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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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
❍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시농업육성법 제2조제4호)
❍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음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박완주의원실 주재, '16.8.29), 도시농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15.6.1∼12.28, KREI), 이외 현장건의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
*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1종
❍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 80시간, 이론 40/실습 40)”
※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마스터가드너 양성과정” 등 기타교육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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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도시농업관리사』자격제도 도입시 ⅰ) 전문자격 보유자 고용선호, ⅱ) 민간자격 발급기관의 제도권 진입 등도 부가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