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2부.

2. 단체 소개서 2부.

< 붙임 1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16년 예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산출기초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산출기초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

산  출  내  역

'16년 예산액

합계

보조금

소계

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자부담

소계

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및「참고 1」적용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사업성격에 맞게 임의 변경 가능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당해연도(2016)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3년도 :   천원,  2014년도 :   천원,  2015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16년도

주    요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참고 1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적용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렛,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현수막은 ㎡당 7,000원(세금포함) 이하로 제작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시 제출

예시) 2016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

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 강사료 기준표 】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특별

지급

부서장 방침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전‧현직 대사

7.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400/300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200




1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4. 민간교육전문기관(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언론인‧체육인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250/120

2

1. 전‧현직 4‧5급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5. 1급 4호외 일반 컨설턴트, 중소기업 임원급

6.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140/80

3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90/60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50/30

∙보상금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

영수증 제출(소득세 → 세무서, 주민세 → 시·군청)

【『강사확인서』작성예시】

1.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16.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 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460,000

13,640

12,400

1,240

446,360

홍길동

(2급)

000 사업

3. 2

(4시간)

310,000

13,640

12,400

1,240

296,360

농협

00- 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2시간)

150,000

0

0

0

150,000

농협

00- 0000

라. 다수강의 및 단체예술공연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5인

6~10인

11인 이상

비    고

1시간 이하

400

500

700

1~2시간 이하

500

700

900

2시간 초과

600

800

1,000

마.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편집용지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 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지급단가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원 고 료 

산정기준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 : 미지급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원천징수 대상>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80/100) = 52,000원(간단계산 260,000원×2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원 × 0.1(주민세율)〕= 11,400원

☞ 소득세 10,4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04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바.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6.  .  , 15:00~17::00(3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입금계좌)

2016.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 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250,000

250,0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50,000

농협

00- 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1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 0000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 -

사.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아.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고는 제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