농촌공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농산물 판매와 귀농 활성화에도 ‘암마을’ ‘악취농촌’이란 오명은 악재다. 석면 노출 위험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농축산물 판로가 막힐 수 있어 충남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농업계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다. 농업소득이 정체하면서 농지는 농촌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적지 않은 농민들이 농지 규제 완화를 내심 바라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8년 3년간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필지 중 농지(논밭·68.5㎢)의 지가상승액은 1조610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했다. 경기도 전체 해제면적(109㎢)을 고려하면 지가상승액은 1조6883억원이 넘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하면 수십조원의 계획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지역 청풍호 구역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천시는 2002년 청풍호 주변 난개발에 대응해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고 청풍호 주변 5개 면에 적용했다. 수변지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물의 높이·색채·모양 등에 대한 경관계획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조례는 7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럼에도 농촌주민과 일부 농촌 또는 도농복합 지자체는 규제 강화를 대체로 환영한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농촌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 수인한도(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자연환경취약지역은 64.3%, 생활환경취약지역은 72.9%에 달했다. 주민들이 지역 개발보다 환경권 보장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이수용 경남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지역이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촌협약 적용 대상 9곳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면서 “농촌협약 등 개발과 보존이 양립하는 정책을 통해 주민 환경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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