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2 – 1238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 공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딸기 3품종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대상품종 : 1작목 3품종(딸기 3)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목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예정가격

총판매예정

수량(주)

판매예정
단가(원)

기본율

(로얄티)

실시료

딸기 

하이베리

제8354호

2040.11.5

3,978,100

600원/주

2%

47,737,200

킹스베리

제7379호

2038.9.27.

852,450

600원/주

2%

10,299,400

두리향

제7852호

2039.8.13.

426,225

600원/주

2%

5,114,700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제3자가 품종보호권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1 -

 실시료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로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사용자가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딸기 ‘비타베리’ 품종을 3년간 1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 할 경우 실시료

→ 100,000주 × 600원/주 × 2% = 1,200,000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2. 7. 11.(월) ~ 2022. 7. 22.(금)

○ 제출기간 : 2022. 7. 11.(월) ~ 2022. 7. 22.(금) (판매예정수량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서류 제출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하단의 신청서류 첨부하여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붙임 1)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4)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1부

○ 종자업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농업단체인 경우)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1부


- 2 -

수의계약 신청자격 

①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 전 해당품목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②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단체 등

-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체결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계약관련 개별 통보 예정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시 충남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②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샌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

○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본율(2%)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바. 추진절차

① 품종처분 공고

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후

결과 개별통보

⑥ 품종 분양

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④ 의견문의·회신

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실시료 납부 후

통상실시 계약 체결

육성부서(육성자) 의견문의 및 회신

- 3 -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 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관업무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041- 635- 6045

hys1218@korea.kr

-  신청서류 접수, 계약체결 등 문의 

딸기연구소 

연구지원팀

041- 635- 6342

-  실시료 납부 관련 문의

딸기연구소 

육종팀

041- 635- 6343

hskim0405@korea.kr

-  분양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등 문의


○ 품종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및 소수 신청자의난립을 예방하고자 원칙적으로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예: 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 품종의 명칭

⑦ 처분의 종류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시권 범위

⑧ 실시기간

⑨ 실시지역

대한민국

⑩ 실시내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⑪ 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금액

금             원 (₩                 )

⑫ 수의계약 사유

충청남도 공고 제 2022 – 1238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5 -

붙임 2

사업계획서

가. 일반현황

법인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설

장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합계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6 -

붙임 3

실시료 견적서

접수인란

결재인란

견       적       서

제 출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 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                 )

⑧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별첨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 1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7 -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원)

합계

-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연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계








- 8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E- mail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을 위한 신청업체의 정보관리 및 통상실시 현황 홈페이지 게시용 

○ 법령에 의한 관련 공공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통상실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보존사유 : 통상실시 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세입처리, 공공기관 정보제공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