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2–1364호 


충청남도농업인회관 입주단체 모집공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농업인회관 입주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8.  8. 

충청남도지사


1. 모집개요

가.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기술원 내)

나. 모집규모 : 9개 단체 내외

다. 사용기간 : 2022. 10. 16. ~ 2027. 10. 15. (5년)

라. 신청자격 : 도 단위 농업인단체

-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따른 농업인단체

‣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2. 입주요건 및 사용료

가. 사무실 배정은 입주단체 확정 후 별도 계획에 따라 하되, 단체별 1개 사무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나. 사용료는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청남도농업인회관 임대(사용)료 징수계획’에 따라 부과함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 서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행정- 도정공고- 공고/고시) 및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 참고

나. 공고기간 : 2022. 8. 8.(월) ∼ 8. 23.(화) (16일간)

다. 접수기간 : 2022. 8. 22.(월) ~ 8. 23.(화) (2일간) 09:00~18:00

라. 접수방법 : 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 041- 635- 6142)

바.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허가조건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사무실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입주단체 선정 및 결과통보 

가. 충청남도농업인회관 입주단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단체의 연혁, 필요성, 입주 적격성, 활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나. 신청 단체는 입주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 현황 및 운영계획 발표, 불참 시 포기로 간주

다. 심사 일시 및 장소는 신청 단체에 개별 통지

라. 결과발표 : 2022. 9. 5.(월) (예정)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866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바. 최종 입주단체 선정 후 기간 내 미입주 또는 입주 취소 신청 시 차순위를 입주단체로 결정할 수 있음

사.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041- 635- 6142)로 문의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개별 통지 또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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