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유통업자’ 친환경 인증신청 자격부여 움직임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8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6 09:07 (수정일: 2005-04-16 09:07)
‘유통업자’ 친환경 인증신청 자격부여 움직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유통업자의 자격을 소분업자(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생협연합회가 중심이 돼 설립한 유통업체인 한국유기농산물도매시장의 신성식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유통업자도 친환경농산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배경에는 생산자 관리감독 업무의 일부를 유통업자에게 위임하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과 이를 기회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장악하려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이해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도 제대로 못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유통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산자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속여서 출하했을 경우 이를 유통업자가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마케팅 도구로만 전락할 뿐 유통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택용 농협 산지유통부 친환경농업팀장은 “유통업자가 자신의 인증 마크를 붙여서 시장에 내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연 생산자가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다른 유통업자가 인증한 농산물을 취급하려는 유통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반 유통업자들이 모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면 큰 혼란과 다툼이 예견되기 때문에 ‘소분 또는 혼합을 하는 자’로 신청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완형 한살림 상무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산자나 수입업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벌크로 출하된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는 경우, 혹은 여러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 혼합포장을 하는 경우 등 실제로는 친환경농산물이면서 마크 부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만 소분업자가 수집한 전체 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필증을 첨부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인증제의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회원단체들과 농협·대형 유통업체들의 모임을 주선하겠다”면서 “어찌 되었든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안을 소개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신청자격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혹은 유통하는 자’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었다.

〈윤덕한〉

dkny@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