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예} 신청업체가 딸기 “킹스베리”를 3년간 30만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년 차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판매예정단가

(원)

기본율

실시료

(원)

1

100,000주

500원/주

2%

1,000,000

2

100,000주

500원/주

2%

1,000,000

3

100,000주

500원/주

2%

1,000,000

합계

300,000주

500원/주

2%

3,000,000


○ 실시료 : 해당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당해품종이 실시기간 동안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당해품종의 실시기간과 실시수량을 정하여 계약 체결

※ 계약희망자는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님

-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등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품종의 우수성을 감안하여 2%로 정함

딸기“킹스베리”를 3년간 30만주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300,000주 × 500원 × 2% = 3,000,000원

○ 추가실시료

-  처음 계약당시의 생산계획 종자량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품종보호권자에게 납부

-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서 그 실시상황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고, 실시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품종별 실시실적을 기록 비치하고 매년(계약일 도래 후 1달 이내) 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도계약할 수 있음

※ 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기관에 문의

-  최근 신품종일 경우 원종이 적으므로 우선계약자순으로 분양











용  어  해  설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해당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판매‧조제‧양도‧대여‧ 수출‧수입하려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려면 품종보호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받아 실시하여야 함

○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169조의 품종 보호권 침해죄를 받을 수 있음


<통상실시권>

○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이 원칙임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는 다수의 제3자에게 동일내용의 통상실시권을 겹쳐서 허락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자도 통상실시권과 같은 내용의 실시를 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을 허락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 그 실시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 : 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