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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농업시료분석

시험의 경우

  1. 의뢰서 접수. 민원담당부서
  2. 시험내용 검토. 해당부서
  3. 시험계획서 작성. 해당부서
  4. 시험계획서의 심의. 시험담당자 및 의뢰인의 공동참여
  5. 시험실시의 통지. 시험계획서 심의 후 의뢰인에게 시험실시여부와 시험개시일 및 시험경비 납부를 통지
  6. 시험실시. 시험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
  7. 시험결과의 평가
  8. 시험성적서의 작성
  9.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의 결과평가 후 10일이내에 통지
  10. 완료

분석의 경우

  1. 의뢰서 접수. 수시로 접수한다. 민원담당부서
  2. 분석의 실시. 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 실시한다
  3. 성적서의 작성. 해당부서
  4. 결과통지. 분석완료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 상세문의 : 농업환경연구과 토양환경팀 041-635-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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