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374호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토마토, 딸기 2작목 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대상품종 : 2품종(토마토 1, 딸기 1)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 목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예정가격

총판매예정

수    량

판매예정
단가(원)

기본율

(로얄티)

실시료

(원)

토마토

티와이프리마

제 8177호

2040.06.09

2,002,000

220원/립

2%

4.4원/립

딸 기

킹스베리

제 7379호

2038.09.27

563,154

500원/주

2%

10원/주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품종보호권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1 -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딸기 “‘킹스베리”품종을 3년간 1,0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00주 × 500원/주 × 2% = 10,000,000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6개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6개월(판매예정수량 소진시 조기종료)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주소 : (우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 1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양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양식)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2 -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 전 해당품목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 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계약종료시 전체 판매계획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추진절차

① 품종처분 공고

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 결과 개별통보

⑥ 품종 분양

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④ 의견문의·회신

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실시료 납부, 통상실시

계약 체결

육성부서(육성자) 의견문의 및 회신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 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

전화번호

소관업무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041- 635- 6043

ljw1431@korea.kr

신청서류 접수, 계약 체결 

과채연구소 토마토팀

041- 635- 6364

kimseajade@korea.kr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분양 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실시료 납부 등

딸기연구소 딸기팀

041- 635- 6343

hskim0405@korea.kr

- 3 -

○ 품종 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 신청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원칙적으로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예: 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붙 임 1. 수의계약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실시료 견적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 4 -

【붙임 1】수의계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 품종

보호권의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처 분 의 종 류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 시 권 범 위

⑧실 시 기 간

⑨실 시 지 역

대한민국

⑩실 시 내 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금            원(₩                 )

⑫수 의 계 약 사 유

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374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5 -

【붙임 2】사업계획서

가. 일반현황

법 인 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나.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기간

(년)

실시범위

(전국, 일부)

실시수량

(립, 주)

합계

-

-

-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6 -

【붙임 3】실시료 견적서

접수인란

결재인란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금            원(₩                 )

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별첨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7 -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

(원)

합계

-


□ 실시료 산정근거

○작물명(품종명)

연 차

(년)

판매예정수량

(립, 주)

판매단가

(원)

기본율

(%)

실시료

(원)

합 계












- 8 -

【붙임 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E- mail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업무를 위한 신청업체의 정보관리 등

○ 법령에 의한 관련 공공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통상실시 계약기간 동안 기록보존

-  보존기간 : 통상실시 계약기간 완료시

-  보존사유 : 통상실시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세입처리, 공공기관 정보제공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 문의사항은 작물연구과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업무담당자(☎041- 635- 6043)에게 연락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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