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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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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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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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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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및 번호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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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소관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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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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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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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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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2부. 2. 단체 소개서 2부. |
< 붙임 1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세부추진내용 |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
세 입 예 산 |
'16년 예산액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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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 수 입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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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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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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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 입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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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출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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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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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단 위 사업명 |
지출 항목 |
금액 |
산 출 내 역 |
'16년 예산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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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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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원고료, 인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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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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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수당, 회의비, 진행비, 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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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작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
※ 산출기초는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및「참고 1」적용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사업성격에 맞게 임의 변경 가능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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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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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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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
∙ ‘81.11. 8 : ○○○ 창립 ∙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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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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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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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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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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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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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
정책기획 |
모니터 |
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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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
∙당해연도(2016)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3년도 : 천원, 2014년도 : 천원, 2015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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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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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참고 1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가. 단순인건비 :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홍보물(팸플렛,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현수막은 ㎡당 7,000원(세금포함) 이하로 제작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 정산보고시 제출
예시) 2016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 고 |
계 |
400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
세미나 참석 |
20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각 지 부 |
50 |
우편송부 |
지부별 5부, 10지부 |
관련 행정기관 |
50 |
우편송부 |
수량과 기관 명시 |
자체보관 활용 |
100 |
활용목적 기재 |
다.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
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아래 강사료 기준표 참고
【 강사료 기준표 】
〔단위 : 천원〕
구 분 |
대 상 |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
|
특별 지급 |
부서장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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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사 |
특 급 |
1. 전‧현직 장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전‧현직 대사 7.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 총수 8.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00/300 |
1. 전‧현직 차관(급) 2.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300/200 |
||
일 반 강 사 |
1 급 |
1.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3.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4. 민간교육전문기관(대표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공공기관‧연구소의 임원 이상 6.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7.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언론인‧체육인 8.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
250/120 |
2 급 |
1. 전‧현직 4‧5급 공무원 2. 대학의 전‧현직교수(조교수 이상) 3. 초‧중‧고의 전‧현직 교장‧교감, 4.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5. 1급 4호외 일반 컨설턴트, 중소기업 임원급 6.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7.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 |
140/80 |
|
3 급 |
1.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어학강사, 체육‧기능‧취미 실기 지도강사 3. 특별강사 및 Ⅰ,Ⅱ급 이외의 강사 |
90/60 |
|
보 조 |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
50/30 |
∙보상금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납부
영수증 제출(소득세 → 세무서, 주민세 → 시·군청)
【『강사확인서』작성예시】
1. 사 업 명 : 000 사업 2. 강의일시 : 2016.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00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
강의주제 |
강의일시 (시간) |
강사료 (A) |
원천징수 공제액 |
지급액 (A- B) |
입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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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
소득세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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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60,000 |
13,640 |
12,400 |
1,240 |
446,360 |
|||
홍길동 (2급) |
000 사업 |
3. 2 (4시간) |
310,000 |
13,640 |
12,400 |
1,240 |
296,360 |
농협 |
너성실 (3급) |
재활용법 |
3. 2 (2시간) |
150,000 |
0 |
0 |
0 |
150,000 |
농협 |
라. 다수강의 및 단체예술공연 등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2~5인 |
6~10인 |
11인 이상 |
비 고 |
1시간 이하 |
400 |
500 |
700 |
|
1~2시간 이하 |
500 |
700 |
900 |
|
2시간 초과 |
600 |
800 |
1,000 |
마. 원고작성 요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
내 용 |
편집용지 |
- A4용지 - 줄간격 : 160% - 글씨크기 : 大 제목 20P, 中제목 18P, 小제목 16P, 본문 13P -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0mm |
지급단가 |
-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지급 가능 |
원 고 료 산정기준 |
-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함. - 10행 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 면일 경우 합산하여 산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에 한하여 지급 - 당해연도 기존원고 활용 : 미지급 |
지급한도 |
- 1시간당 A4용지 6매 |
지급대상 |
-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
<원천징수 대상> |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건당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26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260,000원 - (260,000원 × 80/100) = 52,000원(간단계산 260,000원×2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원 × 0.1(주민세율)〕= 11,400원 ☞ 소득세 10,400원은 세무서, 주민세 1,04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바. 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16. . , 15:00~17::00(3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참석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입금계좌) 2016.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
회 의 명 |
회의일시 (시간) |
수 당 (A) |
원천징수 공제액 |
실지급액 (A- B) |
입금계좌 |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
계 |
250,000 |
250,000 |
||||||
홍길동 |
글짓기 경진대회 |
3. 3 (3시간) |
150,000 |
150,000 |
농협 |
|||
너성실 |
글짓기 경연대회 |
3. 2 (1시간) |
100,000 |
100,000 |
농협 |
【『회의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 장소 : 00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 - |
사. 식 비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단가기준 적용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1 |
○○단체 부회장 |
홍 길 동 |
|
2 |
○○대학교 교수 |
박 ○ ○ |
|
3 |
○○○○단체 회장 |
이 ○ ○ |
|
4 |
○○○○단체 총무 |
강 ○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아. 임 차 료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 타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고는 제작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