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최고급쌀 생산 프로젝트 교육교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1 -

-  목    차 -


Ⅰ 2009 최고급쌀 생산 교육계획 4


Ⅱ 쌀 수급동향13


Ⅲ 최고급쌀 생산 매뉴얼22


Ⅳ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47


Ⅴ 최고급쌀 생산 단지운영61


Ⅵ 탑라이스 생산이력 정보공개(예시)69


【 참고자료 】

 최고급쌀 생산 재배력73

2009년산 최고급쌀 생산 특별계약재배 협약서(약정서)74

 ○○ 최고급쌀 생산 단지 운영규정(예시)78

 벼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83

 2008년도 쌀 생산량84

- 2 -












2009 최고급쌀 생산 교육계획



(간  지)








- 3 -

1

2009 최고급쌀 프로젝트 교육계획




가. 목  적

❍ 2009년도 최고급쌀 생산 시범단지 운영방향 제시로 성공적인 사업추진

❍ 최고급쌀 생산 매뉴얼 준수로 우리 쌀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추진전략

❍ 품질브랜드, 전국브랜드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한 생산‧재배‧유통‧수확 후 관리 등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패키지화된 교육추진

❍ 최고급쌀 생산 프로젝트 정착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단지

농업인의 참여확대 및 사업활성화 토대마련


다. 교육개요

❍ 기    간 : ’09. 3. 17~ 3. 27 (10일간)

❍ 장    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 교육인원 : 942명

❍ 강    사 : 농촌진흥청(농촌지원국, 국립식량과학원) 쌀 관계관, 

도 농업기술원 쌀(탑라이스)관계관 등 


- 4 -

라. 주요 교육내용

 중점내용

❍ 2009년 최고급쌀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계획

❍ 2009년 최고급쌀 생산 시범단지 운영 방안

❍ 최고급쌀 생산 매뉴얼 및 품질관리 준수, 홍보, 유통 현황 등

❍ 최고급쌀 생산 이력관리 및 생산단지 공동작업 등


 세부실천내용

❍ “2009최고급쌀 생산대책” 에 따른 주요실천사항 의식통일

❍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한  매뉴얼 및 품질관리 기준

-  품질관리 :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 비율 95% 이상 기준준수, 정기 모니터링(품질검사) 실시 등

-  재배기준 : 정부보급종 사용, 적정재식밀도 준수(65~70주/3.3㎡, 포기당 3~4본), 질소시비량(7kg/10a) 준수, 포장관리 등

-  수확 후 관리 : 수분함량 15% 이하 건조‧저장, 상대습도 70~80% 저장

❍ 유통‧판매단계 실천사항 

-  도정 후 30일 이내의 상품만 유통‧판매토록 품질보존 방법 준수

❍ 최고급쌀 우수성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급쌀 인지도 향상 추진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등과 연계한 우리쌀 소비확대 프로그램 추진

- 5 -

마. 교육일정

 단지별 교육일정 : 10개단지(신규 4, 기존 6)

시군별

일  시

장  소

계획인원

비  고

10개소

942명

논산시

3. 17 14:00

농업기술센터

58

신 규

부여군

3. 17 10:00

70

신 규(명미화)

아산시

3. 18 10:00

230

(명미화)

태안군

3. 24 10:00

원북농협

50

신 규

서산시

3. 24 14:00

농업기술센터

200

(명미화)

홍성군

3. 25 10:00

80

예산군

3. 25 14:00

고덕농협

80

당진군

3. 25 10:00

신평농협

100

보령시

3. 27 10:00

대천농협

50

신 규

서천군

3. 27 14:00

농업기술센터

24

강사명단 : 5명

기      관

직  급(위)

성  명

비 고

농촌지원국 현장기술지원과

농촌지도관

김완석

농촌지원국 현장기술지원과

농촌지도사

김쌍수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농업연구관

강현중

충남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담당

배길희

농촌지도사

김관국

- 6 -

 최고급쌀 프로젝트 사업 교육운영 방향

【 신규단지 : 보령, 논산, 부여, 태안 】

❍ 신규단지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교육

-  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강사요원 합동편성 운영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교육완료(3월 27일 한)

-  강사편성은 농진청과 도 농업기술원 강사요원 합동편성 교육

❍ 육은  사업설명, 최고급쌀 생산매뉴얼 중심으로 추진

-  교육시간은 교육, 토론 등 2~3시간 내외로 진행


【 기존단지 : 아산, 서산, 서천, 홍성, 예산, 당진】

❍ 기존단지(’06~’08) 교육은 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시‧군 탑라이스 담당공무원, 단지 임원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  기존단지 교육시 공무원, 단지 임원 중심의 탑라이스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토론 시간 마련


- 7 -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

(~14:00)

❍ 등   록

09:00~10:00

(14:00~15:00)

❍ 2009 탑라이스 프로젝트 추진방향

본청관계관

10:00~11:00

(15:00~16:00)

❍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 기술 교육

식량원관계관

11:00~11:30

(16:00~17:00)

❍ 탑라이스 프로젝트 발전방안 토의

11:30~ 

❍ 폐   회


- 8 -












쌀 수급동향



(간 지)







- 9 -

1

2008 양곡연도 수급 동향



 전체 쌀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양곡연도

2002

2005

2006

2007

2008

공급량

전년이월

생산

수입

소계

1,335

5,515

154

7,004

850

5,000

192

6,042

832

4,768

238

5,838

830

4,680

246

5,756

695

4,408

229

5,332

수요량

식량

가공

대북지원

감모‧종자‧기타

소계

4,145

337

400

675

5,557

3,815

324

309

762

5,210

3,860

373

168

607

5,008

3,789

424

173

675

5,061

3,730

374

-

573

4,677

기말재고량

1,447

832

830

695

655

재고율(%)

26.0

16.0

16.6

13.7

14.0

1인당 연간소비량(kg)

87.0

80.7

78.8

76.9

75.7

자급률

107.0

102.0

98.5

95.8

94.3


주 1) 2006년까지는 확정치, 2007년 잠정치, 2008년 전망치임

2) 자급률은 가공용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

-  2008양곡연도 쌀 총수요량은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감모 등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7.6% 감소한 467만 7,000톤이다.


-  2008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5.7kg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6%의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밀가루 등 곡물가공품 가격 상승으로 타 식품 소비에서 쌀 소비로 대체되어 쌀 소비 감소율은 둔화되었다.

- 10 -

-  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2002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감소하였다. 2008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65만 5,000톤으로 대북지원은 없었으나 생산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4만 톤 감소하였다. 2008양곡연도 말 정부재고는 57만 3,000톤으로 공공비축용 쌀 비축규모 72만 톤보다 14만 7,000톤 부족하다.

- 고율은 2002양곡연도에 26%에서 2008양곡연도에 14%로 낮아 졌다.


2008년 국내 쌀 가격 동향

-  2008년 4월에 정부가 보유한 벼를 판매(공매)할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산지 벼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곡 공매가 계속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산지 벼 가격은 8월 하순 2차례의 공매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2008양곡연도 들어 빠르게 상승한 산지 벼 가격과 달리 산지 쌀 가격은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확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산지 쌀 가격은, 8월 하순 정부가 벼를 판매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2008양곡연도 수확기(11~12월) 가격은 15만 251원/80kg으로 전환 동기대비 2.4% 높았으며, 단경기 가격(7~8월)은 전년 대비보다 6.5% 상승한16만 1,461원/80kg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7.5%의 계절진폭을 보였다.

< 소매업체별 쌀 판매가격 >

단위 : 원/20kg

2006양곡연도1)

2007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전  국

38,903

41,154

43,476

백화점

할인점

체인슈퍼2)

편의점

독림슈퍼2)

일반식품점3)

40,396

38,302

41,635

44,201

42,126

41,593

42,533

40,561

41,934

41,772

43,611

45,142

44,624

42,879

43,780

52,804

46,435

45,644


- 11 -

주 1)양곡연도는 전년 11월~익년 10월까지이며, 가격은 물량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임.

2) 체인슈퍼는 법인사업자, 독립슈퍼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임.

3) 일반식품점은 독립슈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점포로 월평균 매출 1억 미만의 점포임.

자료 : 링크아즈텍


2008년산 수입쌀 가격 동향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쌀 수출국들이 자국의 물가안정과 식량수급 관리를 위해 쌀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2008년 들어 국제 쌀 가격은 급등하였다.

-  캘리포니아산 중림종 수출가격은 2008년 3월 $595/톤에서 9월 $1,119/톤으로 단기간에 88.1% 급등하였다. 이는 호주가 가뭄으로 수출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집트가 4월 이후 수출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  이후 미국산 중립종 가격은 미미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12월 현재 $1,102/톤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대비 88.7% 높은 수준이다.


-  장립종 가격과 달리 중립종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2008년산 미국의 중‧단립종 생산량 감소로 2008/09년 공급이 넉넉하지 못하여 수출량과 재고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의 수출 금지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은 2008년 1월부터 국내 식량의 가격안정과 공급확보를 위해 쌀 수출세를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 쌀 가격의 변동은 2008년 도입물량이 미리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국내 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9년에도입될 수입쌀 계약 가격이 높아져 정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12 -

< 밥쌀용 수입쌀 도입단가 >

단가($/톤)

증감률(%)

2006(A)

2007(B)

2008(C)

2009(D)

B/A

C/B

D/C

중국산 1등급

중국산 3등급

568

531

642

605

699

685

1,075

1,065

13.0

13.9

8.9

13.2

53.8

55.5

소계

550

618

692

1,070

12.4

12.0

54.6

미국산 1등급

미국산 3등급

565

532

645

623

678

674

1,129

1,151

14.2

17.1

5.1

8.2

66.5

70.8

소계

548

636

677

1,133

16.1

6.4

67.4



주 : 단가는 판매자가 도착 항구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인 CFR(cost &freight)가격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


-  2008년 국내에 도입된 밥쌀용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은 중국산 3등급이3만 1,160원/20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보다 5,100원 정도 상승하였다.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과 연동되어 있고 2008년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공매시기가 가장 늦었던 중국산 3등급의 낙찰 가격이 가장 높았다.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  2008년 수입쌀 평균 도매가격은 중국산 1등급이 국내산 도매가격의 84.1%, 3등급이 82.9% 수준이다. 미국산 1등급과 3등급 도매가격은 국내산 도매가격의 각각 80.5%, 78.0%이다. 전년보다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13 -

2

2009 양곡연도 수급전망



2009 양곡연도 민간부문 수급 추정

단위 : 천 톤/정곡

2006양곡연도(잠정)

2009양곡연도추정)

증감

전기민간이입량(A)1)

생산량(B)

산물벼 방출(C)

밥쌀용 수입미(D)

기타 정부방출량(E)2)

정부매입량(F)3)

기본감모‧종자(G)4)

7

4,408

93

47

382

417

216

- 56

4,843

50

63

362

400

234

- 62

435

- 43

16

- 21

- 17

17

시장공급가능물량

(A+B+C+D+E- F- G)

4,304

4,629

325



주 1) 2009양곡연도 전기민간이입량은 9월 신곡 판매비중으로 9~10월에 당겨먹는 물량을 추정한 수치임.

2) 정부 수금관리계획량(군관수용, 민수용,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공공용) 중 산물벼 방출과 밥쌀용 수입미를 제외한 수치임.

3) 정부의 공공비축매입량임.

4) 기본감모는 생산량의 4%를 적용한 것임.

-  쌀 생산과 수입이 늘어 2009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은 전년보다7.5% 증가한 462만 9,000톤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은 작황이 좋아 전년대비 9.9% 늘어난 484만 3,000톤, 쌀 수입량은 전년보다 5만8,000톤 늘어 나고 이중 밥쌀용 수입쌀이 1만 6,000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2009양곡연도 민간부문 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7.5% 증가하여 큰 폭의가격 하락 요인이 생겼으나, 산지유통업체들의 매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이 일부분 반영되어 연평균 쌀 가격은 14만 5,000원~14만 9,000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 전망 >

양곡연도

2008

2009

증감률(%)

연평균가격

(원/80KG)

15만 6천

14만 5천~14만 9천원

- 4.5~- 7.1


- 14 -

주 : 가격 신축성 계수는 1.4~1.7, 쌀 소비량은 1.6~2.4% 감소할 것으로 가정함.

-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연평균 쌀 가격이 전년대비 4.5~7.1% 하락할 요인이 발생하였지만 2008년산 수확기 쌀 가격은 오히려 전년대비 7.8,벼 가격은 8.0% 상승하였다. 따라서 큰 폭의 단경기 가격하락과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생산량 증가에도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을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2009년 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2009년산 수확기 가격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과 농가의 재고량 증가, 연고미 증가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매업체들의 매출 감소 등이 가격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산지유통업체들 중 고가로 매입량을 늘린 업체들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경기침체로 고가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판매부진이 우려된다.


2009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  2009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92만 9,000ha로, 전년(1.5%)보다 감소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조생종 감소폭이 큰 경기‧ 강원은 전년대비 1.8%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충청이 0.7%, 호남이 0.4%, 영남이 0.2% 감소폭을 보였다.


-  품종별 재배면적은 조생종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반면, 중/중만생종은 0.9%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산 조생종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았음에도 가격이 높았고, 찰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조생종을 재배하려는 의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 15 -

< 2009년산 쌀 생산량 전망 >

2008년산

2009년산

면적(천 ha)

936

929

단수(kg/10a)

520

486~506

생산량(천 톤)

4,843

4,517~4,703



주 : 2009년산 재배면적은 벼 표본농가 조사치,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쌀 관측팀 추정치임.

- 16 -












최고급쌀 생산 매뉴얼



(간  지)







- 17 -

 재배기술



1. 품종 선택

가. 고품질 품종의 특성

쌀이 맑고, 심복백이 없으며, 밥맛이 우수한 품종

○ 최고급쌀 생산 단지에 생태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는 품종

○ 등숙 적온기에 출수하는 품종

○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 내병충성 품종


나. 종자 준비

○ 가능하면 정부 보급종을 사용

○ 자체 채종종자는 종자순도검사와 철저한 종자 소독 실시

○ 종자소독시 살균제뿐만 아니라 살충제도 반드시 사용


<표 1- 1> 2008년도 탑라이스 단지 품종 특성

품종명

육성

년도

수량성

(kg/10a)

벼키

(cm)

내만식성

내도

복성

수발아

현미

천립중

(g)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마

름병

벼멸구

적파

만파

호품벼

06

600

68

보통

24.1

고품벼

04

548

78

잘됨

21.0

호평벼

03

512

79

보통

22.2

삼광벼

03

569

87

중강

중강

중강

보통

22.2

중강

동진1호

01

567

82

중강

적음

23.0

신동진

99

596

80

적음

중강

중강

보통

27.3

새추청

99

558

95

많음

적음

20.5

수  라

98

552

75

적음

21.5

남  평

97

547

80

적음

21.7

일  미

95

522

79

중강

적음

19.8

대  안

94

511

76

많음

중강

적음

21.7

일  품

90

534

79

적음

21.3

오  대

82

481

77

중강

22.0

추  청

70

453

100

많음

중강

적음

20.0


- 18 -

2. 땅심 높이기


가. 이상적인 논토양

○ 벼 생육 및 수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상적인 토양조건은 논 적성등급이 3급지 이상 되어야 하며, 토양조건이 불리한 4급지에서는 적절한 개량대책을 수립하여 생육시기별로 필요한 양‧수분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논토양 적성등급 기준 >

구   분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

배수등급

약간불량

약간양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    량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    량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    량

토    성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식    질

식 양 질

미사식양질

식질,식양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식질,식양질

미사식양질

사  양  질

미사사양질

사      질

자갈함량(%)

0~10

0~10

10~35

>35

지    형

평 탄 지

선 상 지

평탄지,선상지

곡  간  지

홍 적 대 지

선상지,곡간지

홍적대지

구  릉  지

산록경사지

경  사(%)

<2

2~7

7~15

15~30

유효토심

>100

100~50

50~20

<20

염농도(dS m- 1)

<4

4~8

8~16

16<

황산철집적층(㎝)

>100

100~50

50~20

<20

○ 토양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최고 쌀 생산대책

- 물 빠짐이 불량한 토양 : 배수시설 및 찬물 생성 논은 물 돌려대기로 보온관리

-  유효 토심이 낮은 토양 : 객토 등 근권 확보

-  모래 및 자갈함량이 많은 토양 : 우량 점토원 객토

-  점토함량이 많은 토양 : 심경 및 심토파쇄

-  토양양분 함량의 과부족 :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관리 및 녹비 작물 재배

○ 벼 뿌리의 발달이 좋고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완충기능을가져야 하며 시범단지는 일반재배보다 특별히 관리함

- 19 -

나. 객 토

논의 찰흙 함량을 15%로 조절

○ 10a당 객토량

-  10a당 갈이흙(경토) 깊이 18㎝인 경우 객토량(㎏)

총 객토량(톤/10a) = 18×객토원 찰흙함량×논흙 가비중(1.25)×10

-  객토한 초기의 논은 토양의 여러 가지 물리 화학성이 달라지므로 유기물 투입, 시비량 조절 등 세심한 주의 필요


다. 유기물 시용

○ 유기물의 적정 범위 : 25~30g/kg

○ 유기물 함량이 2.5% 이하의 논에 볏짚 400~500kg/10a 시용 후 가을갈이를 하며 최고급쌀 재배 논은 볏짚이나 퇴비 등을 계속적인 투입 필요

○ 녹비작물이나 축산분뇨 같은 유기물은 질소 총량을 판단하여 주고, 분해 유형에 따라 시비량 조절

-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투입할 경우 질소질 비료량을 줄여 주어 쓰러짐(도복) 예방

‧ 10a당 환원량(생풀) : 자운영 1,300㎏, 헤어리베치 1,500~2,000㎏ 정도

-  녹비작물은 토양 혼입 후 충분히 썩은 다음에 모내기하는 것이 환원장애를 줄일 수 있음

○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이용할 때 본논 초기 토양환원장애를 줄이려면 육묘일수가 15~25일 정도가 유리하며, 녹비작물을 개화기보다는 개화 후 결실기에 로터리 작업하여 환원하는 것이 좋음

- 20 -

(’05, 영농연)

 


○ 녹비, 유기질비료는 투입 즉시 분해되고, 호밀, 볏짚 등 탄소/질소비율이 높은 재료는 천천히 분해되므로 벼 생육을 판단 질소공급 가능


라. 규산질비료 주기

○ 규산질 비료 효과

-  잎과 줄기를 단단하게 하여 쓰러짐을 예방하고, 잎몸을 꼿꼿하게 바로 세워 광 투과를 좋게 함

-  생육이 왕성하고 여뭄이 좋아 쌀의 외관특성을 좋게 하며, 병충해 저항성을 증가시킴

○ 토양 중 유효규산 함량이 157㎎/㎏ 미만인 논에서는 반드시 토양 검정에 의해 규산질비료를 줌

○ 규산질비료는 가을이나 봄철 논갈이나 써레질 전에 고루 뿌려 흙과 잘 섞이도록 함


마. 논 깊이갈이

○ 깊이 갈면 토양의 완충능력이 좋아져 생육이 촉진되고,양분함량이 적은 심토가 섞여 산도는 낮아지고 유기물, 유효인산이 적어지는 반면 칼리나 규산 등의 양분은 증가함

○ 볏짚, 퇴비 등을 준 논은 18㎝ 이상 깊이갈이 실시

- 21 -

○ 미숙논, 염해논, 볏짚 시용 논은 반드시 가을갈이 실시

○ 모래논에 10a당 생짚 400㎏을 주었을 때는 가을갈이를 하고, 유기물을 주지 않은 논과 퇴비를 준 논은 봄갈이 실시


3. 파종 및 못자리 관리

가. 중모 기준에 알맞은 파종량

○ 파종할 상토(모판흙)는 시판 상토나 규격상토 사용

○ 30×60×3㎝의 육묘상자에 상토를 약 4.5L 정도 채운 후 평평하게 하고 물을 충분하게 줌

-  대부분 못자리 실패는 파종상자에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고 파종 할 때 발생하며, 특히 균일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 중요함

○ 고르게 싹 틔운 종자를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균일하게 뿌림

○ 조제상토는 토양 pH를 4.5~5.8로 잘 맞춤

○ 적정 파종량을 지켜야 튼튼한 모가 되고, 알맞은 모수가 심겨짐

○ 중모를 심을 때 육묘 성묘율을 96% 기준할 때 산파상자당 5,200알을 뿌리는 것이 알맞음

○ 못자리 파종 시기는 모 키우는 기간을 고려하여 25일모는 모내 25일 전에 뿌림

○ 파종량은 포기당 모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포기당 모수가 많으면 미질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


< 주요 품종별 파종량 기준 >

품종명

벼알 천립중(g)

상자당 

파종량(g)

10a당 종자량(kg,30상자)

20㎏당 파종 상자수

호품벼 

26.2

136

4.08

147

삼광벼

26.0

135

4.05

148

새추청

24.2

126

3.78

158

남  평

25.2

131

3.93

153

일  품

25.4

132

3.96

152

추  청

24.7

129

3.86

155

- 22 -

나. 못자리 관리

○ 투명비닐 터널 못자리는 터널 내 온도 관리 철저(바람트기)

○ 부직포 못자리에 지나치게 일찍 뿌리면 저온장해 우려

○ 부직포 육묘기간에 비가 계속 오면 물이 고여 부직포가 눌리게 되고,

모가 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가 그친 후 물을 털어 주어야 함

○ 부직포를 벗기는 시기는 본잎 3매 정도일 때가 좋음

○ 앞 마당 육묘기를 이용하면 별도로 못자리를 만들 필요 없이 간편하고 육묘노력과 비용이 절감됨

○ 벼 공동육묘장 설치 운영으로 일손 부족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 및 일시에 많은 육묘 가능


4. 모내기

가. 지역 및 지대별 모내기 적기

○ 지역별 알맞은 품종을 적기에 재배하면 수량 확보와 미질 향상에 유리함

○ 모내기 최적기보다 10일 빠르거나 10일 늦어지면 완전미 량이 감소하며 백미 중 분상질립(쌀알에 흰 반점이 있는 쌀) 증가하여 품질이 급격히 떨어짐

○ 적기 모내기는 등숙기간 조건을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쌀 품질(미질)에 영향을 미침

< 지역 및 지대별 최적 모내기 시기(’02~’04, 작물원) >

지역

지 대

모내기 적기(월.일)

최적 모내기시기(월.일)

조생종

중 생

중만생

조생종

중 생

중만생

중부

중부평야지(수원, 청원)

6. 9~6.14

5.27~6. 2

5.15~5.21

6.12

5.30

5.18

호남

평야지 (익산, 대전, 예산, 김제, 나주)

6.13~6.19

5.27~6.15

5.23~6.13

6.16

6. 7

6. 1


○ 적기 모내기로 조기 출수 지양

- 너무 일찍 모내기하면 육묘시 냉해와 모내기 때 온도가 낮아 초기 생육지연

- 23 -

-  조기 모내기로 적기보다 출수기가 빠르면 단지심사에서 제외

나. 재식밀도

○ 적정 재식밀도 준수(65~70주/3.3㎡, 포기당 3~4본)

-  포기수가 많아지면 포기 간 경합이 커져서 벼가 균일하게 생육하지 못하고, 포기수나 포기당 모수가 적어지면포기 내 분얼수가 많아지고 포기 내 변이가 커서 생육이 고르지 못하며, 쌀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침


5. 거름주기

가. 거름 주는 양 및 거름 주는 방법

○ 질소시비량은 7㎏/10a(N- P- K : 7- 4.5- 5.7㎏/10a)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처방시비할 때도 질소 시비 추천량이 7㎏ 이상일 경우에는 9㎏/10a까지만 줌

○ 이삭거름은 이삭패기 전 15일에 줌

○ 알거름을 주지 않아야 쌀의 완전미율이 높아지고, 단백질 함량도낮아지며, 쌀알에 흰점이 있는 심복백미가 감소하고, 쌀의 투명도가 높아짐

○ 토양검정에 의한 질소시비 추천식

-  7kg 기준(탑라이스) 추천식

N(kg/10a) = 7.10- (0.085 × OM)+(0.016 × SiO2)

※ OM : 토양 유기물(g/㎏), SiO2 : 토양 유효규산(㎎/㎏)

- 24 -

< 탑라이스 질소비료 시용 예시 >

기비 : 50% 전층 시비(10a당 성분량 3.5㎏)

-  21- 17- 17의 복합비료(예) : 21- 복비량 = 3.5 ÷ 0.21 = 16.7㎏/10a

‧ 40a 1필지당 21- 복비 시용량 : 16.7×4= 66.8㎏(3.3포 정도)

 분얼비 : 30% 시비(10a당 성분량 2.1㎏)

-  요소비료(예) : 요소 시용량 = 2.1 ÷ 0.46 = 4.6㎏/10a

‧ 40a 1필지 당 요소 시용량 : 4.6×4= 18.4㎏(0.9포 정도)

 이삭거름 : 20% 시비(10a당 성분량 1.4㎏)

-  N- K 복비 예

N- K 시용량 = 1.4 ÷ 0.18 = 7.8㎏/10a

‧ 40a 1필지 당 N- K 시용량 : 7.8×4= 31.2㎏(1.6포 정도)


< 일품벼 이삭거름 시용과 도정특성 및 수량(’02~’04, 작물원) >

이삭거름

시용량(%)

제현율

(%)

현백률

(%)

도정률

(%)

완전미

도정률(%)

쌀 수량

(㎏/10a)

완전미수량

(㎏/10a)

0

82.9 

90.7 

75.2 

66.7 

499 

442 

25

83.2 

90.7 

75.4 

68.7 

521 

474 

50

83.1 

90.9 

75.6 

68.4 

523 

473 

75

83.0 

90.5 

75.1 

65.9 

572 

508 

100

82.7 

89.7 

74.2 

66.6 

553 

479 

※ 일품벼는 이삭거름을 기준량보다 25% 줄여야 완전미 수량 높음


6. 물관리

가. 효 과

○ 물대기 효과

-  벼 재배에서 물대기 효과는 양분 공급, 온도조절, 잡초 발생 억제, 염류농도 조절, 농약 살포 효과 증대 등

○ 물 걸러대기와 중간 물떼기의 효과 

-  토양 중 각종 유기산의 배제

-  벼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 활력 유지와 양‧수분 흡수를 증대

-  뿌리의 심층 분포비율을 높이고, 지상부 조직을 강건히 하여 쓰러짐에 대한 저항성 증대 등

- 25 -


나. 생육단계별 물관리 방법

생육시기

물대는 요령

물깊이(㎝)

효      과

모 내 기

활 착 기

분얼성기

무효분얼기


수 잉 기


출 수 기 

등 숙 기



낙 수 기


얕게 댈 것

깊게 댈 것

얕게 댈 것

중간물떼기(출수전40~30일)

(5~10일간)

물 걸러대기(출수전 30~출수기)

(3일 관수, 2일 배수)

보통으로 댈 것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완전물떼기

(출수 30~35일 전후)

2~3

5~7

2~3

0


2~4


3~4

2~3



0


모를 얕게 심어 활착 촉진

식상경감, 증산억제, 활착촉진

새끼치기 촉진

헛새끼치기 억제, 유해물질 제거, 쓰러짐 방지

뿌리기능 촉진, 유해물질 제거 촉진


꽃가루받이 촉진

등숙 양호,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 알맞은 물관리로 헛새끼 억제, 쓰러짐 경감, 품질 향상

○ 물을 일찍 떼면 수량감소는 물론 청치, 미숙립 등 불완전립 증가로 완전미 비율이 낮아져 쌀의 품위가 떨어짐


7. 쓰러짐 대책

가. 관련요인

○ 벼의 쓰러짐은 수량과 쌀 품질 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쓰러짐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강우량과 바람, 품종, 질소과용, 평상시 담수 등

※ 등숙기간에 일찍 쓰러질수록 완전미율이 급격하게 감소 함

나. 경감기술

○ 알맞은 파종량 및 입모수 확보

-  적정 파종량 : 산파 상자당 5,200알 기준(성묘율 96% 기준)

○ 알맞은 포기수 심기

-  포기수가 많으면 아랫마디가 연약해져서 잘 쓰러지므로 밀식을 피함

○ 알맞게 질소 주는 방법

-  적정 질소시비량 : 지역 지대별 탑라이스 시비량 준수

-  질소분시비율 :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50- 30- 20%

- 26 -

○ 규산질비료는 볏대를 튼튼하게 하므로 알맞게 주기

○ 물 걸러대기나 중간 물떼기로 지나친 새끼치기를 방지하고, 뿌리 활력과 심층분포를 유도함

○ 볏대를 가해하여 쓰러짐을 유발하는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등 병해충을 철저히 방제함


8. 병해충 관리

가. 주요 방제대상 병해충

○  초기 병해충 관리

-  대상병해충 : 모도열병, 잎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키다리병, 벼물바구미, 애멸구, 벼잎굴파리, 벼잎벌레

-  1단계 : 상습발생지 및 발생우려지역에서는 종자소독 및 파종 직전 습분의 처리

‧ 종자소독약 및 종자분의처리제(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2단계 : 종자소독이나 파종 전 종자 습분의처리를 하지 못한 농가는

모내기 직전 육묘상자에 입제처리

‧ 육묘상처리용 입제농약 사용(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3단계 : 종자소독이나 파종전 종자 습분의 처리, 모내기 직전 육묘상자에 입제처리를 하지 못한 농가는 모낸 후 본논에 입제 또는 희석제 처리

‧ 본답용 입제 및 희석제 이용(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단계별로 방제시기를 놓쳤을 경우 다음 단계 적용

‧1단계 처리농가는 2, 3단계 처리를 안 해도 됨

‧2단계 처리 농가는 3단계 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예보와 본논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따라 추가방제가 필요하면 추가방제를 해야 함

○ 중기 병해충 관리

-  대상 병해충 :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키다리병, 벼멸구, 흰등멸구, 이화명나방, 벼먹노린재

-  1단계 : 상습발생지와 발생우려지역은 모내기 후 입제농약 위주의 사전방제 실시

‧ 본답처리용 입제농약처리(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27 -

-  2단계 : 모내기 후 입제농약 위주 사전방제를 못한 농가는 병해충발생정보와 본논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예찰하여 희석제농약으로 방제

‧ 본답 처리용 희석제(유제, 수화제, 수용제 등, 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후기 병해충 관리

-  대상병해충 :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노린재류

-  1단계 : 상습발생지와 발생우려지역은 희석제농약으로 기본방제하고, 병해충발생정보와 본논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 예찰하여 추가방제

‧ 본답 처리용 희석제(유제, 수화제, 수용제 등, 농약사용지침서 참조)

-  2단계 : 본논 기본방제를 하지 못한 농가는 병해충 발생정보와 본논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예찰하여 희석제 농약으로 방제 실시

‧ 본답 처리용 희석제(유제, 수화제, 수용제 등, 농약사용지침서 참조)


나. 병해충 기본동시방제 모형

구    분

약효긴 입제‧수화제 기준

일반 유‧분제 기준

6중~7상



○ 잎도열병 + 벼물바구미

-  벼잎벌레‧굴파리류,

애멸구, 이화명나방

○ 잎도열병 + 벼물바구미

-  벼잎벌레‧굴파리류, 

애멸구, 이화명나방

7 중

-

○ 잎도열병 + 잎집무늬마름병

7하~8상




○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혹명나방) + 이삭도열병

┌중만생종 : 입제

└조생종 : 수화제

○ 잎집무늬마름병 + 이삭도열병

(조생종) + 벼멸구 



8 중


○ 이삭도열병(중만생종 : 수화제)

+ 이화명나방

○ 이삭도열병(중만생종)+벼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9. 잡초방제

가. 발생양상

- 28 -

○ 일년생잡초 60%, 다년생잡초 40% 정도 발생

-  일년생잡초는 물달개비가 가장 높게 우점

-  다년생잡초는 올방개와 벗풀이 주로 우점

나. 방제체계

○ 잡초 발생이 적은 논, 피 등 일년생잡초가 많이 자라는 논은 초기처리제 1회 방제

○ 피 등 일년생잡초와 올방개 등 다년생잡초가 많이 자라는 논은 초‧중기 방제와 중기방제

○ 올방개 등 다년생잡초가 많이 자라는 논은 모내기전 초기방제와 중‧후기(괴경 형성 억제)방제

- 29 -

○ 종합 잡초방제 체계

 : 제초제처리 시기

처리시기



처리방법

초기방제

초‧중기방제

중기방제

중‧후기방제

후기방제

이앙전

이앙후

10일까지

1회(10~15일까지, 피1.0~2.5엽)

25~40일

(토양)

20~40일

(경엽)

유효분얼종지기

유수형성전

1회방제

체계방제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론스타

마세트, 매끄란, 

마끼세, 솔네트, 솔네트엠, 사단, 스쿠프, 제초탄, 푸마시, 풀하얀, 품하나, 늘풍년, 한손,온드레, 만수레, 논두렁,만석군, 명장, 말끄미, 푸로미, 한힘, 골드논, 황금들, 한들, 큰들, 깔그미, 보배논, 옥토, 명수비, 풀단속, 제로초,미리매, 단칼, 만드리, 두배논, 직파매, 풀제로,신초왕, 내가매, 동시매, 

노난매, 단도리, 만냥, 뉴손노리, 슈퍼유나니, 풀그만, 올방피, 한수위, 크닐손, 마다들, 그만매, 풀박사, 동반자, 논풍, 마무리, 포대장,  부자논, 마그마, 그만매, 농부랑, 마패, 논지기,  큰부자, 푸레왕, 선봉장, 손아네,  개선문, 내노내, 휘모리,  금싸락, 신명나, 암행어사, 수문장, 갈채, 메가톤, 한마당, 대들보, 풀당번, 논단속, 풀사리, 살초왕, 헤라클레스, 푸란매, 풀스타, 노내다, 듬지기, 논다매골드, 풀가, 손시운, 농부손, 다년왕, 논닥터, 풀도사, 사단에스, 논키퍼, 지초왕, 아피로에이스,퍼크닐손, 메아리, 마다들, 부자들

밧사그란,

큰일군, 


밧사그란, 

정일품,

이사디아민염,

수중이사디

밧사그린M60

살초대첩

정일품, 

단골,

피안커, 

크린처(피),

매드시(피)

미리매(일),

도움꾼

손시네

먼저네

마세트


- 30 -

10. 수확

○ 품종의 숙기별 알맞은 수확시기

-  수확시기가 빠르거나 늦으면 완전미율 감소

-  조기수확 : 청치, 미숙립, 금간쌀 증가

-  만기수확 : 기형립, 피해립 증가

-  콤바인 만기수확 : 금간쌀 발생 증가

-  종자용은 알맞은 벼베기 때보다 약간 빠르게 수확

-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벼베기 실시

○ 수확적기는 출수후로부터 적산온도로 1,150±50℃였으며 조생종은 50일 중생종은 54일, 만생종은 58일 내외이었음


< 지역별 최적 수확시기(‘02~’04, 작물원) >

지역 및 지대

출수 후 일수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중부평야지

50(1,133)

53(1,102)

57(1,088)

호남평야지

52(1,213)

55(1,204)

60(1,227)

※ (  )는 출수 후 수확기까지의 적산온도












- 31 -

 수확 후 관리기술



1. 수확 후 관리의 중요성

쌀의 품질은 재배관리, 수확 등에 의한 수확 전 관리와 건조, 저장, 도정, 유통 등 수확 후 관리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


 

<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 수확 후 관리는 쌀의 양적‧질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간접증산에 기여

-  양적 손실 : 곤충, 쥐, 새 등에 의한 손실(직접적 손실)

-  질적 손실 : 외관, 영양, 식미 등의 내‧외부 품질변화에 따른 손실(간접적 손실)

수확 후 쌀의 형태적 품질뿐만 아니라 이용상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수확 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관리기술이 중요함

-  형태적 품질 : 수분함량, 동할립, 피해립, 천립중, 용적중 등

-  이용상 품질 : 외관, 식미, 가공 및 영양특성 등


2. 건조

가. 건조에 관계되는 요인

○ 건조용 공기의 온도, 습도

○ 건조공기의 양(풍량)

○ 초기 및 최종 함수율

- 32 -

나. 건조과정 중 쌀 품질저하 요인

○ 빠른 건조에 의한 금간현미 발생 

○ 고온건조에 의한 열손상립 발생

○ 과건(낮은 함수율)에 의한 식미 및 도정률 저하 


다. 건조방법

○ 상온통풍 건조

-  상온의 공기 또는 상온의 공기를 약간 가열하여 곡물층에 불어 넣어 건조하는 방법

-  곡물 품질유지 특성이 우수하고 건조비용이 적게 드나, 건조기간이 길며, 기상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상온통풍 건조시설 >

○ 순환식 건조기에 의한 건조

-  곡물이 건조기 내에서 순환되는 동안 건조와 템퍼링이 수차 반복되면서 건조가 이루어지는 방법

-  건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열풍온도, 송풍량, 곡물층의두께, 곡물순환속도, 곡물투입량, 초기함수율 및 외기조건(온도와 습도) 등임

-  열풍온도가 높아질수록 건조 소요시간은 단축되나 동할립 발생률이 증가하고 발아율과 도정률이 떨어짐



- 33 -

< 순환식 건조기 열풍온도별 건조 소요일수 및 건조 벼 특성(’03, 농진청) >

열풍온도

(℃)

건조소요시간

(시간)

동할률

(%)

도정률

(%)

싸라기율

(%)

발아율

(%)

40

45

50

55

60

65

70

10.0 

6.0

5.0

4.5

4.0

3.3

3.0

3

5

8

13

19

28

38

75.9

75.8

75.6

75.4

74.1

73.2

68.1

8.6

8.7

9.9

14.8

28.1

24.7

36.6

98

97

86

82

75

60

30



○ 연속식 건조기에 의한 건조

-  건조기에 곡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건조기를 통과한 곡물이 템퍼링 빈(tempering bin)으로 이송되어 템퍼링이 이루어진 후 다시 건조기를 통과하여 건조가 이루어지는 방식

-  템퍼링 시간이 너무 짧으면 곡물 내부의 수분이 평형화되지 않아다음의 건조과정에서 동할의 위험성이 있으며, 너무 길면 변질의 위험이 있음

-  1회 템퍼링 시간은 함수율에 따라 3∼8시간 정도로 고함수율일 경우 3∼4시간이 적절하며, 20% 이하에서는 이보다 길어도 지장이 없음

 <연속식 건조기>

- 34 -

라. 건조기별 이용상 주요 설정방법

건조기 종류

주요 설정인자

주요 설정내용

사일로 및 사각빈

(상온통풍건조시)

○ 퇴적고



송풍기 가동시간




공기가온정도

○ 수분함량

-  24% : 1.2m, 22% : 2.5m, 

-  20% : 4.0m, 18% : 만량

○ 집중반입시 : 연속가동

그 외 : 오전9시∼오후11시,

상대습도 85% 이하

일 때만 가동

○ 상대습도 85%이상시 2℃이하

사일로

(열풍건조시)

○ 퇴적고

○ 열풍 온도

○ 1.2m 유지

○ 38℃로 설정

순환식건조기

○ 열풍 온도

○ 수분함량과 외기온도에 따라 설정

○ 수분함량 18%일 때 53℃를 기준으로 수분함량 2% 증가할 때마다 3℃ 내림 

○ 밤에는 기준보다 5℃ 내림 

연속식건조기

○ 열풍 온도 

○ 건조기 통과시간

○ 템퍼링 시간 

○ 적정온도 40∼50℃ 

○ 30분 이내 

○ 3∼4시간 


마. 건조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건조능력의 파악

-  이론 건조능력을 먼저 파악하고 실제의 처리능력은 이보다 저하되는 것에 주의

○ 적정 열풍온도의 설정과 감시

-  곡물의 품질을 손상하지 않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온도가 적정 열풍온도이며, 건조기 형식, 송풍량, 외기온도 및 초기 수분함량에 따라 다름

-  건조작업 중의 열풍온도, 배출시의 곡물온도, 수분함량 및 곡물의 유동상태 등을 항상 확인하고 품질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

○ 적정 열풍온도 

-  연속식 : 건조기 통과 후의 곡온이 3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35 -

2단건조의 1차건조에서는 45∼55℃, 2차건조에서는 35℃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순환식 : 어떠한 경우에도 열풍온도가 53℃ 이상이 되어서는 안됨.

※ 외기온도가 낮거나 곡물투입률이 낮을 때는 열풍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품질유지와 연료절약 등의 효율적인 건조작업을 위해서는 제작회사의 취급설명서에 명기된 설정 열풍온도를 꼭 지켜야 함

○ 적절한 냉각

-  2단 건조에서 1차 건조 후의 일시저장과 건조종료 후 저장 중에 곡물의 품질을 보존하도록 저장 빈에 투입하기 전에 곡물의 온도를 외기온도+5℃ 이내까지 냉각

-  건조기에서 상온통풍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함


3. 저장

가. 저장의 목적

○ 수확 및 건조 직후의 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여 품질 손실 방지

-  종자용 : 발아력

-  식용 : 영양학적 품질과 맛, 신선도, 향 등의 기호학적인 품질

○ 곰팡이, 호흡, 수분감소 등에 의한 양적 손실 방지


나. 저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물리적 요인 : 온도, 습도 등

○ 화학 및 생리학적 요인 : 산소, 호흡, 발열 등

○ 생물학적 요인 : 해충, 곰팡이, 쥐, 응애 등

○ 기계적 요인 : 수확, 건조, 수송, 도정, 포장

- 36 -

수 분 함 량

(적정수분: 15%이하)

◦ 수분함량과 온도가 높을 때

-  저곡해충 및 미생물발생

-  호흡에 의한 양과 질 손실

-  화학적 변화 심함(품질저하)

온   도

(적정온도: 영하 15℃)

습   도

◦ 기대효과

-  저곡해충, 미생물발생 억제

-  호흡억제

-  화학적 변화방지

(상대습도: 70%)

공 기 조 성

(적정공기 : 산소 5~7%, 탄산가스 3~5%)

< 벼의 저장에 미치는 영향(2003, 농진청) >


다. 저장 중 품질 손상 원인 및 안전저장기간

○ 저장 중 해충, 쥐, 미생물, 효소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산소, pH, 금속이온, 성분간의 반응 등 화학적 요인 및 생리적 요인에 의해 품질이 저하

○ 벼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하며, 호흡과정에서 벼를 산화시키고 열과 수분이 발생하여 곡온과수분함량을 증가시켜 호흡을 촉진하며, 미생물 생육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

○ 물리적으로 손상된 벼나 이물질 등도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생육을 촉진

○ 벼를 장기저장하려면 이들 생명체의 호흡과 생육을 억제하여야 함

○ 생명체의 호흡과 생육은 벼의 상태나 벼에 포함된 이물질뿐만 아니라 벼의 수분함량과 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벼의 수분함량 및 온도별 안전저장기간(일) >

- 37 -

곡온(℃)

수분함량(%)

16

18

20

22

24

5

205

89

60

37

9

10

132

57

38

14

5

15

90

38

25

9

3

20

65

27

17

6

2

25

49

20

13

4

1

30

40

16

10

2

1


라. 저온저장

○ 저장온도 15℃ 이하와 상대습도 70∼80% 조건에서 저장하는 방법

곡물의 호흡과 물리·화학적반응을 억제하여 곡물의 원래 성분을 소모시키지 않고 장기간 저장

 해충과 미생물 등의 번식을 억제하여 양적·질적인 품질 유지

○ 저온저장의 특징

-  발아율이 높음

-  외관이나 식미가 좋음

-  저장 중 호흡에 의한 품질저하가 적음

-  결로발생 감소

-  미생물 및 해충발생 억제로 인한 피해감소

-  수분감소에 의한 중량 감모가 적음

○ 저온저장방법

-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저온저장

‧ 평창고에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같이 냉기를 곡물에 통풍시켜 저장하는 방법

‧ 저장고 내의 온도를 연중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나 저장물량에 비해 냉각비용이 비쌈

‧ 톤백 저장시 냉각공기가 벼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도에 의하여 냉각되므로 냉각속도가 느림

- 38 -

‧ 저장전의 수분함량 및 곡온이 높으면 저장초기에 냉각되지 않아 부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분함량을 15% 정도로 낮게 유지해야 하며 16% 내외의 벼를 저장할 경우에는 벼의 온도를 충분히 낮춘 후에 냉각 저장해야 함.

‧ 톤백을 적재할 때는 가능한 한 각 톤백이 냉각공기에 접촉될 수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적재하는 것이 좋으며 벽체에 발생하는결로가 톤백에 닿지 않도록 벽체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각기를 이용한 저온저장

‧ 온도와 상대습도가 계속 변화하는 외기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갖는 공기로 냉각할 수 있는 곡물냉각기를 저장시설에 부착하여벼층 내부로 냉각공기가 강제로 통과되도록 하여 벼를 냉각하여 저장하는 방법

    
 

< 사이로에 부착된 냉각기와 배관 >


-  빈 상부냉각에 의한 저온저장

‧ 사일로의 상부에 냉각기를 설치하여 곡물을 냉각시켜 상부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  겨울철 냉기를 이용한 저온저장

‧ 외기가 벼의 온도보다 낮을 때 특히, 동절기에 차가운 외기를 벼 층으로 불어 넣어 벼를 냉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냉동시스템이 불필요하므로 가장 저렴한 방법

‧ 사일로, 사각빈 등에는 통풍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차가운 외기를 송풍하여 냉각저장할 수 있음

- 39 -


 
 




마. 저장온도와 저장 후의 품질

○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고품질 유지가 가능하나 저장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낮음

○ 저장온도를 15℃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 40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간  지)







- 41 -

1. 개정이유

현행 110개 항목으로 분산되어있는 GAP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통합하고, GAP 관리기준을 5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이물질, 선도유지) 중점관리체계 및 CCP(Critical Control Point)에 근거한 위해요소 관리강화로 GAP 실천농가 맞춤형 관리기준으로 개정하고자, 영농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기준과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할 권장기준으로 구분하여 52개 항목으로 전부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함(제5조)

나. 주요 필수기준(별표 1)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함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유지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의무화 함

(3) 재배전 토양관리

인증대상농산물 재배 농경지 토양에 대한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을 의무화 함

- 42 -

(4) 비료 및 양분관리

비료관리법의정규격에 적합한 비료 사용 및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관리를 규정함

(5)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시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 토록하고, 작물은 년 1회 이상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며,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6)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농산물을 수확 시 개인 위생관리, 오염 및 이물질 혼입을 방지

(7) 수확후 관리시설

우수농산물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함

(8)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환경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9) 교육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우수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43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8 -  23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 촌 진 흥 청 장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관리인증품을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 (관리기준의 구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고시의 적용)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6- 21호)」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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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전부개정(안)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1.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 85호) 별표1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3.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재배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종자 및 묘목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공급처, 생산년월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약용작물의 경우 종, 아종, 변종 및 품종 등 식물기원이 검증된 종‧묘로서 생약명, 식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종과 대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오염 최소화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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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전 토양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4.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따라 4년 이내의 중금속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니켈의 경우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화학 농약 등 화학적 약제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내역과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기록사항 : 약제명이나 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

권장

기준

3. 비료성분에 의한 토양오염예방을 위하여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최적재배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토양의 입단화, 미생물 양을 증가시켜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을 실천하여야 한다.

4. 농경지내 위해요소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원이 유입될 경우에는 폐수유입 및 폐기물 투입여부 등 오염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토양 및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배지역 주변의 오염내력을 기록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토양소독 및 병해충 관리는 화학적 약제처리를 하기 전에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수경재배 등 경종적 관리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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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6.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의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사용가능 조건,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을 말함

◦ 생활하수 오니로 만든 자재, 미숙 퇴비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비료 시용량은 작물재배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시비처방서가 발급되지 않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시비처방에 의한다.

9.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6.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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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10. 인증대상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개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1의 규정에 의거 최근 4년 이내의 수질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수경재배 등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연강우로만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수질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

◦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권장

기준

8. 작물별 적정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요구도, 토양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기 적정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물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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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구분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필수

기준

11.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저항성 품종 선택,경종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수단을 우선 적용하고, 화학적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병해충 방제(종자 소독용 포함)에 사용하는 화약 농약은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의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약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사항 : 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 횟수 등

13.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한 장비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14.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시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농약살포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후에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가부표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0.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2항 및 시행규칙 7조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준에 적합한 친환경농자재는 사용할 수 있다.

11. 농약의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실천하는 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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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잔류농약 분석 등>

필수

기준

16. 인증대상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1항2의 규정에 의거 수확 전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를 재배작물별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산물의 출하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단계 농산물은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품목 중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농산물안전성조사절차”에 의하여 대상 농산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 단, 농약잔류검사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중에 해당작물에 사용 또는

주변 포장에서 비산 우려가 있는 농약성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잔류 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당부처청의 장이 인정한 전문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을 생산자단체로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권장

기준

12.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및 관리>

필수

기준

17.  농약의 보관장소는 성분변화, 결빙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농약의 보관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아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유효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게 반품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18. 살포 후의 빈 농약용기, 봉지 및 잔액은 주변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량 수거한 후 안전하게 보관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기준

권장

기준

1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5.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사용 후의 남은 농약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농기구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19. 모든 농기구는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7.농기구 보관 창고는 쥐‧새 등의 유해동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0.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농산물 수확 작업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병해충에 의한 작물피해가 있거나 식물체가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한다.

21. 수확한 농산물은 이물질 혼입 및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2. 수확후에 사용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등록농약 이외의 약제사용은 제조회사가 규정한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에 의한다.

◦ 수확후 약제 처리시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록사항 :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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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3. 우수농산물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품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따르며, 관계 법령에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권장

기준

18. 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확후 관리시설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4.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수확후 처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별표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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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5.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19.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부기준

권장

기준

20.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21.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2.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적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해 해충과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4.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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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문제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6.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관리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25.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3. 교육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27.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7조의2 ①항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우수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수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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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쌀 생산 단지운영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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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쌀 생산‧품질관리 



1. 최고급쌀 생산‧품질관리

가. 생산‧품질관리 기준

품  종

지역적응 단일품종 재배(DNA검사)

육묘‧이앙

적량파종, 적기모내기, 적정 재식밀도 준수(65~70주/3.3㎡)

시  비

토양검정 처방(질소 7㎏/10a 이하)

재배관리

환경친화적재배, 물관리, 병해충 종합관리 등

포장 및 

품질심사

도복, 병해충, 생육상태, 잡초,이형주‧잡수 발생 등

DNA 검사에 의한 단백질 함량(6.5% 이하)

수확 후

품질관리

연통풍순환건조 등, 저온저장(15℃ 이하),

완전미율 95%이상, 도정 후 1개월 이내 유통(리콜제 실시)

기록관리

생산이력제 공개(http://toprice.rda.go.kr)

나. 생산관리

○ 품종선택 및 우량종자 확보

-  품종 : 고품질 품종 중 지역적응품종 1개 품종

-  보급종을 사용하되 자가 채종 종자는 품종 혼입 여부 검사 실시


○ 공동육묘 및 이앙

-  육묘작업은 공동으로 하여 품종 혼입 방지

-  적량 파종‧적기 모내기

‧ 지역별 이앙 최적기 전후 1주일 이내

‧ 품종별 파종량 준수

‧ 재배지역의 토양환경을 감안하여 적정 재식밀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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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량 및 시비방법 준수

-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시비량 추천

-  질소시비량은 준수

-  유기질 비료의 시용량은 비료성분으로 환산하여 적용

-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는 녹비 생산량을 추정하여 적용

‧ 자운영은 결실기인 5월 30일경 이후에 4~5일 물담그기후 로터리를 실시하고 적정 시용량을 준수하여 쓰러짐 방지


○ 병해충 관리

-  병해충은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최소 방제

‧ 병해충이 발생하면 적기 방제해야 하며, 무농약 재배로 미질이 떨어질 정도로 병해충이 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포장심사

-  재배포장 심사는 단지에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자체 실시

-  도 농업기술원은 본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도원 주관하에 도내 시군간 교차 심사하고 본청은 심사 관리

‧ 군센터에서 1차 검사 후 합격된 필지만 도농업기술원에 심사의뢰

‧ 생육상태, 병충해 및 도복발생, DNA검사, 단백질함량 등을 검사하여 단지별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

-  단지별 사전 포장심사하여 자체 탈락시킨 필지는 도원심사시 제외하되, 제외된 면적을 포함하여 탈락률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탑라이스 단지에서 제외되고, 또한 도원과 중앙에서 재심사한 후 불합격할 경우에는 탑라이스 포장재로 판매 금지


○ 수확 후 품질관리

-  벼 수확시 별도 콤바인을 지정하여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

-  수확시에는 단지 임원 및 담당지도사가 현장입회하여 합격된 필지만 수확한 후 건조기까지 운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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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된 벼는 산물 수매하여 건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농가별로 건조할 경우에는 벼 수확량과 수매량이 동일한지 확인 의무화

-  건조는 상온통풍식, 원적외선건조, 연속식 건조기 등을 사용

‧ 이때 건조온도는 45℃ 이하에서 건조하고 반드시 낮은 온도에서 예건 후 점차 온도를 높여 건조함으로써 미질 보호

※ 아스팔트에 건조한 벼는 무조건 탑라이스에서 제외

-  저장은 반드시 저온저장고에 저장

-  저온저장고 입고 후 봉인조치 및 수시로 원료곡 상태확인 의무화

-  완전미 도정시설 이용(완전미율 95% 이상)

‧ 연미기, 색채선별기, 입형분리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우리 청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하여 시중 유통되는 탑라이스에 대하여 수시로 품질 모니터링하여 탑라이스 품질관리를 강화함

-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기적인 품위검사를 실시


다. 유통‧판매관리

○ 유통판매 주체 : RPC + 단지(시군센터) 지원

-  탑라이스의 판매 주체는 RPC로서 판매망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판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RPC 책임임 

-  협회, 단지 및 시군센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홍보 및 판촉지원 

-  농진청에서는 홍보와 포장재 개선 등 제반사항을 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단지에서 합격한 원료곡은 품질 브랜드‧전국브랜드로서 탑라이스의 품격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전량 탑라이스 브랜드로 판매 강화

※ RPC에서는 탑라이스 브랜드로 판매되도록 협조 요구


○ 판매방식 및 품질 관리

-  판매방식에 대하여는 단지별 대표자 또는 RPC 운영자 협의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

-  상미기간을 1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통‧판매과정에서 리콜발생시 즉각 리콜에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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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사용기준

-  탑라이스 심사에 통과한 단지에 한하여 탑라이스 포장재를 사용

-  허가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품질 등 문제점 발생시 즉각 회수조치

-  탑라이스 브랜드가 특허 등록되어 있음


라. 탑라이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본청은 사업기획 및 홍보에, 연구기관은 품질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농업기술원 위주의 시군 탑라이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확대

-  신규단지 선정, 생산관리, 품질심사 등 중심기능 수행


○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단지, RPC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탑라이스 사업 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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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라이스 생산이력 정보 공개

가. 생산이력은 육묘단계부터 기록 공개

○ 비료 및 농약사용, 수질 및 토양검사 결과,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등 생산이력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탑라이스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농업기술센터 단지담당자 생산이력 신청 → 경영담당자 승인

○ 우수농산물관리(GAP),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 품질인증 도입

-  우수농산물관리제(GAP) 인증을 권장함


나. 탑라이스 생산이력관리 추진 방향

○ 탑라이스의 생산‧유통과정에 있는 단지(생산자조직)와 유통업체(대형할인점)가 주축이 되어 직거래 형태로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함께 단순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

○ 생산자(생산자단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철저한 기록을 수행하며, 생산정보(재배 및 방제일지)를 이력관리 부서에 제출

-  탑라이스 생산단지 생산이력 정보 자료 제출(인사말, 재배관리, RPC시설현황, 갤러리)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자체입력(기본정보, 상세정보, 작업일지)

-  단지별 평가회 개최

○ 이력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다수의 기장일지를 DB화하고, 기장내용의 확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가별로 기장내용에 근거한 영농지도를 수행

○ 다수 농가가 참여하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에도 유리함


다. 생산이력관리 중요성

○ 소비자들은 이력관리의 주요 필수 사항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인증」을 55.2%로 가장 많이 꼽아, 무엇보다 제공되는 이력정보의 신뢰성확보를 중시. 또한 「신속‧정확한 이력정보 갱신」,「간편한 정보 확인 수단 제공」등도 소비자들은 중요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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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이력의 기록관리

○ 기록장부는 생산자조직별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의 제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자 조직 내에서 실제로 충실하게 기록을 하였는지를 1차적으로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개할 내용도 필수항목과 보완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인터넷을 이용한 생산이력정보의 공개

○ 농산물생산관리정보시스템(http://www.atrace.net)의 정보 입력주체는 생산자(재배단지), 집하장(RPC) 되며, 정보검색은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 이력관리 단위는 최종소비자의 상품구입 단위(소포장, 박스포장 등)가 되도록 하였으며, 정보전달은 라벨 제작에는 기존 라벨발행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력관리에 따른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단지에서는 기록장을 근거로 생산자, 품목, 재배방법, 작기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생산이력정보를 입력


< 시스템 사용 순서 >

사용자등록

신청

해당시군농업

기술센터 확인

생산이력정보

입력

집하장 정보입력

농산물이력번호 발행

이력라벨 부착

상품의 

출하 및 유통

소비자정보 검색

(인터넷, 키오스크,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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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C에서 출하 상품에 대한 집하, 출하정보를 입력 완료하면 고유의 상품 이력번호를 부여받아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라벨을 제작하고, 상품에 부착하여 출하

○ 소비자는 구입한 농산물에 부착된 이력번호를 근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조회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생산자, 재배정보, 집하 및 출하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음


< 전체 시스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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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라이스 생산이력 정보공개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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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라이스 생산이력


 탑라이스 홈페이지 접속 : toprice.rda.go.kr → “생산이력” 클릭

 


 농산물생산이력정보시스템 으로 이동 →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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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생산이력정보시스템 으로 이동 → “상세조회” 클릭 → “기본정보”, “상세정보”, “작업일지”에서 정보확인

 


 탑라이스 홈페이지 “지역별 검색” 지도에서 “지역명”을 클릭하면 재배관리 및 RPC 시설현황, 구매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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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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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쌀 생산 재배력

작업명

시기(월)

핵심기술

종자준비

12~3월

○ 보급종자 및 순도 높은 채종종자

종자 담그기 및 소독

4월상순

○ 종자 담그기 및 소독 확인

-  소독은 온도‧시간‧약량 지킴

공동파종

4월중순

○ 파종량 및 파종시기 지킴

○ 공동육묘장 이용과 공동작업

못자리설치

4월하순

○ 부직포 및 비닐이용 못자리설치

밑거름주기

5월상‧중순

○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 탑라이스 기준 시비량 준수

모내기

5월중~6월상순

○ 모내는 시기를 꼭 맞추기

○ 적정 재식밀도 준수(65~70주/3.3㎡)

○ 포기당 3~4본 심기

○ 모내기 전 상자 약제처리

제초제처리

5중~6월상‧중순

○ 잡초발생 상황을 판단 초‧중기

제초제 사용

새끼칠거름

6월중순

○ 탑라이스 기준에 의한 요소 시용

병해충방제

6월중~7월상순

○ 예찰에 의한 방제

-  잎도열병+벼물바구미+벼잎벌레+

굴파리류+애멸구+이화명나방 방제

이삭거름

7월중‧하순

○ 탑라이스 기준에 시용

-  N- K 복비 또는 칼륨비료 시용

병해충방제

7월하~8월상순

○ 방제 적기 판단

-  이삭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벼멸구

+혹병나방 방제

병해충방제

8월중순

○ 예찰에 의한 방제

-  이삭도열병+이화명나방

수확 및 저장

10월상‧중순

○ 콤바인 적정속도유지 벼베기

○ 품종 혼입 방지

○ 적정온도의 건조 및 보관

※ 시군담당지도사는 지역에 맞는 재배력 작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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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산 최고급쌀 특별계약재배 협약서(약정서)

O O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O O O(이하 “갑”이라 함)와(과) 탑라이스단지(이하 “을”이라 함)간에 2009년산 벼 계약 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상기 고품질 품종을 계약재배하여 O O(지역명)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을 통한 연중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RPC 경영안정을 도모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재배 및 출하약정물량)

을”은 벼 계약재배 신청서상의 약정품종 수량을 재배하여 “갑”에게 출하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종

출하약정량

(포/40㎏조곡)

약정농가수

출하품 품위


제3조(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 “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을”은 “갑”과 약정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2. “을”은 올해(2009년) 벼 수확 후 당해 논에서 생산된 볏짚은 당해 논에 100% 환원하여야 한다.

3.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앙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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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은 토양검정에 의거 시비량을 정하되, 질소비료의 시비량을 7㎏/10a(표준시비량 9㎏)으로 하여야 한다.

5. “을”은 병해충 방제횟수를 최소화(표준 방제횟수 4회)하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6. “을”은 적기 중간 물떼기(출수전 45~30일 사이)를 실시한다.

7. “을”은 적기 완전 물떼기(황숙기)를 실시한다.

8. “을”은 적기수확(출수 후 50~55일경)을 실시하되, 수확시기 결정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9. “을”은 “갑”에게 산물로(출하 이전에 화력건조시 40℃ 이하에서 건조) 출하한다.

10. “을”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약정된 벼를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제4조(조곡 출하의무)

1. “을”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 “갑”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 수매방법을 개별 통보하고, 별도의 출하 통지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하하여야 한다.

2. 출하 시 포장은 “갑”이 공급하는 별도 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산물벼 수매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품위검사)

1.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 “갑”이 별도 정한 기준 [내면품위(단백질 함량, 동할률, 아밀로스 등)와 제현율, 수분함량 등]에 의거 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을”이 물벼 출하 시는 “갑”이 정밀검사 후 수분 15%로 환산 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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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입가격)

1. “을”이 출하하는 벼의 매입가격은 조곡 40㎏ 기준 가마당 시가에 의한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2. 매입가격은 지역 산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익금을 정산한다.


제7조(제재조치)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기 않을 수 있다.

1. “갑”과 “을”이 약정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할 때

3.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 계약재배 벼를 타인 또는 상인들과 거래한 경우

4. 계약재배 벼와 다른 벼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5. “을”이 벼 재배과정에서 “갑” 또는 지도기관의 지도사항 미이행 등 고의 또는 실수로 벼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6. 쌀 품질향상을 위한 “갑”의 영농지도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7. 기타 “갑”과 “을” 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2009년산 벼 수매완료 때까지로 한다.


제9조(품질인증 등의 신청)O O O O 쌀 품질향상 및브랜드화를위해 “갑”이 표준규격 출하 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입회자)“갑”과 “을”의 합의하에 본 약정서의 효율적인 이행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담당농촌지도사또는 농협의 영농지도사 등을 본 약정서의 입회자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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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사피해에 대한 책임) 기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재배한 농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쌍방간에 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 0 0 0년   0월   0 일


“갑” 주  소 :

법인명 :  0 0 농업협동조합(0 0 0 RPC)

성  명 : 조합장 0 0 0  (인)


“을” 주  소 :

소  속 : 탑라이스 단지 0 0 작목반

성  명 :  0 0 0  (인)


“입회자”

소  속 : 0 0 0 농업기술센터

성  명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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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급쌀 생산 단지 운영규정(예시)


(제정 : 2008. 2.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최고급쌀생산단지회로 칭한다.


제2조 구 성

본 회는 다음 지역과 농업인으로 구성한다.

1. ○○읍 차탄, 임촌, 송경, 운곡, 모고, 부리, 묵곡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사경력 5년 이상 벼 40㎏ 30가마 이상 출하할 수 있는 30세 이상의 남녀로 한다.


[ 개 정 ]

1. 최고품질의 ○○쌀 생산이 가능한 북부○○ 지역 중 단지화가 더욱 용이한 ○○읍 지역으로 한다.

단) 시범사업기간(2006~2008)에는 제2조 1항에 의거 차탄산골, 임촌골, 송경골, 운곡골들로 제한한다.

2. 단지 지역 내 최고급쌀 생산에 의욕적인 희망농업인으로 구성한다. 

단) 시범기간 내에는 농사경력 5년 이상 벼 40㎏ 30가마 이상 출하할 수 있는 3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제한한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최고급쌀 품질인증(단백질 함량 6.5% 이하 / 완전미 95% 이상)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진함에 있다.


제4조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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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농 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사업

2. 참여 마을별로 작목반장을 선임하고 작목반장의 책임하에 관장하는 사업

3. 최고급쌀을 생산하여 고소득화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사업

4. 농자재 공동구입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미질의 균일화를 위하여 본회에서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5. 홍보, 유통, 가공 등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제2조 1항 지역의 사람으로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정서류와 출자금을 납입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출자금 운영비 등을 납부하고 공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개 정]

제7조 회원의 의무와 상벌

1. 출자금, 운영비 등을 납부하고 공동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과 관계자를 표창할 수 있다.

3. 본인 과실로 인한 심사 탈락과 수매목표량 미달 시 지원금을 즉각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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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파산, 이주, 영농포기 시

2. 본인의 과오로 본회에 크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본회를 비방하거나 불손한 언행으로 본회에 상당한 누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임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간사 : 1명

4. 감사 : 2명

5. 운영위원 : 7명 (5명)

6. 고 문 :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회계를 총괄한다.

3. 간사 : 유급으로 하고 회장 및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업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4. 감사 :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5. 운영위원 : 해당 마을의 사업을 관장하고 회의 시 마을의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6. 고문 : 회장, 총무 등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회의 시 시정 권고할 수 있다.



- 73 -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 개최한다.


제13조 회의의 기능

1.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개최하고 규정 변경 회원가입 탈퇴, 예산, 사업 등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시라도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회 :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 여부는 회장의 임의에 맡긴다.


제3장 회  계

제14조 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재정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선 지출, 후 결재할 수 있다.


제16조 증빙자료 

재정지출 시 필히 재정지출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관토록 한다.

제17조 예산 승인

본 회의 예산승인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일은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 74 -

제19조 파산선고

본 회의 파산 선고는 회의 운영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인증될 때 감사가 파산을 선고하고 선고일로부터 회의 모든 재산을 감사가 관장하고 처리하되 진행절차는 ○○ 쌀영농조합 정관 파산선고 진행절차에 따른다.


제20조 부 칙

1. 운영규정 외 사항은 ○○쌀연구회 정관에 따른다.

2. 본 회의 시행규정은 총회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75 -

 벼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


순위

‘05

‘06

‘07

‘08

품종명

비율

품종명

비율

품종명

비율

품종명

비율

1

동진1호

30.8

동진1호

26.2

주남벼

30.8

주남벼

39.8

2

주남벼

24.2

주남벼

24.8

동진1호

18.0

남평벼

14.2

3

남평벼

15.3

남평벼

13.6

남평벼

14.9

삼광벼

8.6

4

일미벼

6.3

일미벼

7.4

삼광벼

6.1

동진1호

7.5

5

새추청

5.8

새추청

7.1

일미벼

5.3

호품벼

5.6

6

일품벼

5.4

일품벼

6.2

새추청

5.2

일미벼

4.8

7

추청벼

3.5

오대벼

3.6

일품벼

4.5

운광벼

4.0

8

수라벼

2.0

삼광벼

2.5

추청벼

3.7

추청벼

3.4

9

오대벼

1.0

수라벼

1.6

운광벼

3.6

새추청

2.3

10

새상주

0.8

오대벼

1.0

온누리

1.5

일품벼

2.1

상위 10품종 계

95.1

94

93.6

92.3

- 76 -

 2008년도 쌀 생산량


 ‘08 쌀 생산량

재 배 면 적

10a당 수량

생  산  량

‘07

‘08

증감률

‘07

‘08

증감률

‘07

‘08

증감률

ha

%

kg

%

%

전국

950,250

935,766

- 1.5

466

520

11.6

4,407,743

4,843,478

11.6

서울

482

502

4.1

439

510

16.2

2,114

2,560

16.2

부산

4,157

4,112

- 1.1

472

517

9.5

19,602

21,245

9.5

대구

4,601

3,977

- 13.6

445

525

18.0

20,465

20,866

18.0

인천

14,474

13,778

- 4.8

456

511

12.1

65,998

70,351

12.1

광주

6,640

6,516

- 1.9

448

482

7.6

29,505

31,195

7.6

대전

1,939

1,916

- 1.2

465

485

4.3

9,013

9,298

4.3

울산

7,053

6,690

- 5.1

435

506

16.3

30,652

33,763

16.3

경기

101,207

100,005

- 1.2

464

510

9.9

469,307

509,806

9.9

강원

41,876

40,891

- 2.4

448

487

8.7

187,667

198,878

8.7

충북

50,747

48,967

- 3.5

460

516

12.2

233,324

252,179

12.2

충남

162,632

162,439

- 0.1

501

552

10.2

815,155

895,657

10.2

전북

143,159

141,530

- 1.1

483

539

11.6

690,062

762,279

11.6

전남

193,064

189,231

- 2.0

428

484

13.1

816,147

901,302

13.1

경북

125,335

123,848

- 1.2

475

532

12.0

594,470

658,779

12.0

경남

91,821

90,419

- 1.5

460

523

13.7

421,631

472,613

13.7

제주

1,063

945

- 11.1

382

465

21.7

2,632

2,708

21.7



 연도별 쌀 생산량

평년

‘03

‘04

‘05

‘06

‘07

‘08

전년비(%)

평년비(%)

생산량(천톤)

4,501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9.9

7.6

10a당수량(kg)

483

441

504

490

493

466

520

11.6

7.7

재배면적(천ha)

-

1,016

1,001

980

955

950

936

△1.5

-


1) 평년작 : 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치의 평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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