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서식 |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 4]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 5] ◈ 단체소개서 [서식 6]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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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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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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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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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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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및 번호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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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소관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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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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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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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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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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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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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
금 액 |
세 입 내 용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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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 수 입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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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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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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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 입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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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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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비보조금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예산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산 출 기 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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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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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강사료 |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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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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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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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및 활동비 |
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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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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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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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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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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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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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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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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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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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참고7] 항목별집행기준, [참고8]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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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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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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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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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88. 6.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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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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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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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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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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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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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
정책기획 |
모니터 |
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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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1)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2020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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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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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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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
배포수량 |
배포방법 |
비 고 |
계 |
400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
|
세미나 참석 |
200 |
현장배포 |
참석인원과 일치 |
각 지 부 |
50 |
우편송부 |
지부별 5부, 10지부 |
관련 행정기관 |
50 |
우편송부 |
수량과 기관 명시 |
자체보관 활용 |
100 |
활용목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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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1.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
강의주제 |
강의일시 (시간) |
강사료 (A) |
원천징수 공제액 |
지급액 (A- B) |
입금계좌 |
||
계((B) |
소득세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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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90,000 |
26,400 |
24,000 |
2,400 |
363,600 |
|||
홍길동 (2급) |
○○○사업 |
3. 2 (3시간) |
300,000 |
26,400 |
24,000 |
2,400 |
273,600 |
농협 |
너성실 (3급) |
재활용법 |
3. 2 (1시간) |
90,000 |
0 |
0 |
0 |
90,000 |
농협 |
<원천징수 대상> |
||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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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1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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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참석자 서명 |
1 |
○○단체 부회장 |
홍 길 동 |
|
2 |
○○대학교 교수 |
박 ○ ○ |
|
3 |
○○○○단체 회장 |
이 ○ ○ |
|
4 |
○○○○단체 총무 |
강 ○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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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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