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서식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 4]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 5]


◈ 단체소개서               [서식 6]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참고자료]












- 1 -

< 서식 4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2 -

< 서식 5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3 -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시군비보조금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참고7] 항목별집행기준, [참고8]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4 -

< 서식 6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연도(2021)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2020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5 -

[ 참고자료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6 -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1.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 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 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 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7 -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1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 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 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 0000

- 8 -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