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제 안 요 청 서








2014. 4.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목       차 




제 1 장    공고 및 입찰서식‧‧‧‧‧‧‧  2

▷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보증금 납부서

▷ 입찰서(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제 2 장   용역 입찰유의서‧‧‧‧‧‧‧   10

제 3 장   용역계약일반조건‧‧‧‧‧‧‧  16

제 4 장   과업내용‧‧‧‧‧‧‧‧‧‧‧  30

[별지 서식]   용역제안서 ‧‧‧‧‧‧‧‧ 35 

제 5 장   계약특수조건‧‧‧‧‧‧‧‧‧  38

제 6 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43

제 7 장   제안서 평가기준 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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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고 및 입찰서식

- 2 -

입찰 공고 및 서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입찰일정

입 찰 건 명

2014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 찰 공 고

2014. 4.

제안서 제출 기간

2014. 4. 25.

우선협상 대상 통보

2014. 5.  2.

협상 및 계약체결

2014. 5.  9.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임·직원이 인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함.


2. 해외벤치마킹

인    원

총 20명

기    간

2014년 6월 말~ 7월 초 【5박 7일】

방 문 국

뉴질랜드 

주요내용

충청남도에서 우수농업인들에게 뉴질랜드의 농업현황과 키위 마케팅회사인 제스프리와 폰테나 등을 견학‧벤치마킹하여 농업 유통과 소비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 홍보판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함 

※ 세부내용은 제4장 과업내용 및 제5장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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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산 : 금60,000,000원(금 육천만원, VAT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법률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유지 된 업체

다. 최근 3년간 국외여행(단체연수) 실적이 단일용역 6천만원 이상인 업체(IATA발권실적 포함)

라. 여행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된 업체

※ 시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사수행을 위하여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용역제안서(A4) 5부.

○ 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사본) 1부. 

○ 실적증명서(IATA발권실적 포함) 1부. 

○ 여행인허가 보증보험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가입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지참 1부. 

○ 입찰보증금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재무제표 증명원(최근 2년간).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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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7.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유의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및 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토‧일요일에는 입찰등록신청을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 041- 635- 6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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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14-  1호

입 찰 일 자

2014.   .    .

입  찰  건  명

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의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입찰등록 제출서류 각 1부.



2014 .      .      .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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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입찰회수:     회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14- 001호

입찰년월일

2014.    .    .

입  찰  건  명

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

입  찰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유의사항’에 따라 입찰에 응하며, 본인에게 낙찰되면 계약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사양설명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가 요구하는 기한에 맞추어 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 여행사 선정을 시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이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4.       .          .



입  찰  자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성 명:                   (인)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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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    명: 

2. 예정인원: 

3. 기    간: 

4. 방문지역: 

5. 산출내역(단위: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2

교통비

항공  및 선박, 현지 지상비 개별 산정기재

(항공)       원 ×    명 ×  회

(선박)       원 ×    명 ×  회

(차량)       원 ×    명 ×  일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포함

3

숙식비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조식비 :    원 ×  명 ×  식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조식비 :    원 ×  명 ×  식

4

식비(중식 및 석식)

세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식당봉사료 포함



- 8 -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5

기타


현지가이드비


기사팁 등


□ 현지가이드, 기사 경비

-      원 ×    명 :        원


□ 통역 경비 

□ 여행자보험:      원 ×    명 

□ 기타 :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유상부담자 수)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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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용역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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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이하󰡒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 “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한다) 및󰡒갑󰡓이 정한 기술 용역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 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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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내용특수조건

8. 제안서 작성요령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갑󰡓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7 조(가격제안서의 작성)①가격제안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가격제안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격제안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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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가격제안서의 제출) ①가격제안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9조(장기계속 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갑󰡓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제안서를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가격제안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갑󰡓이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가격제안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가격제안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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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갑󰡓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제안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갑󰡓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갑󰡓은 개봉된 가격제안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갑󰡓의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정 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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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기계속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 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기술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기술용역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기술용역 및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기술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갑󰡓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기타사항) ①낙찰자는 "갑"의 허락‧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등에 의하여 타 업체로 하여금 용역 수행을 하게 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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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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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로 한다.

2. 󰡒을󰡓이라 함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이라 함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가 정하는 범위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라 함은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갑󰡓의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이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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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 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도달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④󰡒을󰡓은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 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갑󰡓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을󰡓은 계약 체결시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7조(󰡒을󰡓의 근로자) ①󰡒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갑󰡓이 󰡒을󰡓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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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갑󰡓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갑󰡓이 지정한 사항

②󰡒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을󰡓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 로써󰡒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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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갑󰡓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갑󰡓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1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갑󰡓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갑󰡓은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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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3. 용역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갑󰡓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3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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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만,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 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검사) ①󰡒을󰡓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갑󰡓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을󰡓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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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을󰡓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갑󰡓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갑󰡓 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7 조(일반적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 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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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19 조(특허권의 사용)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갑󰡓 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기성대가의 지급) ①󰡒을󰡓은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갑󰡓에 제출할 수 있다.

②󰡒갑󰡓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을󰡓이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25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1 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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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 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갑󰡓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을󰡓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을󰡓이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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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 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갑󰡓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24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경 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 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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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을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6 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정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갑󰡓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6조의2(“을”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을󰡓은 󰡒갑󰡓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 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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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7 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갑󰡓은󰡒을󰡓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을󰡓이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갑󰡓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상당하는 금액을󰡒갑󰡓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을󰡓은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을󰡓이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을󰡓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 30 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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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2 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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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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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Ⅰ. 해외농업 벤치마킹 계획


1. 해외벤치마킹 개요


가. 목적

우수농업인들에게 뉴질랜드의 농업현황과 키위 마케팅회사인 제스프리와 폰테나 등을 견학‧벤치마킹하여 농업 유통과 소비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 홍보판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함 


나. 국가 : 뉴질랜드


다. 기간 : 2014년 6월 중후 ~ 7월 초 

라. 인원 : 총20명 


마. 소요예산 : 60,000,000원(VAT포함) 


2. 세부일정 및 포함사항

제 1일

인천공항-

오클랜드공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천- 오클랜드 이동

가이드만남

차량- 호텔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호텔

제 2일

오클랜드 – 
타우랑아 

호텔 조식

키위(제스프리) 농장, 선별장, 농업인단체 대표 면담 

제스프리 키위 유통현장, 마트, 농가레스토랑(중식포함) 견학 

체험농장 견학(석식포함) 

Hotel : 4성급 호텔

제 3일


호텔 조식

블루베리 농장 견학(와이너리 견학)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호텔

제 4일

호텔 조식

호주 향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호텔

제 5일

호텔 조식

폰테나 협동조합 견학, 체험프로그램(중식포함) 

대형 농업유통시장 및 마트 견학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호텔

제6일

호텔 조식

오클랜드 농업시장 견학

호텔 투숙

Hotel : 4성급 호텔

제7일

인천공항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일정은 변동 가능하나, 주요 기관 방문은 필히 포함되어야 함 



Ⅱ. 용역범위

1. 국적기 왕복 항공 (유류할증료 및 각종 Tax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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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일정차량 (35인승버스 1대)

3. 숙박비용

4. 식    사 (일정참고)

5. 해외여행자 보험

6. 예비비, 대행료

7. 전 일정 가이드비용 및 팁 포함

8. 기타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 지원




Ⅲ. 업체선정 기준

1.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를 적용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제안서 작성

○ 본 제안요청서 및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용역제안서(※양식 별첨)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제출

-  용역제안서 양식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각각 갈음함.

-  제안요청사 측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평가

○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2.3.22) 적용


4.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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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평가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함.


첨부 ① 용역제안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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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용역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직 원  현 황

인적구성

(     )부문

(     )부문

기타

인원수(명)

※ 인적구성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재무상태(최근 2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비고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각 1부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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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을 우선 기재

2.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이동 계획 제시


나. 교통편 운행 계획


※ 수송 운행 계획 기재

-  공항↔벤치마킹지 간 항공 운행계획

-  현지 차량 운행계획

-  현지 차량의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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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상세히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가입 사항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 당 금액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내역

바.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배치계획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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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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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해외농업벤치마킹(이하 “벤치마킹”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벤치마킹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벤치마킹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 쌍방이 벤치마킹이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외의 벤치마킹에 필요한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정 및 장소) 벤치마킹의 일정은 2014년 6월과 7월중 5박 7일 일정으로 실시되며 벤치마킹지는 뉴질랜드로 한다. 


제5조(인원)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 벤치마킹 종료 후 계약금액을 1인당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갑”의 요청으로 사전에 변경계약 가능)


제6조(시작과 종료) 벤치마킹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 시작하고 벤치마킹일정에 따라 벤치마킹을 마치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돌아옴으로 종료한다.


제7조(경비) 벤치마킹 경비는 벤치마킹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해외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식당 물 값, 식당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단, 여권발급비 및 개인적인 비용은 제외한다.)


제8조(숙박시설) 벤치마킹의 호텔은 4성급 호텔 이상 숙박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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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여행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 칼로리의 음식을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도록 공급한다.(한식과 현지식 병행)

② 식사는 동행하는 가이드가 안내하여야 하며 연수 전 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매일 1달러 상당의 음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은 국적항공기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벤치마킹 국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대형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을”은 “갑”이 통보한 벤치마킹자 명단에 의거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벤치마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벤치마킹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③ “을”은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벤치마킹 일정과 내용에 따라 벤치마킹 기본 일정을 작성,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며, “갑”과 사전협의하여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을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벤치마킹단의 출국 10일전까지 시간별 세부일정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 7일전까지 “갑”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한다.

③ 벤치마킹 일정과 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인솔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해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 응하여야 한다.

④ 정치‧외교적인 사유,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1‧2종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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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내원 동행) ①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또한, 농업관련 연수이므로, 쇼핑ㆍ문화가이드가 아닌 현지 대학원생 등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자로 선발 동행시킨다. 

② 현지안내원 1인을 별도로 배치하며 벤치마킹 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은 벤치마킹 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별도 관광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벤치마킹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벤치마킹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갑”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동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벤치마킹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여행수칙 고지) “을”은 연수국의 법률, 관습, 치안상태 등 현지 준수사항과 연수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임산부 등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해외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연수자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을”은 “갑”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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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이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벤치마킹 경비는 여행 종료 후 정산서와 함께 “을”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벤치마킹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벤치마킹 중 “갑”과 “을”간에 벤치마킹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등)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벤치마킹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④ 벤치마킹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갑”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정산반환)


제19조(구급약품휴대) “을”은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벤치마킹 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고지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1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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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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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계약담당자와 계약대자가 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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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담당자에게 뇌물을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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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가 발주하는『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련 담당자를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련 담당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                                  (인)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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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담당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번, 귀 사와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간에『2014년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해외농업 벤치마킹 지정여행사 선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에서는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담당자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는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계약담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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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제안서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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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준 등


□ 제안서 평가

○ 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1.4.29) 적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동 예규 별표)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기타 필요한 사항

1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정성적

평  가

분  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40

▪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50

※ 평점산식에 따라 점수 

산출




□ 낙찰자 결정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 159- 18, 2011.05.13)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계약은 사업발주기관과 사업자간 권리의무를 명시하여 확정금액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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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절차 : 과업내용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서류 심사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점수가 70점이상 자중 상위순으로 협상 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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