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하 “갑”이라고 함)과 000(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한다.
1. 사 업 명 :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
2. 근로계약 기간 : 2014년 10월 20일 ∼ 12월 31일
※ 단, 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과 “을”은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
3. 근무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축산기술팀
4. 업무내용 :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 사무보조 등
5.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을 기본으로 함. 단, 갑과 을의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초과근무한 시간은 가산금을 지급함.
※ 기본 근로시간에는 중식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6. 근무는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필요시에는을의 지원자에 한해 휴일에도 사역할 수 있다.
7.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 기준
1) 일급 : ‘14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일반근로자 41,680원)
2) 시간연장 가산금 : 일급/8시간 ×1.5 × 초과 근로시간
3)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기간중 1회 예금계좌에 입금
8. 특약사항 : 예산의 부족, 계절적 요인, 작업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출역일수 감축, 일시 출역중단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함.
9.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며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0월 일
(갑) 충남농업기술원 :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041- 635- 6172)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인)
(을)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