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5. 4. 21. |
◦제공자 : 농림부 농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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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박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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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 이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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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500-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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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5년 4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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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간 20.3조원 투자 추진
-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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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05~’09) 기본계획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①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③ 농어촌 지역개발 ④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총 20조 3천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와같은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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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계획에 의하면
○ 제1차 계획기간(‘05~’09년)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 1차 중기계획이 끝난 제2차 계획기간(‘10~’14년)중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20%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4대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본계획 4대 부문 주요내용 : 붙임 참조)
① 첫째, 농어촌의 복지기반확충을 위해서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어업 재해지원 강화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복지지원 강화 등 농어촌 복지기반이 확충된다.
② 둘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47%를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우수 고교 (88개교) 집중육성, 우수교원 유치, 농어가 고교생 자녀 및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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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배후 마을들은 농촌다움과 인구·소득 유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 개발을 추진한다.
④ 넷째,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농외 소득원이 다양화 되고 확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와같은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동안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자부담 0.5조원 등 총 20.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 4대 부문별 투자규모는 복지기반확충에 3.4조원(16.9%), 교육여건 개선에 3.1조원(15.5%), 지역개발에 11.2조원(55.5%), 복합산업 활성화에 2.5조원(12.1%)이 각각 투자된다.
○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주된 재원이며 15개 부처의 일반사업 예산이 투자된다.
□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 시·도, 시·군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는 7월말까지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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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기본계획 4대부문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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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5년간 3.4조원을 투자하여 농림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여성 농업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추진 |
ꊱ 농어업인에 대해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
① 건강보험료 경감율: (‘04) 30%→(’05) 40%→(‘06) 50%
* 가구당 건강보험료 지원(년간) : ('04) 210천원 → (‘09) 404천원
② 연금보험료 지원 표준소득 : (‘04) 12등급(440천원) → (’09) 18등급(730천원)
* 연금보험료 지원(연간): (‘04) 99천원~152→(’09)119천원~394
③ 농기계 사고 증가 등에 대응, 농작업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 농작업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04) 10백만원→(’09)60백만원
ꊲ 농산어촌의 낙후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하고 농어업인들의 영농안전 강화 추진
① 노후 보건소, 보건지소 및 24개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 보건소 시설현대화 : (‘04까지) 1,170개소 → (’09까지) 2,243개소
* 농어촌 보건소 등 현황 : 3,316개소(보건소 146, 보건지소 1,271, 보건진료소 1,899)
② 응급인프라가 취약한 28개군 지역의 응급시설‧장비를 확충
③ 농어업인들의 안전영농을 위해 안전영농구역 조성 추진
* 안전영농구역 : (‘06) 20개 권역 → (’09) 165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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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여성의 역할증대에 대응하여 여성복지 지원을 강화
①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 (‘04) 222개소 → (’09) 722개소
②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어가로 지원을 확대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4) 1.5ha 미만(25천명) → ('05) 2.0ha미만(31천명)
③ 종합여성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04년 27개소에서 ’09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163개로 확대 설치
④ 농어가도우미 제도의 지원대상을 출산에서 사고‧질병‧교육 등으로 확대추진
* 농어가 도우미 지원기간 및 단가(‘04): 30일(30천원/일)
ꊴ 만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도시(인구의 6.7%)의 2배 이상인 농어촌(15.6%)의 고령 노인대책도 추진
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마을 자율 노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녀자, 젊은 노인 중심으로 노인도우미를 양성‧지원
* 마을단위 노인보호 체계구축 : (‘06) 40개 마을 → (’09) 200개 마을
②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령의 병든 노인들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04년 18개소에서 ’09년 202개소로 확대 설치
③ 농어촌의 노인들의 건강한 근로‧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건강 장수마을을 ‘09년까지 800개소 육성
④ 도시고령 은퇴자 및 농어촌 고령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 및 전원형 은퇴농장 시범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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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3.1조원을 투자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ꊱ 우선, 교육 단계별로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강화
①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04) 3,369학급 →(’09) 3,919학급
② 2~3개 초등학교를 학교 군(86개 학교군)으로 구성, 초‧중‧고 통합 운영(132개교), 복식학급 편성기준 강화 등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 해소
- 복식학급 편성기준: (‘04)학년당 7~10명→(’09)학년당 5명이하
* 농어촌소규모학교(‘04) : 2,420개교(농어촌학교 5,149개소의 47%)
③ 우수고교(88개교)를 집중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을 3%에서 ‘06학년부터 4%로 확대(특례입학 학생수 : 11천명 → 13천명)
* 농어촌학생 대입특례입학 비율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05.3)
④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추가배치(458명) 및 문화‧예술 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
ꊲ 둘째로, 농어가 학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
① 1.5ha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05년부터 모든 농어가 자녀로 확대
- 고교생 학자금 지원 : (‘04) 1.5ha 미만(87천명) → (’05) 전 농어가(107천명)
②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속 추진
ꊳ 셋째로 우수교원 유치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 확대하여 5년동안 3,800명을 선발, 장학금 지원
②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등 교원근무 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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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11.2조원 투자 |
ꊱ 획일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어메니티 자원, 소득, 인구유지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한 종합개발을 추진
① 소도읍 및 주요 면소재지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
② 농산어촌마을들은 중심지와 연결하여 인구‧소득 유지가 가능한 권역별로 409개 권역을 추가 개발
- 농산어촌마을 권역 : (‘04) 242개소 → (’09) 651개 권역
③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
- 주택 신·개축 융자금(금리) : (‘04) 2천만원(5%) → (’09) 3천만원(3%)
④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확대 설치
* 농어촌도로 포장율 : (‘04) 29% → (’09) 31%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 (‘04) 33% → (’09) 65%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 (‘04) 109개소 → (’09) 140개소
ꊲ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개발을 촉진
① BTL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② 기업 등 민간의 지역개발‧경영인력 노하우를 적극 도입
ꊳ 상향식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개발역량을 강화
① 지역리더, 마을주민, 부녀자, 공무원 등 인적자원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09년까지 지역 핵심리더 2,500명 육성
② 전문가 인재뱅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체 개발역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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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어메니티 소득자원화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5조원을 투자 |
ꊱ 농어촌 지역 특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기반이 구축
① 상품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DB화하고, 우수 향토상품은 지리적표시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
* ‘04년말 현재 고창 복분자, 보성 녹차 등 3개품목 지리적표시제 실시
② 향토자원 소득화가 가능한 지역을 향토자원특구로 지정‧육성
* ‘05년 3월 현재 순창장류, 고창경관특구, 고창 복분자특구 등 10개 특구 지정
③ 농공단지 확대조성 및 지역특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향토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및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도 확대
* 농공단지(취업자) : (‘04) 305개소(112천명) → (’09) 354개소(133천명)
ꊲ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체험관광마을, 자연휴양림 확충 등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을 확대
*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 (‘04) 152개 마을 → (’09) 687개마을
* 자연휴양림 : (‘04) 94개 → (’09) 154개
ꊳ 도농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① 도시민의 농어촌의 정주 유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 추진
② 농산어촌관광 박람회('05.4.27~5.1), 농어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도‧농교류 이벤트 추진
③ 1사1촌 운동을 1아파트 1촌, 1학교 1촌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 소비자 등 범국민적 참여를 촉진
* 1사1촌 자매결연실적: (‘04) 2,404건→(’09) 6,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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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수립 ○ 농어촌특별세를 기본계획에 따른 삶의질 대책에 집중 투자 |
ꊱ 투융자 20.3조원 :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자부담 0.5조원
○ 국비 11.6조원 : 119조 투융자계획 재원 7.7조원,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9조원
○ 부문별 : 복지 3.4조원(16.9%), 교육 3.1조원(15.5%), 지역개발 11.2조원(55.5%), 복합산업 2.5조원(12.1%)
- 연 평균 투자증가율 : 교육 21.5%, 복지 20.5%, 지역개발 14.2%, 복합산업 12.1%
ꊲ 기본계획 국비재원 11.6조원중 농어촌특별세는 7.2조원으로 5년간 농특세 추정세입 10조원의 72%가 삶의질 사업에 투자되어
○ 과거 ‘94년~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의 삶의질 사업 투자 비중(36%)보다 2배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
2004 |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
‘05- ’09년 합계 |
‘05- ’09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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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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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소요 |
24,860 |
28,140 |
35,854 |
41,960 |
46,101 |
50,676 |
202,731 |
15.8 |
복지증진 |
3,098 |
4,151 |
6,535 |
7,123 |
7,664 |
8,753 |
34,226 |
20.5 |
교육여건개선 |
2,149 |
3,380 |
6,362 |
7,071 |
7,288 |
7,362 |
31,473 |
21.5 |
지역개발 |
16,697 |
16,884 |
18,895 |
22,579 |
25,452 |
28,670 |
112,480 |
14.2 |
복합산업 |
2,916 |
3,725 |
4,062 |
5,187 |
5,687 |
5,891 |
24,552 |
12.1 |
- 9 -
6. 기본계획 세부대책은 중앙‧지방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종합조정 |
ꊱ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도 시행계획 및 시도, 시군계획 수립추진
① 농림부는 각 부처로부터 과제별 200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200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② 시‧도, 시‧군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
- 시‧도, 시‧군 단위에서는 삶의질 향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계획 추진 전담부서를 지정
ꊲ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폐지, 신규사업 채택 등 투융자계획을 조정
① 중앙 및 시‧도 단위에 농어업인 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삶의질 향상 평가단을 구성하고
②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계획 평가시스템을 구축
- 10 -
<참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비 전 |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 ○ 중소도시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인구를 최소한 20%이상으로 유지 |
-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 확충
- 여성ㆍ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1. 복지기반 확충
4
대
부
문
중점 추진과제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초‧중‧고등교육 지원 및 우수교원 확충
- 교육비 부담 경감
2. 교육여건 개선
-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
- 경관‧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 활용
3. 지역개발 촉진
- 향토자원 발굴과 산업화 지원
- 농산어촌 관광기반 확충
- 농산어촌의 Amenity
(쾌적성)를 소득자원화
4. 복합산업 활성화 확충
추진전략 |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농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각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투자 ○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투자 효율 증대 ◇ 계획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평가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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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반 확충 부문 로드맵
보건 의료기반 확충 -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 확충 - 여성·영유아 복지강화 - 노인복지 기반 확충 - - 사회안전망 확충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확대 -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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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드 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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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5) |
2단계(2006~2008) |
3단계(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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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40%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 12등급 |
◦50%로 확대 ◦15등급 |
◦18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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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반확충 |
◦보건소 등 신증축 : 1,459개소 ◦안전영농구역 조성 ◦건강관리실 신설 : 992개소 |
◦2,047개소 ◦110개소 ◦1,362개소 |
◦2,243개소 ◦165개소 ◦1,43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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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노인복지기반 확충 |
◦보육시설 확충 : 322개소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 74개소 |
◦622개소 ◦163개소 ◦152개소 |
◦722개소 ◦163개소 ◦20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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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은 누계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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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부문 로드맵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대학생 학자금 확대 - 급식비 및 통학지원 교육환경개선 - 교대추천 확대, 수당신설 - 시설‧교구 등 시설지원 - -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농산어촌에 거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2013년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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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드 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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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5) |
2단계(2006~2008) |
3단계(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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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학교군 구성 : 6개군 ◦작고아름다운학교육성 ◦우수고 육성 : 14개교 ◦대학특별전형 : 3% |
◦66개 학교군 ◦150개교 ◦68개교 ◦4% |
◦86개 학교군 ◦200개교 ◦88개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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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경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107천명(1.5㏊ → 전농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5천명/연간 |
◦381천명 ◦48천명/연간 |
◦458천명 ◦48천명/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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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 |
◦교대신‧편입생 : 1,000명 ◦도서관 지원 ◦다목적실 지원 |
◦3,100명 ◦750개교 ◦195개교 |
◦3,800명 ◦1,000개교 ◦260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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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은 누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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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촉진 부문 로드맵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 * 전체인구 대비 농산어촌 인구감소 폭 완화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추진 - 주요 읍‧면을 중심지로 육성 민간부문 참여확대 - 임차방식(BTL) 활용 - 인적자원 개발 기초생활환경 개선 - 농산어촌 주택 신‧개축 - 상하수도 시설등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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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드 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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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5) |
2단계(2006~2008) |
3단계(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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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환경 개선 |
◦면지역 상수도 수혜인구 2.1백만명 |
◦수혜인구 3.2백만명 |
◦수혜인구 3.5백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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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36개 권역 - 어촌 : 152개 권역 - 산촌 : 123개 권역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176개 권역 - 어촌 : 178개 권역 - 산촌 : 170개 권역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87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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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참여 확대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모델(BTL등) 개발 ◦지역개발 전문인력 100명 육성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 구성 |
◦신규사업모델 시범시행 ◦2,000명 육성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마련‧운영 |
◦ 사업 확대 ◦2,500명 육성 ◦지역개발 新직업군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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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산업 활성화 부문 로드맵
주민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활 영위 * 2009년 농외소득 비중을 64% 이상으로 확대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향토산업의 진흥 - 향토산업 진흥기반 조성 - 농공단지의 지역특화단지화 관광기반 구축 - 체험‧휴양공간 창출 -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 운동의 확대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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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드 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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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5) |
2단계(2006~2008) |
3단계(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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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산업의 진흥 |
◦농공단지 314개소 |
◦344개소 ◦20개 시‧군 향토자원 DB화 |
◦354개소 ◦26개 시군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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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
◦체험마을 237개 육성 (시‧군당 1~2개) |
◦554개(시‧군당 4개) ◦테마공원 9개소 조성 |
◦687개(시‧군당 5개) ◦태마공원 1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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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직불 470ha |
◦1,600ha |
◦2,80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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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 운동 자매결연 3,000건 |
◦ 5,000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6,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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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경과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시행(‘04.3.5 공포, 6.6 시행)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정(‘04. 6. 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03.12 ~ ’04.6)
□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조사 실시('04.8~11)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구성 (12.8)
○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위원장),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어업인 대표 등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는 농림부장관(위원장), 15개부처 차관 및 농어업인 대표 등 민간전문가9인으로 구성
□ 농림부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5개 부처에서 수립한 세부과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 마련('05.1)
○ 관계부처,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04.12.20)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05.2.1) 제1차 심의
□ 두 차례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25, 4.1)를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보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제2차 심의(4.16)로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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