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75호
2019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35명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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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
합 계 |
35 |
3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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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7 |
7 |
|
농업환경 |
3 |
3 |
|||
작물보호 |
4 |
4 |
|||
농업경영 |
2 |
2 |
|||
생명유전 |
2 |
1 |
1 |
||
농식품개발 |
3 |
3 |
|||
원예 |
9 |
9 |
|||
축산 |
3 |
3 |
|||
수의연구 |
수의 |
2 |
2 |
2. 시험과목 : 필수 7과목
직렬 |
직 류 |
1차 시험과목 |
2차 시험과목 |
농업연구 |
작물 |
국어 (한문포함), 영어 (영어능력 검정시험 대체), 한국사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농업환경 |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
작물보호 |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
농업경영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
생명유전 |
생물학개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
||
농식품개발 |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
원예 |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
축 산 |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
수의연구 |
수의 |
생물학개론,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4.15.~4.19. (취소마감일 : 4.24. 21:00) |
필기시험 |
6.13. |
6.22. |
7.16. |
면접시험 |
7.16. |
7.31. |
8.9.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JPG형식, 1MB미만)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하며, 원서접수일 종료 후 변경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및 취소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표기 합니다.
○ 또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gongchae.rda.go.kr) 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2019.6.22.(토) ∼ 6.26.(수)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할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 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18.5.12. 전 시험 |
‘18.5.12. 이후 시험 |
|||||
기준점수 |
일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2·3급 |
352 |
- |
350 |
375 |
204 |
- |
375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 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 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별도 지정된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gongchae.rda.go.kr)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9.6.17.(월)~6.21.(금)]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영어능력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 238- 0235, 0236, 0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장이 2020년부터 실시하는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일부를 변경하고 공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 81호)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별표7≫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농업연구 |
농식품개발 |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작물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원예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농업환경 |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작물보호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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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전 |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축산 |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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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연구 |
수의 |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비고: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