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374호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토마토, 딸기 2작목 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대상품종 : 2품종(토마토 1, 딸기 1)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 목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
예정가격 |
|||
총판매예정 수 량 |
판매예정 |
기본율 (로얄티) |
실시료 (원) |
||||
토마토 |
티와이프리마 |
제 8177호 |
2040.06.09 |
2,002,000 |
220원/립 |
2% |
4.4원/립 |
딸 기 |
킹스베리 |
제 7379호 |
2038.09.27 |
563,154 |
500원/주 |
2% |
10원/주 |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품종보호권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1 -
◆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딸기 “‘킹스베리”품종을 3년간 1,0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00주 × 500원/주 × 2% = 10,000,000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6개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판매예정수량 소진시 조기종료)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주소 : (우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 1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양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양식)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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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 전 해당품목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 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
라.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계약종료시 전체 판매계획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바. 추진절차
① 품종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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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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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 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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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품종 분양 |
|
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
|
④ 의견문의·회신 |
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
실시료 납부, 통상실시 계약 체결 |
육성부서(육성자) 의견문의 및 회신 |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 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 |
전화번호 |
소관업무 |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ljw1431@korea.kr |
신청서류 접수, 계약 체결 |
과채연구소 토마토팀 |
kimseajade@korea.kr |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분양 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실시료 납부 등 |
딸기연구소 딸기팀 |
hskim0405@korea.kr |
- 3 -
○ 품종 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 신청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원칙적으로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예: 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붙 임 1. 수의계약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실시료 견적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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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수의계약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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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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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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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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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 품종 보호권의표시 |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⑥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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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처 분 의 종 류 |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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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권 범 위 |
⑧실 시 기 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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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실 시 지 역 |
대한민국 |
|||||
⑩실 시 내 용 |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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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
금 원(₩ ) |
|||||
⑫수 의 계 약 사 유 |
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374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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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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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
수 수 료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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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사업계획서
가. 일반현황
법 인 명 |
소재지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기타 |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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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기간 (년) |
실시범위 (전국, 일부) |
실시수량 (립, 주) |
합계 |
- |
-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
품종명 |
생산방법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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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실시료 견적서
접수인란 |
결재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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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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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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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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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
⑥품종의 명칭 |
||||||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
금 원(₩ ) |
|||||
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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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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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료 견적금액 (원) |
합계 |
- |
□ 실시료 산정근거
○작물명(품종명)
연 차 (년) |
판매예정수량 (립, 주) |
판매단가 (원) |
기본율 (%) |
실시료 (원)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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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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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
사업자등록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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