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보  도  자  

◦제공일 : 2005. 4. 21. 

◦제공자 : 농림부 농촌정책과

◦과  장 : 박철수

◦서기관 : 이주명

◦전  화 : 500- 1955

이 자료는 2005년 4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정부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간 20.3조원 투자 추진

-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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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05~’09) 기본계획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여 ① 농어촌복지기반 확충 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③ 농어촌 지역발 ④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총 20조 3천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와같은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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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계획에 의하면 

○ 제1차 계획기간(‘05~’09년)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 1차 중기계획이 끝난 제2차 계획기간(‘10~’14년)중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국민의 20%이상이 농어촌에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 이번에 확정된 4대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본계획 4대 부문 주요내용 : 붙임 참조)

① 첫째, 농어촌의 복지기반확충을 위해서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어업 재해지원 강화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농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복지지원 강화 등 농어촌 복지기반이 확충된다.

②  둘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47%를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우수 고교 (88개교) 집중육성, 우수교원 유치, 농어가 고교생 자녀 및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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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배후 마을들은 농촌다움과 인구·소득 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 개발을 추진한다.

④ 넷째,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고유의 향자원 소득화, 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농외 소득원이 다양화 되고 확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와같은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동안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자부담 0.5조원 등  총 20.3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 4대 부문별 투자규모는 복지기반확충에 3.4조원(16.9%), 교여건 개선에 3.1조원(15.5%), 지역개발에 11.2조원(55.5%), 복합산업 활성화에 2.5조원(12.1%)이 각각 투자된다.

○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주된 재원이며 15개 부처의 일반사업 예산이 투자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 시·도, 시·군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서오는 7월말까지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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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기본계획 4대부문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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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5년간 3.4조원을자하여 농림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여성 농업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추진

ꊱ 농업인에 대해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

① 건강보험료 경감율: (‘04) 30%→(’05) 40%→(‘06) 50%

* 가구당 건강보험료 지원(년간) : ('04) 210천원 → (‘09) 404천원

② 연금보험료 지원 표준소득 : (‘04) 12등급(440천원) → (’09) 18등급(730천원)

* 연금보험료 지원(연간): (‘04) 99천원~152→(’09)119천원~394 

③ 농기계 사고 증가 등에 대응, 농작업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 농작업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04) 10백만원→(’09)60백만원

ꊲ 농산어촌의 낙후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하고 농어업인들의 영농안전 강화 추진

① 노후 보건소, 보건지소 및 24개 지방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 보건소 시설현대화 : (‘04까지)  1,170개소 → (’09까지) 2,243개소

* 농어촌 보건소 등 현황 : 3,316개소(보건소 146, 보건지소 1,271, 보건진료소 1,899)

② 응급인프라가 취약한 28개군 지역의 응급시설‧장비를 확충

 농어업인들의 안전영농을 위해 안전영농구역 조성 추진 

* 안전영농구역 : (‘06) 20개 권역 → (’09) 165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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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여성의 역할증대에 대응하여 여성복지 지원을 강화

①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 (‘04) 222개소 → (’09) 722개소

②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어가로 지원을 확대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4) 1.5ha 미만(25천명) → ('05) 2.0ha미만(31천명)

③ 종합여성 복지기능을 수행하는여성농어업인센터를 ‘04년 27개소에서 ’09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163개로 확대 설치

④ 농어가도우미제도의 지원대상을 출산에서 고‧질병‧교육 등으로 확대추진

* 농어가 도우미 지원기간 및 단가(‘04): 30일(30천원/일)

ꊴ 만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도시(인구의 6.7%)의 2배 이상인 농어촌(15.6%)의 고령 노인대책도 추진 

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마을 자율 노인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녀자, 젊은 노인 중심으로 노인도우미를 양성‧지원

* 마을단위 노인보호 체계구축 : (‘06) 40개 마을 → (’09) 200개 마을

②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령의 병든 노인들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04년 18개소에서 ’09년 202개소로 확대 설치

③ 농어촌의 노인들의 건강한 근로‧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건강 장수마을을 ‘09년까지 800개소 육성

④ 도시고령 은퇴자 및 농어촌 고령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복지단지 4개소 전원형 은퇴농장 시범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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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3.1조원을 투자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우선, 교육 단계별로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강화

① 공립병설 유치원 신증설: (‘04) 3,369학급 →(’09) 3,919학급

2~3개 초등학교를 학교 군(86개 학교군)으로 구성, 초‧중‧고 통합 운영(132개교), 복식학급 편성기준 강화 등으로 소규모 학교 문제 해소

-  복식학급 편성기준: (‘04)학년당 7~10명→(’09)학년당 5명이하

* 농어촌소규모학교(‘04) : 2,420개교(농어촌학교 5,149개소의 47%)

우수고교(88개교)를 집중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을 3%에서 ‘06학년부터 4%로 확대(특례입학 학생수 : 11천명 → 13천명)

* 농어촌학생 대입특례입학 비율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05.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추가배치(458명) 및 문화‧예술 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

둘째로, 농어가 학생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

① 1.5ha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05년부터 모든 농어가 자녀로 확대

-  고교생 학자금 지원 : (‘04) 1.5ha 미만(87천명) → (’05) 전 농어가(107천명)

② 농어촌 출신 대학생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속 추진

 셋째로 우수교원 유치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 확대하여 5년동안 3,800명을 선발, 장학금 지원

②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등 교원근무 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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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11.2조원 투자

ꊱ 획일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어메니티 자원, 소득, 인구유지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한 종합개발을 추진

① 소도읍 및 주요 면소재지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

② 농산어촌마을들은 중심지와 연결하여 인구‧소득 유지가 가능한 권역별로 409개 권역을 추가 개발

-  농산어촌마을 권역 : (‘04) 242개소 → (’09) 651개 권역

③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

-  주택 신·개축 융자금(금리) : (‘04) 2천만원(5%) → (’09) 3천만원(3%)

④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확대 설치

* 농어촌도로 포장율 : (‘04) 29% → (’09) 31%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 (‘04) 33% → (’09) 65%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 (‘04) 109개소 → (’09) 140개소

ꊲ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로 지역개발을 촉진

① BTL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② 기업 등 민간의 지역개발‧경영인력 노하우를 적극 도입

상향식 지역개발을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개발역량을 강화

① 지역리더, 마을주민, 부녀자, 공무원 등 인적자원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09년까지 지역 핵심리더 2,500명 육성

② 전문가 인재뱅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체 개발역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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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어메니티 소득자원화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5조원을 투자

ꊱ 농어촌 지역 특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기반이 구축

① 상품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DB화하고, 우수 향토상품은 지리적표시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

* ‘04년말 현재 고창 복분자, 보성 녹차 등 3개품목 지리적표시제 실시

② 향토자원 소득화가 가능한 지역을 향토자원특구로 지정‧육성

* ‘05년 3월 현재 순창장류, 고창경관특구, 고창 복분자특구 등 10개 특구 지정

③ 농공단지 확대조성 및 지역특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향토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및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도 확

* 농공단지(취업자) : (‘04) 305개소(112천명) → (’09) 354개소(133천명)

도시민의 여가수요를흡수하기 위하여 체험관광마을, 양림확충 등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을 확대

*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 (‘04) 152개 마을 → (’09) 687개마을

* 자연휴양림 : (‘04) 94개 → (’09) 154개

도농교류 성화 및 내실화 추진

① 도시민의 농어촌의 정주 유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전원마을 조성,농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금융상품 개발 등 추진

② 농산어촌관광 박람회('05.4.27~5.1), 농어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 다양한 도‧농교류 이벤트 추진

③ 1사1촌 운동을 1아파트 1촌, 1학교 1촌 등으로 확대하여 학생, 소비자 등 범국민적 참여를 촉진

* 1사1촌 자매결연실적: (‘04) 2,404건→(’09) 6,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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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수립

○ 농어촌특별세를 기본계획에 따른 삶의질 대책에 집중 투자

ꊱ 투융자 20.3조원 :국비 11.6조원, 지방비 8.2조원, 자부담 0.5조원

○ 국비 11.6조원 :  119조 투융자계획 재원 7.7조원,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재원 3.9조원

○ 부문별 : 복지 3.4조원(16.9%), 교육 3.1조원(15.5%), 지역개발 11.2조원(55.5%), 복합산업 2.5조원(12.1%) 

-  연 평균 투자증가율 : 교육 21.5%, 복지 20.5%, 지역개발 14.2%, 복합산업 12.1% 

기본계획 국비재원 11.6조원중 농어촌특별세는 7.2조원으로 5년간 농특세 추정세입 10조원의 72%가 삶의질 사업에 투자되어

○ 과거 ‘94년~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의 삶의질 사업 투자 비중(36%)보다 2배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 ’09년

합계

‘05- ’09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총투자소요

24,860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5.8

복지증진

3,098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20.5

교육여건개선

2,149

3,380

6,362

7,071

7,288

7,362

31,473

21.5

지역개발

16,697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14.2

복합산업

2,916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 9 -

6. 기본계획 세부대책은 중앙‧지방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종합조정

ꊱ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도 시행계획 및 시도, 시군계획 수립추진

① 농림부는 각 부처로부터 과제별 200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200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② 시‧도, 시‧군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

-  시‧도, 시‧군 단위에서는 삶의질 향상 대책이 차질없이 진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계 추진 전담부서를 지정

ꊲ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폐지, 신규사업 채택 등 투융자계획을 조정

① 중앙 및 시‧도 단위에 농어업인 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삶의질 향상 평가단을 구성하고

②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계획 평가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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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의 장기비전

비  전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농산어촌 구현

○ 중소도시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인구를 최소한 20%이상으로 유지


-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 확충

-  여성ㆍ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1. 복지기반 확충


4


중점 추진과제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초‧중‧고등교육 지원 및 우수교원 확충

-  교육비 부담 경감 

2. 교육여건 개선

-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

-  경관‧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 활용

3. 지역개발 촉진

-  향토자원 발굴과 산업화 지원

-  농산어촌 관광기반 확충

-  농산어촌의 Amenity

(쾌적성)를 소득자원화

4. 복합산업 활성화 확충


추진전략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관계부처와 농어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각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20.3조원을 집중투자

민간의 자본‧인력‧경영기법 등을 활용하여 투자 효율 증대

◇ 계획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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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반 확충 부문 로드맵


보건 의료기반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 확충

-  여성·영유아 복지강화

-  노인복지 기반 확충

- -  

사회안전망 확충

-  연금‧건강보험료 지원확대

-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로 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보험료 경감율 : 40%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 12등급

◦50%로 확대

◦15등급


◦18등급

보건‧의료 기반확충

보건소 등 신증축 : 1,459개소

◦안전영농구역 조성

◦건강관리실 신설 : 992개소

◦2,047개소

◦110개소

◦1,362개소

◦2,243개소

◦165개소

◦1,436개소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 확충

◦보육시설 확충 : 322개소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 74개소

◦622개소

◦163개소

◦152개소

◦722개소

◦163개소

◦202개소



※ 사업량은 누계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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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부문 로드맵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대학생 학자금 확대

-  급식비 및 통학지원


교육환경개선

-  교대추천 확대, 수당신설

-  시설‧교구 등 시설지원

- -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농산어촌에 거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2013년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로 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학교군 구성 : 6개군

작고아름다운학교육성

우수고 육성 : 14개교

◦대학특별전형 : 3%

◦66개 학교군

◦150개교

◦68개교

◦4%

◦86개 학교군

◦200개교

◦88개교

◦4%

교육비 

부담경감

◦고교생 학자금 지원

107천명(1.5㏊ → 전농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5천명/연간


◦381천명


◦48천명/연간



◦458천명


◦48천명/연간



교육환경 개선


◦교대신‧편입생  : 1,000명

도서관 지원

◦다목적실 지원


◦3,100명

◦750개교

◦195개교


◦3,800명

◦1,000개교

◦260개교




※ 사업량은 누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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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촉진 부문 로드맵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

* 전체인구 대비 농산어촌 인구감소 폭 완화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추진

-  주요 읍‧면을 중심지로 육성

민간부문 참여확대

-  임차방식(BTL) 활용

-  인적자원 개발

기초생활환경 개선

-  농산어촌 주택 신‧개축

-  상하수도 시설등 확충

《 로 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기초생활

환경 개선

면지역 상수도 수혜인구 2.1백만명

◦수혜인구 3.2백만명

◦수혜인구 3.5백만명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36개 권역

-  어촌 : 152개 권역

-  산촌 : 123개 권역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176개 권역

-  어촌 : 178개 권역

-  산촌 : 170개 권역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87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민간부문 참여 확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모델(BTL등) 개발

◦지역개발 전문인력 100명 육성

◦지역개발인력교육협의체 구성

신규사업모델 시범시행


◦2,000명 육성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마련‧운영

◦ 사업 확대


◦2,500명 육성


◦지역개발 新직업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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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산업 활성화 부문 로드맵


주민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 생활 영위

* 2009년 농외소득 비중을 64% 이상으로 확대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향토산업의 진흥

-  향토산업 진흥기반 조성

-  농공단지의 지역특화단지화

관광기반 구축

-  체험‧휴양공간 창출

-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 운동의 확대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로 드 맵 》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향토산업의 진흥

◦농공단지 314개소

◦344개소

◦20개 시‧군 향토자원 DB화

◦354개소

◦26개 시군으로 확대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체험마을 237개 육성

(시‧군당 1~2개)

◦554개(시‧군당 4개)


테마공원 9개소 조

◦687개(시‧군당 5개)


◦태마공원 12개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경관보전직불 470ha

◦1,600ha

◦2,800ha

도농교류

활성화

◦1사1촌 운동 자매결연 3,000건

◦ 5,000건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6,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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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경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시행(‘04.3.5 공포, 6.6 시행)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정(‘04. 6. 5)

* 한국농촌경연구원에서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03.12 ~ ’04.6)

□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실태조사 실시('04.8~1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구성 (12.8)

○ 위원회에는 국무총리(위원장),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어업인 대표 등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는 농림부장관(위원장),15개부처 차관 및 농어업인 대표 등 민간전문가9인으로 구성

□ 농림부에서 지자체,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5개 부처에서 수립한 세부과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 마련('05.1)

○ 관계부처,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04.12.20)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05.2.1) 제1차 심의

□ 두 차례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25, 4.1)를 거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재검토·보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제2차 심의(4.16)로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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