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266호
「제14회 충청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제14회 충청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나. 지원규모 : 금13,750,000원 (금일천삼백칠십오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도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농업기술원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0.(수) ∼ 2021. 2. 24.(수)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24.(수) 16: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관련부서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 및 사업성격에 맞는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안전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41- 635- 6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보조금 신청서류(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