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266호


「제14회 충청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제14회 충청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나. 지원규모 :금13,750,000원 (금일천삼백칠십오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도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농업기술원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0.(수) ∼ 2021. 2. 24.(수)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24.(수) 16: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관련부서 개별통보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 및 사업성격에 맞는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안전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41- 635- 6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보조금 신청서류(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