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75호

2019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농 촌 진 흥 청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35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합    계

35

34

1

연구사

농업연구

작물

7

7

농업환경

3

3

작물보호

4

4

농업경영

2

2

생명유전

2

1

1

농식품개발

3

3

원예

9

9

축산

3

3

수의연구

수의

2

2

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직렬

직 류

1차

시험과목

2차 시험과목

농업연구

작물

국어

(한문포함),

영어

(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생명유전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식품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원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축  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수의연구

수의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농촌진흥청장이 2020년부터 실시하는 연구사 공채시험의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변경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4.15.~4.19.

(취소마감일 : 4.24. 21:00)

필기시험

6.13.

6.22.

7.16.

면접시험

7.16.

7.31.

8.9.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JPG형식, 1MB미만)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하며, 원서접수일 종료 후 변경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점에 과목별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표기 합니다.

○ 또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농촌진흥청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gongchae.rda.go.kr) 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2019.6.22.(토) ∼ 6.26.(수)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할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 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시험

‘18.5.12.

이후 시험

기준점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2·3급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응시한 G- 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 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별도 지정된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gongchae.rda.go.kr)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9.6.17.(월)~6.21.(금)]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영어능력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 238- 0235, 0236, 0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이 2020년부터 실시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 변경하고

 공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81호)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별표7≫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작물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