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 1367


「2024년 친환경청년농부 사업대상자」모집공고

친환경농업을 이끌 후계농육성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청년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위한「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추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

❍ 연    령 : 2024.1.1.기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주소기준 : 2023. 8. 31. 신청마감일 기준 충남도내 주소를 가진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임산물 등)생산

❍ 신청기간 : 2023. 7. 12.(수) ~ 8. 3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시군 담당부서 직접방문·우편접수·이메일접수

❍ 모집인원 : ○○명(※ ‘24년 본예산 확정 이후 결정)

-  친환경농업인(친환경인증자)

-  친환경 희망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농업경영체미등록자 신청가능)

❍ 선발절차 : 모집공고·접수(23.7~8월) →  1,2차평가(9~10월) →  사업대상자 확정(12월)


※ 제외대상

①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②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③ 부부인 경우 1명만 지원(형제, 자매 는 가능)

④ 친환경청년농부사업 기 지원받은 자

※ 단, 사업지원을 받은 연도 포함 5년이 경과한자는 지원 가능

* 2024년도 기준, 2018~2019년도 사업대상자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사업단가 : 1인당 5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자부담 20% 포함)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사업제외 :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 차량구입비 등 

※ 양액재배농가는 선발에 제외되나, 사업대상자 미달일 경우 한하여 후순위 선발 가능

-  단, 양액재배시설은 사업비 지원 불가


2023.  07.

충 청 남 도 지 사


2024년 친환경청년농부 사업대상자 선발계획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24.1.1.기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주소기준 : 23. 8. 31. 신청마감일 기준 충남도내 주소를 가진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임산물 등)생산

❍ 모집인원 : ○○명 ※  2024년 본예산 확정에 따른 인원수 확정

-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 인증자)

-  친환경 희망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농업경영체미등록자 신청가능)

❍ 선발절차 : 모집공고·접수(23.7~8월) →  1,2차평가(9~10월) →  사업대상자 확정(12월)


※ 제외대상

① 농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②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③ 부부인 경우 1명만 지원(형제, 자매 는 가능)

④ 친환경청년농부사업 기 지원받은 자

※ 단, 사업지원을 받은 연도 포함 5년이 경과한자는 지원 가능

* 2024년도 기준, 2018~2019년도 사업대상자는 지원가능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3. 7. 12.(수) ~ 8. 31.(목), 18:00까지

❍ 신청서류 : 청년농부사업 신청서(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 접수방법 

-  직접방문(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

-  우편접수(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에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인정)

-  이메일 접수(시‧군 친환경농업 담당자)

* 발표평가에 대비, ppt등 발표자료 사전 준비,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도 및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041- 635- 2523

당진시

농업정책과

041- 350- 4142

천안시

농업정책과

041- 521- 5485

금산군

농정과

041- 750- 2573

공주시

농업정책과

041- 840- 8714

부여군

농업정책과

041- 830- 2240

보령시

농업정책과

041- 930- 7624

서천군

농업정책과

041- 950- 4106

아산시

농정과

041- 537- 3655

청양군

농업정책과

041- 940- 2992

서산시

농정과

041- 660- 2375

홍성군

농업정책과

041- 630- 1573

논산시

농업정책과

041- 746- 6063

예산군

농정유통과

041- 339- 7563

계룡시

농림과

042- 840- 3435

태안군

농정과

041- 670- 2816

❍ 지역별 청년농부법인 대표 현황(신청시 농부대표 사전 면담)

구 분

청년농부 대표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천안시 법인대표

신성민

010- 3017- 9993

보령시 법인대표

박병호

010- 5698- 1183

아산시 법인대표

오진영

010- 4614- 2222

논산시(계룡,공주) 법인대표

김태동

010- 2036- 9631

서산시(당진,태안) 법인대표

조민수

010- 8569- 0691

금산군 법인대표

황선민

010- 2958- 1444

부여군 법인대표

최동혁

010- 2997- 6318

서천군 법인대표

김경태

010- 8425- 1727

홍성군(청양,예산) 법인대표

조대희

010- 7438- 3211


4. 선발계획

1차 

서류심사

❍ 때·곳 : 2023. 9. 15.한하여 도 제출 / 시군 자체평가

❍ 방 법 :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등 서면심사

-  평가위원 3인내 별도구성 또는 자체평가

2차 

발표평가

❍ 때·곳 : 2023. 9~10월중 / 도청 회의실

❍ 방 법 : 사업계획 발표(PPT 또는 한글), 질의답변 및 면접 병행실시

-  평가위원 5명 내외 별도 구성

사업대상자

확정

❍ 선발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위로 확정

※ 최종선발자는 시군을 통해 개별통보


5. 사업추진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대상 : 2024년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자

❍ 총사업비 : 1인당 50백만원~최대100백만원(자부담 20% 포함)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노후시설개보수  등

-  하우스신축, 관정, 노후하우스 개보수, 개폐기, 냉난방기, 포장기, 선별기,

소규모 저온저장고, 소형 농기계 구입비 등 

*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시설개보수 외 유통시설, 소형농기계, 냉난방시설 등이 

총사업비 3,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지원제외 :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 차량구입비 등 


6. 선정시 의무사항

❍ 보조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지원연도 말까지 청년농부 개인 당 1,000㎡이상 인증(시설+노지, 시설만 있는 경우는 660m2)을 받아야 하며 친환경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함 

󰋼 사업 시작 다음연도(2년차) 말까지 미인증 시 1차 경고, 3년차까지 미인증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보조금 전액 회수)

󰋼 3년차에 인증시 사후관리기간 1년 연장하고, 연속으로 3년 이상 인증을 유지

󰋼 연속 친환경인증 농업 3년이 안될 경우 관리기간을 취소된 기간만큼 연장

※ 부득이 인증획득이 불가한 경우 3차년도까지 허용하되 근거 제출

󰋼친환경청년농부법인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교육 연 3회 이상 참여(5년간)

❍ 사업지원 연도부터 5년간 충남도내에 주소 소재하도록 관리하고, 타시도 이주 시 잔여사후관리기간 개월 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청년농부법인 법인을 설립하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청년농부법인에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하여야함

❍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할 경우 5년~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할 수 있음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저온저장고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준공일

5년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구입일

5년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붙임 1

2024년 친환경청년농부 사업대상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 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집 : 

H.P :

영농

예정지

e- mail :

영농단계

□ 친환경농업 신규,  □ 친환경농업 실천 및 전환  □ 기존 대상자

영농작목(계획)

(주작목        , 부작목          ) * 주작목 2개, 부작목 등 5개 내외 기재

농업경영체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농업교육실적

□ 있음(총     시간)  * 온라인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

○ 분야별(일반농업   시간, 친환경농업   시간 ) 

□ 없음

영농경력

□ 있음(         년      월)       □ 없음

현재 영농규모

○ 농지면적 :   ㎡(논    ㎡, 밭      ㎡,  과수원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동(    ㎡) 

○ 시설(저온창고 등) :    동(      ㎡) 

○ 농기계(트랙터, 관리기 등) :     대              □ 없음

친환경인증현황

□ 있음(무농약 총    ㎡(작목명     ㎡, 작목명     ㎡)

□ 없음(유기농 총    ㎡(작목명     ㎡, 작목명     ㎡)

상기와 같이 2024년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사업을 신청하며, 본 사업 신청 및 선정과 관련

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xx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친환경농업 실천 및 전환자, 신규자 : 서식1, 기 사업대상자 : 서식2)

  2. 농업경영체등록증(신규자 중 농업경영체등록증 미등록자는 미첨부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친환경인증서(인증받았거나 승계받은 경우)

  5. 농지 및 시설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 5~10년 이상)

  6.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7. 건강보험득실확인서

  8. 농업교육실적(교육기관 교육이수증 또는 확인서)

  9. 사업 견적서

 10. 자부담 확보가 확인된 통장사본

11. 청년농부법인 면담확인서(시군별 청년농부 농부법인 대표)

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1 >

친환경청년농부 지원 사업 계획서

※ 신규농업인, 친환경농업인 


1. 일반현황

가. 농업 관련 교육 이수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일반농업, 친환경농업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나.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다.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증빙서류


2. 영농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농작물 재배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임차)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시 군

읍면

리동

지번

노지

시설

* 농지소유 현황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나.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구 분

시설현황

창  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육묘장

소 유

㎡/동

임 차

*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첨부



다.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파종기


라. 친환경인증(신청) 현황

인증구분

인증필지 지번

면적(㎡)

재배품목

유효기간

비고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 인증서 및 인증 신청서 첨부


마. 인력 확보 상황

❍ 자가 :   명,    고용 :    명 



3. 친환경농업 준비계획

가. 친환경농업 동기

* 친환경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 및 승계 농을 하게 된 동기, 관행농에서 친환경농업 전환

동기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친환경농업 목표(3년 이상)

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등

-  발전방향 및 주요 내용


2) 2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3) 3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준비

❍ 

* 친환경농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수집, 자부담 확보상황 및 확보계획, 영농정착계획,

친환경 농업확대계획 등


라. 생산조직(법인 설립 또는 가입) 참여계획

❍ 법인명 :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

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계획

❍ 생산계획

-

*  품목, 영농방법, 친환경인증, 생산인력, 농기계 활용 계획 등


❍ 유통계획

-

*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계획, 선별, 포장, 물류 등 

재배작목

생 산

판매계획

면 적

(㎡)

생산량

(kg)

수확시기

(연중/10∼12월)

○○○유통

생협

딸기

1,000

600

2∼3월

200kg

400kg

상추

깻잎

.

.


나.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지원

자담

하우스 신축

하우스개보수

저온창고

양파파종기

.

* 생산시설(하우스신축, 관정, 관수, 차광, 커텐, 육묘장, 동력분무기, 온풍기, 시설비·감리비 포함 등)

* 시설개보수(보온덥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연동하우스 골조시설 등)

* 유통시설(저온창고, 포장기, 선별기 등), 농기계임대료 등

* ICT시설(온습도 자동 센서장비 등, 환풍기·차광커튼, 보온커튼 자동 제어장비 같은 센서·영성·제어장비 등)


다. 자부담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 계획 :       천원

-

* 자부담 확보 근거서류(통장 사본 등)


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계획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계획

구 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인증(연월)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인증신청

인증획득

합      계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며, 사업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권역별 법인참여, 연간 교육훈련 3회 이상 참여, 친환경 인증 획득 등 지침 제반 사항에 대해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시 사업지원 중단, 사업비 환수 등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XX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 ○ 시장, 군수 귀하 

< 서식 2 >

친환경청년농부 지원 사업 계획서

※ 기존 사업대상자 (창업, 육성)


1. 일반현황

가. 농업 관련 교육 이수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일반농업, 친환경농업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나.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및 증빙서류


2. 영농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농작물 재배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임차)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시 군

읍면

리동

지번

노지

시설

* 농지소유 현황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나.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구 분

시설현황

창  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육묘장

소 유

㎡/동

임 차

*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첨부



다.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파종기


라. 친환경인증(신청) 현황

인증구분

인증필지 지번

면적(㎡)

재배품목

유효기간

비고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 인증서 및 인증 신청서 첨부


마. 인력 확보 상황 : 자가 :   명,    고용 :    명 


3. 기 지원 시설(자재) 현황

❍ 시설 : 신규하우스 설치 →   동,    ㎡, 시설개보수 →   동,     ㎡ 

❍ 농기계 구입 현황 :

❍ 기타 농자재 현황 : 


4. 친환경농업 확대 계획

가. 친환경농업 확대 계획


나. 친환경농업 목표(3년 이상)

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등

-  발전방향 및 주요 내용


2) 2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3) 3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준비

❍ 

* 친환경농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수집, 자부담 확보상황 및 확보계획, 영농정착계획, 친환경 농업확대계획 등


라. 생산조직(법인 설립 또는 가입) 참여계획

❍ 법인명 : 


5. 친환경농업 사업계획

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판매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kg, 백만원)

주요 작목

출하량

매출액

주요 작목

출하량

매출액

주요 작목

출하량

매출액

❍ 주요 출하처

-  2023년) :

-  2022년) :

-  2021년) :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계획

❍ 생산계획

-

-

*  품목, 영농방법, 친환경인증, 생산인력, 농기계 활용 계획 등


❍ 유통계획

-

-

*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계획, 선별, 포장, 물류 등 


재배작목

생 산

판매계획

면 적

(㎡)

생산량

(kg)

수확시기

(연중/10∼12월)

○○○유통

생협

딸기

1,000

600

2∼3월

200kg

400kg

상추

깻잎

.

.

다. 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지원

자담

하우스 신축

하우스개보수

저온창고

양파파종기

.

* 생산시설(하우스신축, 관정, 관수, 차광, 커텐, 육묘장, 동력분무기, 온풍기 등)

* 시설개보수(보온덥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연동하우스 골조시설 등)

* 유통시설(저온창고, 포장기, 선별기 등), 농기계임대료 등


라. 자부담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 계획 :       천원

-

* 자부담 확보 근거서류(통장 사본 등)


마.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계획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계획

구 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인증(연월)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인증신청

인증획득

합      계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 그동안 추진한 친환경농업 시설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며, 사업대상자로 선발 될 경우 권역별 법인참여, 연간 교육훈련 3회 이상참여, 친환경인증 획득 등 지침 제반 사항에 대해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시 사업지원 중단, 사업비 환수 등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XX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 ○ 시장, 군수 귀하 

< 서식 3 >


친환경청년농부 법인대표 면담확인서


□ 면담자 인적 사항

❍ 주  소 : 

❍ 성  명 : 

❍ 면담일 : 


□ 면담 주요 내용

❍ 

❍ 

❍ 




위와 같이 20XX년 친환경 청년농부사업 희망자와 면담하였기 확인합니다.



20XX.     .      .


면담법인명 : 

청년농부 법인 대표 :            (서명)




○ ○ 시장, 군수 귀하 

< 서식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보조사업 전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XX.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