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충청남도농업인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지목(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면적(건물면적): 812㎡(전용 511.82, 공용 300.58)


○ 사용기간: 2022. 10. 16. ~ 2027. 10. 15. (5년간)


○ 사용목적: 농업인단체 사무실


○ 사 용 료: 귀도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귀도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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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사용목적은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및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의 행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사용료는 충청남도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사용료는 본 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사용인은 본 도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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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도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본도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도가 원상복구 할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도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도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 조건을 준수하며, 회관 이용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   .   .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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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무실 운영계획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핸드폰)

041- 000- 0000

(010- 0000- 0000)

소관실과

소 재 지

(현재주소)

회 원 수

설립일시

직 원 수

설립근거

 ∙ 단체 설립 근거 및 법령‧조례 등 명시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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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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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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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비규모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체(도비)예산

국고지원금

외부지원금

입    주

필 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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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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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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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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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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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

교육활동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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