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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장 못들어와도 언젠가는 …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4 09:21 (수정일: 2005-04-14 09:21)
당장 못들어와도 언젠가는 …
 

긴급진단-중국산 사과·배도 수입되나

쌀 협상에 대한 검증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산 사과·배 수입 개방 여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양국간 부가적 협의사항으로 중국과는 양벚(체리) 등 중국 관심품목의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품목에 사과·배와 열대과일인 롱간·여지 등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에 일부 언론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가로 사과·배의 수입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보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산 사과·배 수입되나=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장 수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수입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몇 년 뒤 중국산 사과·배가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중국이 쌀 협상을 계기로 사과와 배의 수입위험평가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는 이를 사과·배 시장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13일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현재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양벚의 경우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벚의 위험평가가 끝난 뒤 사과·배·롱간·여지 등 4개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시작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위험평가 절차=수입금지식물의 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국이 관심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1단계)하면 자료를 통한 수입위험분석(2단계)→예비위험평가(3단계)→개별 병해충위험평가(4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5단계)→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6단계)→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대한 입안예고(7단계)→고시 및 발효(8단계) 등 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어느 나라가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든지 수입위험평가를 요청하면 접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30개국으로부터 11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양벚의 경우 2003년 중국 측이 수입 허용을 요청해와 현재 3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산 사과와 배 등이 이 같은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5~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검역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가적 합의사항=중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키로 한 것 외에도 정부는 쌀 협상 검증과정에서 일부 협상 참가국과 양자현안과 관련한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과는 5개 과일의 수입위험평가 추진과 함께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의 축소 또는 관세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르헨티나와는 현재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닭고기·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간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캐나다와는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유 관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인도·이집트와는 쌀 의무수입량과는 별도로 우리나라가 북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용 쌀을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인도와 이집트 쌀을 우선 구매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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