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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돈농가 분뇨 처리 ‘발등의 불’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8 00:00 (수정일: 2005-04-28 00:00)
해양투기량 축소방침에 업체 수거 기피·비용 인상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부 축산분뇨 해양배출업체들이 돈분뇨 수거를 꺼리거나 처리비용을 올려 농가들이 분뇨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돼지 4,000마리를 사육하는 김건호씨(53·경기 여주)는 “민원 발생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분뇨의 40가량을 해양배출업체에 맡기고 있다”면서 “그런데 올 들어 해양배출업체들이 분뇨 수거량을 줄인 데다 처리비를 1t당 2만2,000원(지난해는 1만8,000원)까지 올려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뇨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접어들면 처리비를 더 높여달라고 할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해양배출업체들이 양돈분뇨 취급을 줄이고 그보다 2배가량 높은 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선호하면서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동성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돈분뇨의 경우 처리비용이 1t당 1만5,000원가량 들지만 음식물쓰레기는 3만~4만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감소한 해양투기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늘리는 반면 돈이 덜 되는 돈분뇨 수거량은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척수 등의 사용이 증가해 돈분뇨 배출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양돈농가의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다. 업체들이 분뇨 수거량을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축산업계선 돈분뇨의 해양배출 규제 완화를 요망하고 있다.

김전무는 “악취방지법과 축사 신축 규제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양돈산업을 생각해서라도 정부가 축산분뇨의 해양배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돈분뇨 자원화가 일반화될 때까지라도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축산분뇨를 해양배출 쿼터에 일정비율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천〉fort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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