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 -  1829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기자, 동충하초, 딸기 3작목 5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딸기는 3년 이내)

○ 실시범위 : 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3작목 5품종)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작 목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예정가격

총판매예정

수    량

판매예정
단가(원)

기본율

(로얄티)

실시료

(원)

구기자

청 강

8047

2040.04.01.

63,330

400원/주

2%

506,640

청 수

8050

2040.04.20.

63,330

400원/주

2%

506,640

청 감

8051

2040.04.20.

31,665

400원/주

2%

253,320

동충하초

도원홍초

5316

2035.02.25

24,500

3,000원/kg

2%

1,470,000

딸 기

하이베리

2018- 418

(임시보호권)

-

1,360,896

600원/주

2%

16,330,750

- 1 -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실시기간동안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구기자 “청강”품종을 5년간 6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60,000주 × 400원/주 × 2% = 480,000원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접수 가능함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041- 635- 6043) 

* 주소 : (우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 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 2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 1 양식)

○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양식)

○ 도유품종보호권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양식)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마.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전액 납부

○ 연간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

실시료를 추가 납부.

. 추진절차

① 품종처분 공고

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 결과 개별통보

⑥ 품종 분양

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④ 의견문의·회신

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실시료 납부, 통상실시

계약 체결

육성부서(육성자) 의견문의 및 회신

아.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담당부서

전화번호(이메일)

소관업무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041- 635- 6043

wmk1117@korea.kr

신청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계약 체결 

구기자연구소 육종팀

041- 635- 6386

marslbh@korea.kr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분양 가능 원종량, 실시료 납부 등

작물연구과 버섯팀

041- 635- 6061

kygyun@korea.kr

딸기연구소 딸기팀

041- 635- 6349

einha@korea.kr

○ 품종 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양식 

[붙임 2]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3] 실시료 견적서 양식 

[참고 1]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참고 2] 처분 품종별 사진 및 주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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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수의계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도유 품종

보호권의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처 분 의 종 류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실 시 권 범 위

⑧실 시 기 간

⑨실 시 지 역

대한민국

⑩실 시 내 용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금            원(₩                 )

⑫수 의 계 약 사 유

충청남도 공고 제 2020-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5 -

【붙임 2】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법 인 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2. 시설 및 장비현황

구 분

철재하우스

육종포장

실험실

기타

시 설

장 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3.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기간

실시범위

실시수량

합계



○ 품종별 실시계획

작물명

품종명

생산방법

기대효과

- 6 -

【붙임 3】실시료 견적서

접수인란

결재인란

견       적       서

제 출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전화번호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⑥품종의 명칭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금            원(₩                 )

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별첨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7 -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실시료 견적금액

합 계

-


□ 실시료 산정근거

○작물명(품종명)

년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작물명(품종명)

년 차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판매단가(원)

기본율(%)

실시료(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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