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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답풀이-올해 새로 바뀐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7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3 09:48 (수정일: 2005-04-13 09:48)
문답풀이-올해 새로 바뀐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
 
사실상 모든 품목·업종 고용 길열려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가 올해 운영지침이 크게 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특징은 업종 및 배정인원이 확대되고, 연수생 연령도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올해 바뀐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업종은.

▲ 대표적인 것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풋마늘·참외 등 각종 일반채소와 인삼, 시설특작(콩나물,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제외), 종묘재배업 등이다. 또 타조·꿩 등 기타 축산업(닭·달걀 제외)도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운영 등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 운영업과 영농대리업 등 농업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농·축산업 관련 전 품목과 업종(도축업은 제외)에서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연수생들의 연령은 어떻게 바뀌었나.

▲ 연수생을 고용하는 농가에서 20~30대의 젊은 연령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존 30~45세의 연령 기준을 20~40세로 하향 조정했다.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가 추가로 고용신청을 할 수 있나.

▲농업연수생은 영농규모별로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업체)별 배정인원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농가(업체)별 배정인원을 종전 2~10명에서 5~2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농규모 제약으로 연수생을 받지 못한 농가 및 연수업체는 이번에 추가로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올해 도입될 연수생 숫자와 국가는.

▲ 7개국(중국·몽골·베트남·태국·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이 송출국가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들 국가에서 모두 1,500명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입국해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농업인이 연수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나.

▲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시 7개국 가운데 선호하는 국가 출신의 연수생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송출국가들이 농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있어 연수생들의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연수생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농협 홈페이지(www.nonghy

up.com→네이처(nature)→외국인농업연수제도)에 들어가서 관련서류를 내려받거나 인근 지역 농·축협, 시군지부 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02-2129-88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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