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기술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역량개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비대면 영농기술지원인력)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6명

농촌지원국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비대면 영농기술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카드뉴스, 농업분야 정보영상 제작)

• 비대면 영농기술보급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직무 능력,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0.07.20.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cnnongup.chungnam.go.k) → 농업소식 → 고시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0.07.20.

~2020.07.31.

18:00까지

•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서식1·2·3·4를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고, 해당 서식이 아닌임의 서식으로 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접수방법: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jisuh8402@korea.kr (041- 635- 6135)

※ 전자우편 발송 후 상기 유선 전화로 수신 확인

서류합격자 발표

2020.08.03.

• 개별 문자(전화) 고지

※ 면접전형 일시·장소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08. 둘째주

• 일시: 2020.08.둘째주. 13:3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0.08.10. 

• 개별 문자(전화) 고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cnnongup.chungnam.go.k)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우대사항 등

○ 서류전형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사본을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사항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관련 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서류(해당자)를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jisu8402@korea.kr 

(전자우편 발송 후 담당 전화(041- 635- 6135)로 수신 확인)

제출서류

제출시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서식1·2·3·4를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고, 해당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원서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로 대체가능

※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6

근무조건

보 수

• 일급 68,720원(최저임금 8,590원×8시간)

※ 급식비 130,000원(월), 명절휴가비 200,000원(추석) 등 별도 지급

계약기간

• 근로개시일(2020.8월 중)부터 2020.12.31.까지

※ 근무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예정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기 타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에 따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041- 635- 6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비대면 영농기술지원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자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수험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 본   인 )

보훈여부

□10% □5% □비대상

(비상연락)

전자우편

※ ‘보훈’ 여부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 대상으로 채용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0%’ 또는 ‘5%’ 로,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표기




응  시  표


수험번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서식 2>

이  력  서

※수험번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성 명

자격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발급기관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주요

경력

사항

근무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일수)

직위

(급)

주요업무실적

2000.00.00.

∼2000.00.00.

00개월

【작성요령】

➀ 채용분야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➁ 근무월일수는 근무경력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➂ 반일제(일 4시간) 근무 경력인 경우, 8시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은 1일로 산정)

※ 예시) (반일제) 1년 2월 10일 → 7개월 5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수험번호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성 명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2매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경력사항(직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휴먼명조 13p)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등 기재 금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훈 등 여부, 전자우편,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채용 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나.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 635- 7924) 또는 이메일(jisu840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라.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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