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란?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하여 공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

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

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

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

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

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각 가치의 기준, 핵심적 내용·절차 등 행동의 표준을 정한 강령

실천강령

(code of practice)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각 행위 유형별로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는 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과 기본 성격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이 또한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품위’ 관련 판례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판 87누 657,658, '87.12. 8).

(3)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 공직사회와 민간부문 간의 인적교류의 증대 등 공공과 민간부문 간 접촉의 증대는 기존의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동의 시기에도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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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이 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발생 가능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 문제에 대한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발생을 유인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선물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선물의 제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특혜의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유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결국 특혜의 제공에 대한 처벌보다는 특혜의 제공을 유인하는 선물의 수수를 제한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한 예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처럼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유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의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信賴缺如)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하여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강령의 존재는 곧 국민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평가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령의 제정 자체만으로도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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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효율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성 제고는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본 성격

(1) 규범성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범성을 지향한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은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 즉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행동강령의 규범적 내용이나 기준 등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성

행동강령은 단순히 규범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높은 도덕성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행동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와 같은 실천성의 요구로 인하여 행동강령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정도 현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바람직하고 규범적인 내용도 또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행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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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서 강령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자율성

행동강령은 자율성을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즉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상태(ideal state)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소한의 강제성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차선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가이드라인(지침)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그 자체로서 제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의 기준으로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강령이 추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성을 지니되 개별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투명성

기본적으로 행동강령은 전문가 집단들에게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전문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집단 외부에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활동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하여 이들의 고객이 되는 환자들이나 의뢰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설사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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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객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의 공정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적인 강령의 형태로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도 의사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자율적 통제(부분적으로는 외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예방 지향성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의 행동강령에서 가장 중시되는 내용으로서 이해충돌의 방지, 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의 제한, 외부취업과 소득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제한하는 것은 부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물론 행동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보다는 강령의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 등과 비교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행동강령의 연혁과 운영체계

가. 공직자 행동강령의 연혁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에서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각 공직유관단체에서는 2004년 9월부터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변천과정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변천 과정 】

연번

일 시

주요 내용

1

2003. 2. 18.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2

2003. 5. 19.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

3

2003. 9.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규칙으로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4

2005. 12. 29.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5

2008. 2. 29.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6

2008. 11. 5.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

-  종교편향 금지 추가

7

2008. 12. 31.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변천 과정 】 

연번

일 시

주요 내용

1

2004. 9.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자율적으로 제정・시행

2

2005. 7.

◦「부패방지법」 제8조에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3

2006. 4.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 4.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 권고

4

2006. 6. 1.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

5

2008. 12.현재

◦56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제정・시행 


나.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적용대상이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각각 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운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      칙

중앙선관위

규      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중앙행정
기관

-   지방자치
단체소속
공무원

-  국  회 
공무원

-  법  원
공무원

-  헌법재판소
공 무 원

-   선거관리
위원회
공무원

-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312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행동강령

<553개 기관>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에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행동강령의 국제적 흐름

가. OECD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는 1998년 4월 각 회원국들의 공직자 윤리행동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절차, 관행 및 제도를 개발하고 규칙적으로 점검할 것과 공직자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가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은 12개항으로 되어있다.


【 OECD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 】


1. 공직자 윤리기준은 명확하여야 한다.
공직수행 시 적용해야 할 업무 기본원칙과 기준을 나타내는 명확한 공직자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직자들이 숙지하여야 한다.

2. 윤리기준은 법적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가 최소한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기준 및 원칙을 나타내는 윤리기준은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윤리적 기준은 공직자들에게 타당해야 한다.
공직자가 경직된 환경에서 윤
리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판단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문 또는 안내제도와 같은 유용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4.  공직자들은 부정행위에 접하게 될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한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또는 의혹을 받게 되는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또는 가능한 보호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인식하여야 한다.

5.  윤리에 대한 정치공약은 공직자의 윤리행동을 강화한다.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지도자의 윤리선언으로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6.  조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은 공직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자원을 국민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호거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윤리적 기준을 업무에 적용하는 분명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대민업무수행에 행동지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게도 이러한 행동지침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위공직자는 윤리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정치지도자, 타 공직자 및 시민들과 전문적 관계에서 일관된 리더십을 보이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범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윤리적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9.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정책, 업무절차 및 실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은 정부관리의 행동이 위반하면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기술하는 것 뿐 아니라 공직자가 추구해야 하는 공직가치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10.  공직자의 근무환경 및 인사관리는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력개발, 자기개발, 적정한 보수 및 인사관리정책과 같은 공직자 고용조건을 구축하여 윤리적 행동에 전도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1.  적절한 책임체계가 공직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 상급자에게 더 넓게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2.  비리행위를 다루는 적절한 절차 및 제재가 존재해야 한다. 
부패와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한 독립된 조사와 적발을 위한 메커니즘은 윤리인프라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리행위를 단념케 하는 균형잡힌 관리・처벌적 제재 뿐 아니라 공직규칙의 위반을 감시, 신고 및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무절차 및 수단이 필요하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나. UN 부패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반부패 사범의 형사・사법 공조 등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으로 관련 논의를 범 세계 차원으로 확대시킨 실질적인 최초의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2월 국회 비준하였으며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140개국이 서명하고 125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약으로 부패의 방지・조사 및 소추에 적용하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수익의 동결・압류・몰수 및 반환에 적용된다.

UN 부패방지협약 제8조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정직성・책임감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부패행위의 신고체제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익충돌 장치, 금품 등의 수수제한, 징계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UN 부패방지협약 제8조 】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ㆍ정직성ㆍ책임감을 권장한다.

2.  특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체계 내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표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6년 12월 12일의 총회 결의안 51/59의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공무원 행동강령」 과 같은 지역내ㆍ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계 업적을 주목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수행에 있어 부패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무원이 적정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 및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이해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외부활동ㆍ고용ㆍ투자ㆍ자산 및 실질적 향응 또는 수익에 관하여 공무원이 적정한 당국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및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따라 확립된 강령 또는 표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취할 징계 기타 조치를 검토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다.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는 1999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만들어진 자발적인 기업 시민을 위한 10대 원칙을 전 세계 기업들의 활동에 부여하고 UN의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전 세계 5,216개 기업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Global Compact는 Global Compact 사무국과 6개의 UN 기구 : UN인권고등판무관실, UNEP(UN 환경계획), ILO(국제노동기구), UNDP(UN 개발계획), UNIDO(UN 공업개발기구), UNODC(UN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UN 등의 관련된 모든 사회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Global Compact는 규제의 수단이 아니며, 가입 멤버의 행동이나 활동을 감시, 강제 혹은 평가하기 위한 기관도 아니나, 가입멤버는 인권, 노동 문제 및 환경 문제를 그 조직의 전략, 문화 및 일상 업무에 받아들이면서 Global Compact가 내세우는 10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

인 권(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 동(Labour)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 경(Environment)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라. 민간기업의 강령

최근 세계 선진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물론 WTO, OECD, ICC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 UNEP, ISO 등에서는 윤리경영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을 국제상거래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에서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행동강령, 준법담당임원, 독립이사, 윤리교육, 준법감사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판결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의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량을 낮게 설정하거나 혹은 과징금 등을 경감하는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윤리경영을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5.  주요 국가의 강령(※ 강령 전문이 아닌 발췌・요약한 내용임)

□ 강령의 제정 형식

OECD 국가들은 공식화된 문서의 형태로 공직자들에게 기대되는 기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법(law)과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그리고 지침서(guidelines) 등이다. OECD 국가의 2/3 이상이 공직자의 기준행위를 법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형식은 헌법(터키), 공직에 대한 일반법(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혹은 공무원법(일본), 행정절차법(그리스, 포르투갈), 노동법(체코), 행동규범(미국), 처벌법(포르투갈) 그리고 공직에 대한 이해상충과 사후 고용에 관한 규범 (캐나다) 등 매우 다양하다.


방  식

국   가

법령 등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미국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

호주, 캐나다, 체코,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지침, 지시 등

호주, 캐나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자료:OECD(2000). Trust in Government.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미국연방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무원의 기본의무(Basic obligation of 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는 공무원들에게 개인적 이득에 앞서 헌법, 법률 그리고 윤리적 원칙에 충성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공공적 책임(public trust)이다.
  공무원은 양심적 의무 수행과 상충되는 금전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개인적 이해를 위하여 비공개된 정부정보(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를 이용한 금전적 거래를 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인으로부터도 선물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공무원은 권한 없이 정부에게 어떠한 종류라도 의무를 지우게 하는 약속을 할 수 없.
  공무원은 그의 공적직책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은 어떠한 사적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편견 없이 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직업(outside employment)을 갖거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낭비, 부정, 남용, 부패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적절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서 의무(특히 법에서 부과된 각종 세금 등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 나이,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모든 미국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률이나 윤리준칙(ethical standards)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뉴질랜드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 원칙

  공무원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일반 대중 및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사생활로 공공 서비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한다.


□ 독일 공무원의 행동강령

  부패는 모두에게 해가 된다.
  부패는 국가와 공직자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부패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패는 작은 부탁에서부터 시작한다.
  부패는 마약과 같다.
  부패는 실업을 낳는다.


따라서 :

  당신이 모범이 되어라.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부패를 결코 용납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부정부패를 시도하려는 모든 행위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를 부패방지 담당자 및 상급자에게 즉각 알려라.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의무에 위배되는 특혜에 대한 청탁을 할 것 같으면, 동료 직원을 불러 증인으로 두도록 하라.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라.
  직무 및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해라. 당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인 의무와 충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
  부패를 밝혀내고 수사하는데 있어 해당 부처에 적극 협조하라.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잡히면 부패방지담당자 또는 당신 상급자에게 이를 즉각 보고하라.
  해당 부처가 부패를 촉진할 수 있는 잘못된 조직구조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부패방지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라.
  당신이 이미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다면? 언젠가 발견될 거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지 않는가? 정돈을 깨끗이 하고 싶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자진해서 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면, 처벌뿐 만 아니라 징계 조치를 받는데 있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금지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는 일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물품 또는 부동산의 대여, 직무상의 제공을 받는 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공개 주식을 양도받는 일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대접을 받는 일
  이해관계자와 힘께 식사를 하는 일
  이해관계자와 함께 도박성 오락 또는 골프를 치는 일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공무를 위한 여행은 제외한다)을 가는 일


 ◈ 예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반에 배포하기 위한 선전용 물품・기념품을 기증 받는 일
  다수가 참가하는 공개파티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념품의 기증을 받는 일
  직무로서 이해관계자를 방문했을 경우에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된 물픔이나 승용차를 사용하는 일
  직무로서 참가한 회의 기타 회합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다과를 제공받는 일
  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공개파티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의 제공을 받고 또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일
  직무로서 참가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한 음식물의 제공을 받고 또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간소한 식사를 하는 일
  이해관계자와 함께 자기 비용을 부담하여 식사를 하는 일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이해관계자 이외의 자 사이에 있어서 금지행위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부터 향응접대 반복 수수 등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향응대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자기가 시행한 물품 혹은 부동산의 매입 혹은 임대 혹은 직무상의 수령 대가를 그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가 행해진 장소에 배속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에 그 상대자의 부담으로 지불시켜서는 안 된다.


 ◈ 강연 등에 관한 규제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혹은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방송 혹은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02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 7. 24. 공포된「부패방지법」(現「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제정됨


  「공무원 행동강령」시행ㆍ운영 관련 법령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동법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2008. 12. 31.)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직무관련자 도입 배경

-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서, 공적인 직무수행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과정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  직무수행과정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정부신뢰도 향상 및 청렴공직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목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부패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업무별 개인 또는 단체를 목 이하에 직무관련자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으로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기관의 장


◆ 직무관련자 예시

-  국・공립학교 교직원: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

- 복무 중인 군인・전경・의경・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자:당해 군인 및 그 군인의 부모・형제 등


  영 제2조제1호상의 개인 또는 단체는 대리인을 포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 함은 사업계획의 수립, 도로개설 여부의 결정, 횡단보도의 위치 결정 등 민원사무 처리지도・단속이 아닌, 정책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자를 의미함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상급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이 있음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감사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감사원)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대검찰청)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신고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국토해양부)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시행자(환경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권익위원회)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질의 &답변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모 기관의 A국 B과 C계 소속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의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C계의 다른 직원 乙이나 B과에 민원을 신청중인 다른 민원인 李도 직원 甲의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직원 甲의 민원인 金만이 직무관련자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발급 업무담당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여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제2호, 제3호, 제7호와 관련한 직무관련자 지정 시 부패와 관련 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참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제2호, 제3호, 제7호

∙ 제2호:장부‧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

∙ 제3호: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

∙ 제7호: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점검ㆍ단속 등의 대상자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관내 음식점의 위생점검, 교통단속, 소방점검 등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음식점 주인, 운전자, 소방시설 관리자 등에 대해 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 중에 검토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됨

점검・단속 중에 있지 않거나 계획도 없는 경우에는 사적 친분관계로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관련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부터 평상시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공 사유가 직무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향후 점검・단속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음

민원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

해당 민원의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해당됨

업무담당 과(課) 내 담당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직원들의 의견이 업무처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가∼다 목의 내용 중에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직무관련공무원을 첨가・삭제하거나 목 이하에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직무관련공무원의 유형(예시)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소속 기관 다른 공무원

-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다른 행정기관 당해 업무 담당자 및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감사 등 총괄업무 담당자 : 각급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업무 담당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임자와 수임자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 행정기관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탁자와 수탁자


  상급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의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선 물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참고> 유가증권 여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 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化體)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석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선물에 해당


□  향 응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과 접대를 받을 수 없음.

◆ 향응ㆍ접대의 유형(예시)

∙ 음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스포츠: 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 오락: 카지노, 경마장등

∙ 휴식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 등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범위

-  훈령・규칙 등 제정단위 기관별 소속 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질의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자체 규칙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이 적용됨.

따라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위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대상이 됨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규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할 수 있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UN 반부패협약:제2조(정의)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영구직이든 임시직이든, 보수의 유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입법적・행정적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체 등을 위하여 공직 임무를 수행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또한 그 당사국 법의 적절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의 자, 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공무원으로서 규정하는 기타의 자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 제2장에서 규정하는 특정의 조치의 목적상 공무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또한 그 당사국법의 적절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나,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이 적용됨.

파견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가?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시 징계등의 절차는 원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국가 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99도636판결, 1999. 4. 23.)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처리 절차

-  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 ③소속 기관장 보고 → ④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소명 절차

-  소명형식: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  소명서 제출:당해 상급자


 
질의 &답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음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소속 기관장은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당한 지시를 재차 반복하는 상급자는 징계처벌 가능)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함.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위반사례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처리토록 부당지시

󰋮 대형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

󰋮 수학여행 업체 선정에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 4촌 이내의 친족(예시) 】

구분

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 양자 및 그 혈족과 양자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 처 또는 남편



 

위반사례

󰋮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안을 직접 작성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에 선정되게 해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연・혈연・학연・종교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


  특혜의 의미

-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지연・혈연・학연・종교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로 볼 수 없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군단위 또는 시・도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위반사례

󰋮 임시직 직원 채용 시 친인척을 공고 등 법적 절차 없이 채용한 사례

󰋮 J시청의 도시개발국장 B는 친동생을 직무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부탁하여 취업시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요건: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공무원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판단기준

-  예산관계 법령・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

예)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여비가 위법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를 출장당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ㆍ지급하는 등 여비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엄정히 집행하여야 함


  ‘재산상 손해’에 대한 해석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족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카드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을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금을 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 등



 

위반사례

󰋮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정원에 의한 가산금 예산을 소속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 용도의 경조사비에 지출

󰋮 격려금, 활동비, 직원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 이외에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관사・독신자숙소 관리비, 부대운영비 등 2,000만원 유용

󰋮 관용카드를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20여개 업소에서 700여만원의 유흥비 지출에 집행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대원 급식용 쌀 20여포대를 납품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원의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한 사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치인: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정당 등: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질의 &답변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소속 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하고, 기관장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타인을 중간 매개자로 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  즉,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

  포상, 징계 등에 관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임


 
질의 &답변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 되는지?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임.


 

위반사례

󰋮 A군청의 6급직원 甲은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정치인 C에게 부탁하고, C정치인은 군수에게 甲의 승진을 청탁

󰋮 K시청의 국장 B는 7급직원 乙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D에게 乙의 승진을 청탁

󰋮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권 개입의 금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제3자)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질의 &답변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자인 乙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丙(乙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甲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丙으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는 직무관련자인 乙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위반됨



 

위반사례

󰋮 N시청의 공원녹지과장 F는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B군청 환경관리과장 H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 H부처 공무원 L은 모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차단


◆ 위반행위(예시) 

-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예시)

-   기관 명칭이나 개인의 직위를 명기한 화분, 축하카드 등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 전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제공하는 메일, 명함, 액자 등

-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의 기입

-  단체의 회원가입 등(이 경우도 일반인에게 열람・공표되는 경우는 금지)

-   직무활동 또는 소속 기관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 업소 등의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나 사인,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의 전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甲이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속 기관을 말하는 것이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甲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친구의 건축물 인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위반됨

공무원 乙이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를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공표, 게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공무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알선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이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용되고 있음.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위반사례

󰋮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부처의 국장 A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 해 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고 향응 수수

󰋮 계약담당공무원 H는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알선・청탁

󰋮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밀반입토록 해주고 금품수수

󰋮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직원에게 선처를 청탁

󰋮 오락실 불법영업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며 무마 청탁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제한 세부기준 마련

-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예시)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각급 기관의 기금운용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대한주택공사 등


 

위반사례

󰋮 L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 H는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 실현

󰋮 P시청의 도시개발국장 Y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K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는 등 수억원의 차익 실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공용물(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재산)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목적으로 사용

-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적립포인트라 함은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를 의미함

예) 관용여비카드・관용주유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참고>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5호)

구분

기 준

관리범위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활용시기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여행을 할 경우

활용방법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

*  좌석등급 업그레이드는 국외항공운임지급구분의 1등정액 지급 대상자가 중간저액만을 지급받고 1등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2등정액 대상자가 2등정액을 지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관리방법

①  항공운임을 지급받은(영 제28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 출장자는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 추가 적립된 마일리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함

*  e- 사람시스템 사용기관의 경우 출장 또는 정산신청시 마일리지 관련사항을 함께 신청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기록카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

②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 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③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 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위배됨.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사용에 해당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안에서 허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위반사례

󰋮 업무용으로 배정된 승용차량을 일선기관장이 출퇴근용에 사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N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공무원 S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 사용

󰋮 공용 비품인 TV 1대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 공무원 L은 공용 세탁기를 집에 가져다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운영지침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음식물‧편의)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3만원)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예시)

-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단, 일선 민원부서, 지도・단속부서 등의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 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제6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영 제14조의 제정취지 및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정하되,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예시)

-   국・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제1항제2호), 선물(제2항제2호)

※ 일정 범위(3만원)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함

-   음식물: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소속 기관 내 직원들의 소모임을 의미
(예:직급별부서별 상조회 등)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안에서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의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부서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을 확인 바람.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K시청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금고인 S은행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등산배낭 1,500개를 협찬 받아 직장협의회 회원들에게 배포 가능한지?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 하더라도 시와 금고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 업체인 市 금고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협찬품을 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공무원 甲이 승진하여 다음 사람들이 축하의 뜻으로 각각 7만원상당의 난화분을 보내왔는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전에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

나.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

다.  전에 같은 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인 丁

라.  직무관련자 戊

공무원이 승진・전보시에 주고 받는 화분 등은 경조사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소액의 선물(3만원 한도)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乙로부터는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나.  직무관련자가 아닌 丙으로부터도 난화분을 받을 수 있으나,

다.  직무관련공무원 丁으로부터는 3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라. 戊는 직무관련자이므로 난화분(선물)을 받을 수 없음.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동료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소액의 선물은 허용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말추석 등 명절을 맞아 지방의회 의원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한도의 소액 선물만이 허용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선물의 수수를 금하면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동조제2항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약 3만원 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모아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들로부터의 선물수수는 제한이 없음.

N신용카드회사가 자사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실적이 많은 각 중앙부처별로 2~3명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선정하여 해외시찰여행을 실시함에 해당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관련부처 회계담당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직무관련자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시찰여행을 무료로 제공 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임.

S협회에서 관계 부처 물류담당관들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급변하는 외국의 물류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고 동시에 동북아 물류중심의 정책입안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경비를 부담하는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S협회를 포함한 관계 물류업체들은 당해 물류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부처의 소관업무 담당공무원과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단속, 행정지도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해외출장경비의 지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K부처의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당해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초빙하고 그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향응(접대・교통・숙박 등의 편의)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으므로 K부처가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하였다면 공무국외여비를 지출하여야 할 것임.

동료공무원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가 전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바 있었던 업체대표 乙를 만나게 되어 乙의 부담으로 식사와 술대접을 받았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위반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甲이 과거 물품납품계약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식사나 술대접을 받았다면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소한 공로패는 가능하나 금전의 수수는 불가함.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동호회가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참가 시 구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청 산하 생활체육회는 구청의 행정지도 대상인 직무관련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를 금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임.

관내 직무관련단체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입원중인 경찰관과 전의경들에게 상품권물품 등을 전달할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Y시계업체가 납품실적이 있는 시군 총무과에 손목시계 50개를 기증하고 총무과는 이을 수수하였다면 이는「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등 수수제한의 예외규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특정부서에 기증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K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경시대회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직무관련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경시대회 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전국 31개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들이 직무관련단체인 A대학교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무상 해외여행에 참석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학생들의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당해 수련업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무료 제공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등 제반경비는 학교 측이 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공무원 甲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저녁 늦게 직무관련자 갑, 을, 병과 식사(1인당 25,000원)를 하고 갑이 100,000원을 계산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와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음식물 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됨.

공무원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의 골프장에 골프 예약을 요구하며, 골프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위반임.

직무관련자인 A재단(지역 관내 수입업체가 설립)에서 우수기업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 중앙부처 공무원(직무관련성 없음) 甲이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로패와 상금을 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甲은 A재단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공로패와 상금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청렴・품위유지 의무의 한계를 지켜야 할 것임.


 

위반사례

󰋮 새로 부임한 C부처의 국장 K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영전축하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난화분 수수

󰋮 K관서 과장 U는 관내 직무관련업체의 기업카드를 수시로 넘겨받아 과회식, 직원야근 식대등으로 사용

󰋮 B관서 과장 J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개당 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0여 개를 전달받아 과직원들에게 배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O군청의 건축허가담당 공무원 K는 건축허가신청을 준비중인 丙으로부터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후 건축허가 처리

󰋮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

󰋮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골프채, 양주 등 금품등 수수

󰋮 S초등학교 교장 U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접대를 요구하여 향응 및 선물을 수수하거나, 여교사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한잔 사라는 등 능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

󰋮 N부처 과장 S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승용차 1대 2,000만원 상당을 수수

󰋮 지역 초・중・고교 교장 등 240명 가량이 금강산 관광업체 P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관광

󰋮 X부대 H부대장은 사병의 특박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알선해 주고 50만원을 수수

󰋮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에 걸쳐서 향응 수수 

󰋮 K초등학교장 J는 학생수련업체로부터 250만원, 우유급식업체로부터 200만원, 학습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수수

󰋮 U청 공무원 K는 청사신축에 따른 가구업체 대표로부터 사무용가구 납품 대가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

󰋮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찬조금조로 수수

󰋮 농번기에 농사일로 바빠 결근한 ○ ○요원들이 정상 출근한 것처럼 부당처리하고 이들 5인으로부터 100여만원 수수

󰋮 A도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2년 동안에 걸쳐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3개 금융기관들로부터 냉장고 등 금2,400만원 상당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상품 등으로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설(2009. 2. 1.부터 시행)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A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을 선물하였으나 위 직무관련공무원이 이를 거절하여 반송되어 온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의 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됨

A과 과장 甲이 승진한 경우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가. A과 직원 乙이 보낸 
경우

나. B과 과장 丙이 보낸 
경우

과장 甲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 등을 받을 수 없으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소액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가. 직원 乙은 과장 甲의 직무관련공무원이기 때문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액의 선물은 가능함

나. 과장 丙은 과장 甲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보낼 수 있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지침 제13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 등 행위(2009. 2. 1.시행)

-  사립학교,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신고대상 여부는 대가를 받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

  신고 기관: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기관장이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신고제외 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등에 포함되지 않음

※ 2008. 12. 31. 개정(시행 2009. 2. 1.) 이전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요청한 강의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대상이었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다만, 2008. 12. 31. 개정(시행 2009. 2. 1.)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음

소속 기관의 장의 외부강의회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위원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감 등),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하게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회의등의 출강이나 통상적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등도 신고해야 하는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회의등은 신고대상임.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회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지방자치단체 기획국장 甲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강의요청을 받고 소속 기관장의 출장명령을 득한 후 출강하는 경우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등에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님

※  2008. 12. 31. 개정(시행 2009. 2. 1.) 이전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이었음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 신고대상자인 甲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월 신고서 양식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공무원이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대상 강의는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를 기재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함

A교육청 공무원 甲이 A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인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

A기관 도시건축국장 甲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인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도시건축전문가인 공무원 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인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임

A기관의 공무원 甲이 B연구단체의 연구보고서를 감수해 주고 감수료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 강의, 강연, 자문등을 한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甲이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감수하고 감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임



 

위반사례

󰋮 지방의 G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 Y국립대학의 K교수는 소속 기관에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는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 G시청 U국장은 관내 C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 현직교사 P는 현직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없이 K고시학원에 매주 토・일요일에 월20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다 적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질의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3. 5. 19. 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제3조는 행동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동강령 시행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것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직무관련업체로부터 2003. 7월경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형편상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전출발령이 나자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행동강령도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동강령 시행(2003. 5. 19)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됨.

A기관 과장 甲이 부하직원인 乙에게 은행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장 甲이 부하직원 乙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것임.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자인 乙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丙(乙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질의・답변 참조(47page) 


 

위반사례

󰋮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편의제공의 대가로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 관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1년치 법정이자 600여만원을 미변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조사의 범위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인트라넷) 게시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친족의 범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 서울시 등의 경우 본청과 구청(자치구)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질의 &답변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경조사 통지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지?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 시 직위나 직급의 기재를 제한하지 않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지를 통하여 소속 기관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 공간으로써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소속직원의 경조사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통지할 경우에는 소속직원만이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함.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며, 전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통지 할 수 없음.

다만,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개별통지는 가능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의 경우 경조사 통지 가능 여부?

∙  첫째, 관내 타 기관장 즉, 경찰서장・소방서장, 교육장 등

∙  둘째, 관내의 각종 단체 즉, 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협의회 등

∙  셋째,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첫째, 기관별 행동강령에 의하여 관내 타 기관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면, 경조사 통지 가능

둘째, 역시 기관별 행동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이들 단체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경우 경조사 통지가 제한될 수 있음

셋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경조사 통지 가능

기관장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환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보낼 수 있는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화환은 가

A지역교육청 공무원 甲이 같은 광역교육청 산하 B지역교육청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됨.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甲이 동일한 기관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소속 기관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A학교 교장 甲의 경조사를 전임 시간강사 乙에게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됨.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甲이 乙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조사 통지를 제한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위반사례

󰋮 K구청의 국장 Y의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 초등학교 교사 L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FAX통지

󰋮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하였으며, 이중 7개 업체로부터는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100여만원의 경조금품 수수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대한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함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제3호)

-  경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에 한정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공무원이 경조금품 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금품등에 관하여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인 5만원 한도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간에 주고받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및 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동기회 등)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으로써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화환 등은 5만원 한도를 초과 할 수 있음.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가?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짐.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경우 5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에 주는 경조금품의 경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수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에 앞서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의 경조금품 수수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조제5항제2호 다목 참조



 

위반사례

󰋮 L시청의 K국장은 아들 결혼 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축의금조로 500만원 수수

󰋮 L교장은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단체 회원 4인으로부터 10만원씩 40만원을 수수하고 5만원 초과분 20만원 미반환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대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행동강령 신고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전화(02- 360- 6650)상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005. 12. 9.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변이 보장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 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질의 &답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도 조사가 되는지 여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변보호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등에 따라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한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운영지침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질의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반환하여야 할 금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등임.

반환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반환대상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사・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 필요시 소책자, 리플릿,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배포



 
질의 &답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동강령과 현안 업무 교육을 병행(업무교육 40분, 행동강령 10분)하여 실시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이라 함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것을 말함. 따라서 현안 업무교육과 병행하여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지침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대상기관: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지정기준: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예시)

-   중앙행정기관(부처, 위원회, 청 등), 시・도, 지방교육청:감사관・감사담당관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사무소):관리과장

-   기타: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소속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 등에 의한 자연인 교체 시에도 별도 지정하는 불편 해소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영 제19조, 제23조)

-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21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5조)

∙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8조)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은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직무를 수행(영 제23조제4항)



 
질의 &답변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변경시 조치는?

당초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시 직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사발령에 의하였다면 인사명령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것이나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사전에 직위를 지정해 두었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 없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질의 &답변

공무원은 정치인이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후원회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는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정치인이 개최하는 후원회 참석여부나 후원금 기부 가능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 원・부・처의 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장・각 원・부・처의 차관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해당되고,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임(공무원복무제도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0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2008.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한다.

6.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7.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
(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5호, 제5조제3호,  제4조 및 제6조 중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서식


1.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2.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2.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3.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4.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5.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6.  [별지 제7호]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7.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8.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9.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10.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11.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12.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

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 업무

○ 거래금액(이율)

○ 거래사유

○ 상환기일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 직무관련 업무

○ 대   상

○ 대여사유

○ 대여기간  및 임차료

○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상 담 기 록 관 리 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ㆍ전화ㆍ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

건수

조치

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담 분야

상담

건수

조치

건수

비고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⑳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신고인수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  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금지금품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관련)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처리 현황

구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A+B)

자체적발

건수(A)

외부기관

통보건수(B)

A

- - - - -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 형

□ 공정한 직무수행 해치는 지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특혜의 배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투명한 회계 관리

내 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 타

∙ 운영상 애로사항, 개선조치 요청, 건의사항 등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5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  ○○○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ㆍ수사ㆍ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04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징계령

제4장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

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제4장 관련법령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제4장 관련법령


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1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4장 관련법령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4장 관련법령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관련법령


부 칙(제17906호, 2003. 2. 1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965호, 2005. 7.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 칙 (제19165호, 2005. 12. 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내지 <241>생략

제4장 관련법령


부 칙 (제2073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제21107호, 2008.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38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3.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제4장 관련법령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제4장 관련법령


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된 단체・기업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관련법령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결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제4장 관련법령


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다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제6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관련법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뇌물공여자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제4장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의3(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장 관련법령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정직)・감봉・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견책)은 전과(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수수), 공금의 횡령(횡령)・유용(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4장 관련법령


형   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장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관련법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라 함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특정공무원범죄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장 관련법령


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사건

3.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징계사건

4.  중앙행정기관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제3항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⑤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그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이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상급기관 중 직근상급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본다]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4장 관련법령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중 가장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직근상급기관(직근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제4장 관련법령


3.  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자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제6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급징계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있어서는 외무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4장 관련법령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요구) 

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징계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7.12.31>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

제4장 관련법령


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에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관련법령


제19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경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제4장 관련법령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제25조(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징계제도운영실태의 지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징계에 관하여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제도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징계제도의 운영절차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생략>


제4장 관련법령


 


제4장 관련법령


 


 

05


부 록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국가별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대상 기관

제5장 부 록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보장절차

①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 ②사실 확인 및 조사 → ③위원회 의결 → ④요구자의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요구 내용이 타당한 경우)


2.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5장 부 록


ⅰ)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일정기간 신변경호, ⅲ)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ⅳ)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절차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 → 위원회 의결(긴급시 선조치) → 신변보호조치 실시(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3.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제5장 부 록


<<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5. 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 제3항)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징계요구 가능)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제5장 부 록


국가별 공무원 행동강령


❏ 이해관계의 직무회피 

국  가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및 신고, 공개 등

그 리 스

대상 : 공무원 자신, 배우자, 3촌까지 친인척, 해당 공무원과 친밀 혹은 적대적 관계자
단독, 집단으로 당해 사안해결 개입, 법령 공표 관여 불가

-   위반시 행정행위 무효

부부 공무원, 3촌까지의 친인척 관계인 공무원 동일기구 참여 불가

뉴질랜드

공익단체 임명, 위촉 

-   최고행정관의 충돌예방, 해결 조정 필요. 일부 경우 입후보 포기, 담당 직위 사직 요청 필요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

-   해당 인물과 그의 최고행정관의 협의에 따라 처리

공무원의 사적 이해가 부처나 장관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 충돌을 빚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 회피 
직무수행의 직간접적 저해, 일반 대중, 민원인, 장관과의 관계에 있어 소속 부처, 공공서비스 입지를 직간접적 손상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 일을 회피. 공적 자격으로 취해진 조치 개인의 사적이해(예 : 기업체 이사직, 보유 주식, 외부 고용 제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 포함 
최고행정관 보고, 해결조치 결정

-   공무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공명정대한 수행을 저해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의 충돌발생 경우

다수의 이해충돌상황

-   특정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게 이관, 공무원이 이해의 충돌을 빚는 이해관계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도록 의무화 가능. 선택이 비현실적, 사안의 미해결시 당해 부처 사직 고려 필요 

독    일

대상 : 공동책임 업무 절차에 있어 본인 당사자, 가족, 소속 단체
공무상의 책무, 사적, 제3자 이해관계 간 충돌 가능성 있을 때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상급자에게 고지
인가 받은 부업 수행, 고지
공직자의 부업, 가족 관계자의 직업으로 공무 및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이 우려될 때 공직자를 해당 업무로부터 해방

미    국

대상 : 공무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일반적 파트너, 근무하고 있는 조직, 직업 획득 협상 상대방
양심적 의무수행과 상충되는 금전적 이해관계 보유 금지
공적인 의무 및 책임과 상충되는 외부직업을 갖거나 활동(외부고용의 추구, 협상 포함) 불가
형법에 따라 금전적 이해관계를 줄 수 있는 특정업무(특정인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나 행위가 내재된 업무, 입법 또는 정책결정 등 정부 차원의 행위, 사법절차, 계약, 벌금부과, 기소, 체포 등 포함)에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접적, 실질적 참여 금지
참여금지 절차 : 당해 공무원 또는 그 상급자는 업무 참여금지 사실을 구두 나 문서로 업무 공동수행자에게 통보
업무참여금지 예외 : 특정업무 참여가 금전적 이익이 지극히 미미하여 업무처리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임명권자(또는 정부윤리처)가 판단할 경우
금전적 이해관계(현금, 조건부 소유권, 부채, 주식 및 채권의 이자, 광업권 등의 재산권, 담보권,  스톡옵션, 상품권 등 포함)형성, 유지 금지
특정업무가 가족, 긴밀한 관계자의 금전적 이해에 직접적, 영향력이 예측가능하고, 업무처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 권한수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업무처리 배제, 업무참여 불가를 판단한 공무원은 업무 책임자에게 통보, 구두나 문서로 공동수행자에게 통보
이전의 고용주로부터 특별보상(현금, 투자이익을 포함하여 $10,000을 초과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수령자가 공무원으로 갈 것을 고려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것을 인지한 후에 지급된 보상, 기존 복지프로그램이나 업적에 따른 지급이 아닌 보상)을 받았다면 전 고용주가 일반당사자였던 특정업무에 보상 받은 때로부터 2년간 참여 불가





싱 가 폴




싱 가 폴

대상 : 자신, 배우자, 자녀, 자신과 동거하는 피부양자
임명 즉시 총리를 통해 소득 원천(장관 및 국회의원 급여 제외), 모든 금융 자산, 부동산, 회사나 전문 직업에 대해 가진 이해, 기타 모든 주요 자산을 포함하는 자산, 모기지 및 차입금을 포함하는 모든 금전적 채무를 대통령에게 대외비로 공개
직위와 사적인 금전적 이해충돌 회피

-   사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장관 활동과정에서 입수한 특별한 지식을 자신의 사적인 금전적 이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장관은 자신의 사적인 금전적 이해가 공무와 상충하거나, 상충이 예상되는 일체의 거래 관계 맺을 수 없음

-   자신이 사적인 이해를 갖는 일체의 사업, 프로젝트 혹은 계획을 지원하는 데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불가

-   지위로 인하여 알게 되는 공식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가족 혹은 측근의 이익을 위해 이용 불가

-   지위에 의해, 그리고 정보를 선점하거나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인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비할 때 이점을 누리거나 누릴 수 있는 투기성의 투자 회피

-   사적이해와 공무가 상충할 경우 금전적 이해 제거. 미심쩍은 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적, 인식상 충돌이 야기되는 금전적 이해 포기, 제거

영    국

대상 : 해당사항 없음
자신의 직위를 통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됨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상 : 자신, 배우자, 4촌, 2촌 이내 친족, 동거인
이익충돌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 또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성 유지
4촌, 2촌 이내 친족, 동거인이 정책활동, 전문적 혹은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지, 통괄기관과 잦은 접촉이 있는지, 직무관련 결정, 활동에 연관이 있는지 행정당국에 신고
회피 : 자신의 이익을 동반할 수 있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 활동참여(회피결정 : 소속 기관의 장)

-   자신의 친족 4촌 이내 혹은 동거인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자신 혹은 배우자와 미결 소송

-   적대관계 혹은 금전 및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 관한 사항

-   자신이 후견인, 재산 관리인, 대리인, 중개인으로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자신이 행정위원, 경영자 혹은 장으로 있는 사적인 기관 및 협회, 위원회, 회사, 공장 등에 관한 사항

-   상당한 이득이 존재하는 기타 모든 경우

최근 2년간 직무 관련 결정, 활동에 있어 금전적 관계가 있거나 가졌었던 개인 혹은 단체와는 관련 직무 맡지 아니함 
이익발생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상급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함
최근 2년간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체와 입찰, 공급, 서비스, 재정지원, 보험 등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아니함. 계약하는 경우 공무원은 계약실행과 관련된 결정, 활동에 불참. 계약했던 공무원은 소속 기관 장에게 서면보고

일    본

대상 : 인허가/보조금/현장검사, 감사, 감찰/불이익처분/행정지도/사업발달, 
개선, 조정/국가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조정/직무급 정수 설정, 개정/정원 설치, 증감 및 폐지, 심사와 관련된 사업자 또는 특정개인, 국가기관
인사이동 전직원의 이해관계자가 이동 후 연속적으로 해당 관직에 관련되는 다른 직원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이동 전직원의 이해관계자로 간주(이동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공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윤리감독관이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름

체    코

대상 : 공무원, 가족, 친척, 친구, 거래관계나 정치적 관계의 개인, 법적실
직무의 올바른 수행과 이를 제한하는 활동 참여 안 됨
행정업무와 양립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상급자와 상의
공식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이점, 정보를 자신의 사적 이익추구에 이용하지 아니함. 이익충돌 뿐만 아니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 회피해야 함







캐 나 다






캐 나 다

공무, 책무 수행에 있어 대중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함 
비공개신고서 : 소유자산, 선물 수수, 향응 및 기타 혜택, 외부 취업, 활동 참여에 관한 개략적 내용 포함
신규 임용, 임명, 전보, 배치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외부활동, 자산, 공무와 관련하여 이해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확정채무, 우발채무를 비공개 신고서를 직속 차상급자에게 제출
개인신변, 공무에 중대변화 발생할 때마다 의무사항 검토. 실제적, 외형적, 잠재적인 이익충돌이 있을 경우 비공개 신고서를 직속 차상급자에게 새로 제출
이익충돌방지 책임

-   공무를 수행에 있어 실제적, 외견상, 잠재적인 이익충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신변을 정리

-   공무원의 사적이해와 공무 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그 충돌은 대중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해결

-   수행하는 행정 행위에 의해 특별한 또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적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됨

-   경제적 혜택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수해서는 안 됨

-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 수 있는 경우 사적 단체, 개인과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 직분을 벗어나 지원해서는 안 됨

자선단체 기금모금 경우 외부 조직, 개인에게 기부, 포상, 현물출자 요구는 직속 차상급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차상급자는 실제적인, 외견상 이익충돌이 있거나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활동의 축소, 변경, 종료를 요구 할 수 있음
사직 후 직장에 대한 자신의 의도공개, 직속 차상급자와 잠재적 상충에 대해 상의
차상급자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신고서에 이익충돌 상황을 불러 올 수 있는 모든 확정적 고용제의, 제의 수락 공개해야 함
특정 자산이 이익충돌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경우 임명, 전보, 배치로부터 12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 처분해야 함

핀 란 드

사안의 준비, 결정에 일부 특정 개인, 기업, 공동체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중시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희생시키지 않음
고려중인 사안이 공정성 저해 문제와 관련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은 자격상실, 당해 사안을 담당 불가
임용권자로서의 정부(공무원이 고용주)를 대표하는 일이 직무에 포함될 경우 시민단체, 노조의 적극적 직책 담당함으로 직무와의 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함

호    주

피고용인 자격과 관련된(실제적인 또는 외견상의) 모든 이익충돌 공개,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 




홍    콩




홍    콩

대상 : 공무원 자신, 가족, 연고자, 친구 또는 그 공무원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집단
부하 직원, 직무상 거래관자들과 도박성게임을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하는 상황 회피
부정 의혹 또는 공무원 자신,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의 이득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다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회피
지정된 보직에 배치될 경우 홍콩 내외 투자 신고, 직무와 실제적인 또는 외견상의 이익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할 의무 있음

-   직무상 접촉을 이용하여 홍콩 내외에서 일체의 사업에 투자, 관여 아니함 

-   대민서비스의 명예 실추시킬 수 있는 일체의 사업에 투자, 관여 아니함

-   자신, 가족, 친구, 관련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직무수행 중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함

-   사적 투자의 신고는 유효한 규정 및 부서 지침에 따름 

-   사적 투자와 직무 간에 이해의 충돌이 초래될 수 있는 보직, 분야의 근무 요청을 보고하고 관리자 지침을 구함

E    U

구매 의사결정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익충돌 회피
외부 공급업자와 친분이 있는 공무원은 의사결정을 항상 다른 공무원에게 맡겨야 함
행정기관에 대한 계약, 재화, 서비스 공급 참여 불허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인사이동 절차와 실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잠재적 충돌을 고려할 필요 있음


제5장 부 록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규정

국  가

공용물의 사적 이용 및 수익 금지대상

뉴질랜드

부서의 재산, 자원, 자금 사용

-   합리적인 주의, 미허가 용도 사용 및 사용허가하지 않음, 허가 없이 사용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항공마일리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개인적 회원가입

미    국

비공개된 정부 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거래,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허용 불가
정부자금 지출결과로써 정부가 향유하여야 하는 어떠한 혜택도 개인적 용도 활용불가
직장 내 장거리 전화 사용 본인 부담 지불, 하위 직원에게 개인용도 타자 요청 금지
정부재산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

-   정부 보유 소유권, 리스 또는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권리 및 이익과 같은 재산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실질적 재산(사무용품, 전화, 기타 통신장비와 정부우편물, 컴퓨터, 복사기 등 포함)

영    국

공용자원을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이탈리아

업무상에 필요한 재산을 철저하게 활용,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활용 안 됨
사적 용도로 사무실 전화 사용 안됨. 관용차량 자신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업무차량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람을 습관적 운송 불가

캐 나 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입수된 정보의 고의적 이용,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됨 
정부재산을 공식적 승인활동 이외 용도로 직, 간접적으로 사용, 사용허가해서는 안됨

홍    콩

관리책임자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이익 요구, 취하지 않으며, 사적용무 처리를 요구하지 않음

E    U

공용장비((휴대)전화,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 등)는 직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집으로 가져가는 장비는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사적용도의 제한적 사용 가능
메일, 인트라넷, 인터넷 시설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나, 일상 업무에 방해 되지 않고, 직무 수행이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사적 용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

제5장 부 록


❏ 선물 및 금품수수 금지

국  가

선물 및 금품수수 금지

뉴질랜드

선물, 보상, 혜택을 요구, 수수 금지

-   공무원, 소속 부처 및 공공 서비스의 청렴성을 훼손,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

선물수수 금지

-   해당 공무원에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뇌물이나 보상이라는 인상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경우(선물의 성격, 가격 막론)

선물, 뇌물 제공 제의

-   자신의 관리자, 최고행정관에게 보고. 관리자나 최고행정관은 적절한 대응책을 결정

선물수수

-   자신의 관리자, 최고행정관에게 신고. 최종처리 결정토록 해야함

독    일

민간인(스폰서)이 금품, 용역 부처 제공

-   03.7.7일자 공표된 민간인 지원을 통해 연방정부 업무를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 일반행정규정 적용

선물 거절, 반품 : 규정상 받을 수 없다는 양해의 부탁과 함께 전달
제3자로부터의 청탁 

-   즉각 상급자 또는 부패 방지 연락 담당자에게 신고, 직접 거절했어도 공개하여 재시도 봉쇄, 동료 보호

제3자로부터의 특혜

-   특별 할인, 무료 외식권, 행정 고객이 주최하는 사적 또는 사업적 행사초청






미    국































미    국
























미    국

어떠한 개인으로 부터도 선물, 금전적 가치 있는 물건 요구, 수수 불
금지된 출처(정부 기관에 의하여 공적활동을 추구하는 자, 정부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를 추구하는 자,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 받는 활동을 하는 자, 공무원의 공적의무 수행 또는 비수행에 의해 실질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공적인 직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선물의 요구, 수수 금지

※ 선물 : 종류 불문, 편의제공, 할인혜택, 접대, 향응, 금전대부,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교통, 숙박, 음식의 제공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 아래 사항은 미포함

-  식사가 아닌 콜라, 커피, 도넛 등과 같은 가벼운 음식과 음료수

-   축하카드와 순수 선물로서의 소액가치의 액자, 트로피 등

-   은행과 일반인도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

-   일반국민 또는 공무원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유리한 이율 및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혜택

-   일반에게 공개된 대회 또는 추첨 등에서 참가자에게 주는 상금과 상품 

-   前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연금 기타 이익

선물수수 금지 예외 

-   한번에 $20이하, 한사람으로 받은 총가치 연간 $50 미만. 현금, 증권, 채권 및 저축증서 등의 선물에는 미적용

-   회원자격이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그 구성원에게 주는 혜택. 다만, 유사규모의 일반조직에 대하여도 같은 혜택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한함. 

-   업무의 종류, 계급, 임금 액수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한 공무원 그룹에 대하여 금지된 출처가 아닌 사람이 주는 혜택

-   개인적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의한 선물‧할인, 기타 유사 혜택 

전문가 조직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회원가입비 및 기타 조직활동 참여를 위한 비용 할인. 
회원자격이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그 구성원에게 주는 혜택 
공무원단체 또는 소속 기관의 신용조합 등과 같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구성원에게 주는 이해관계 없는 업무수행능력우수 시상품 
현금, 투자증권이 아닌 한 $200이하 상당 선물
명예학위, 수여시점이 교육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윤리담당관의 결정 후 수여 가능. 식사 또는 여흥 제공 받을 수 있음.

-   외부업무 및 외부취업 관련 선물. 식사, 숙박, 교통, 기타 편익(benefits)을 제공받을 수 있음

공무원이 배우자의 사업 또는 직업상 받게 되는 편익으로써 공무원의 공적직위로 인하여 제공 또는 증진됨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경
공무원의 외부사업 또는 외부취업 활동에 따른 편익으로써 공적 신분 때문에 제공되거나 증진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새로운 취업과 관련하여 장래의 고용주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편익. 만일, 장래의 고용주가 당해 공무원의 의무수행 또는 비수행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설명할 업무수행 참여자격의 배제 조건으로 편익 수수 인정

-   법에 의해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치집회에서 제공되는 식사, 숙박, 여행경비 등 제반 편익 제공받을 수 있음

-   대규모 회합 기타 행사 참가

연설 및 유사 형태의 참여 

-   공무원이 회의, 기타 행사에 그 기관을 대신하여 연사, 패널참가자, 정보 제공을 위해 행사주관자가 제공한 무료참석 초청에 응하는 것은 가능, 그 행사 참여는 업무 수행상 관례적이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므로 선물로 보지 아니함

대규모 회합

-   회합 참여가 소속 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강화 이점이 있을 경우 공무원은 대규모 회합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 행사 주최자로부터 무료참석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음. 다만, 그 행사의 참석자가 100명 이상이 예상되고 참가비용이 $250 이하일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아닌 다른 개인으로부터 무료참석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무료참석

-   입장료의 전체 또는 일부의 면제, 행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음식, 음료수, 여흥, 기타 회의 자료 등을 포함. 여행비용, 숙박 등 행사의 부수적인 항목이거나 참석자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음식 등은 불포함. 배우자, 다른 동반자 초청시 무료참석 선물가치에 포함












싱 가 폴











싱 가 폴

영리 목적 사업체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정부와 협상 중이거나,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종류를 막론하고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부당이익 취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같은 일체의 시도를 거부. 특히 종류를 막론하고 선물(모든 무형의 혜택, 접대, 티켓, 이권이나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 포함)이 동반된 경우
장관 자신,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기타 피부양자의 선물수수 금지

※ 예외 -  순전히 사적인 자격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제공한 선물

※ 예외 -  장관의 직위와 명백하게 무관한 선물

※ 예외 -  달력, 사무용 다이어리 같은 수수한 선물을 제공 상황에서 일반적인 적당한 규모의 접대와 같이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 선물

일반 국민이 제공하는 선물 수령은 강령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지체 없이 반환
선물 반환이 위반행위를 야기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장관의 부처 사무차관에게 인도하여 처분

※ 예외 -  수령자가 선물을 갖고자 하는 경우 공식감정을 거쳐 정부로부터 현금 가액으로  매입, 선물 가격이 S$50 미만인 경우 대가 지급하지 않고 보유 허용될 수 있음

※ 예외 -  사무차관이 중요성이 있는 선물로 판단할 경우 반환되지 않고 해당 부처 구내에서 전시,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

공식 방문 중의 선물 교환이나 외국 정부로부터의 장관실에 제공된 경향이 있는 선물 수령 해당 장관 부처의 사무차관에게 인도 

-   수령자가 선물을 갖고자 하는 경우 선물 공식감정을 거쳐 정부로부터 현금가액으로 매입, 선물 가격이 S$50 미만인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

-   사무차관이 선물이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물은 반환되지 않고 해당 부처의 구내에서 전시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장관이 답례로 선물을 하고 싶을 경우 정부 비용으로 구매

영    국

종류를 막론하고 공무원 개인의 분별력, 청렴성 훼손이 판단할 수 있는 일체의 혜택을 어떤 제3자에게서도 수령해서는 안 됨

이탈리아

자신, 타인을 위해 축제기간을 포함하여 소액 가치를 지닌 것을 제외하고 업무 관련 결정, 활동에 혜택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함
부하직원, 부하직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부터 자신, 타인을 위해 선물, 금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함. 상급자, 상급자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소액가치를 지닌 것 이외에 선물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함 
무 진행 위한 수행서비스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보상, 금품 등 받지 아니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취해서는 안 됨
사무실에 필요한 재산, 서비스 구입 관련, 직위를 이용하여 매매자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금품 등을 받지도, 소유하지도, 요구하지도 아니
행정기관 계약에 있어 공무원은 중개, 제3자의 중개를 거쳐서는 안되며, 중개를 이유로 계약이 용이하게 하도록, 결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도 안 됨




캐 나 다




캐 나 다

공무수행 객관성에 실제적인, 외견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모든 선물, 향응, 기타 혜택을 수수, 요구하여서는 안 됨. 공무와 직접 관련된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거래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포츠 및 문화 행사의 무료 또는 할인 입장 포함
선물, 향응, 기타 혜택의 수수 허용

-   빈도가 잦지 않고 소액인 경우(저가 홍보물, 가벼운 식사, 현금가가 없는 기념품)

-   공무와 관련된 활동 및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   예의, 환대, 의전의 통상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   해당 공무원, 소속조직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거나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

선물, 향응, 혜택의 거절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유형에 성의수락이 조직에 충분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차상급자의 서면 지시 구해야 함. 차상급자는 거절, 부서 귀속, 자선단체 기부, 처분, 소유권 인정에 대한 판단을 서면 통지
정부 거래 민간 부문의 개인, 집단 혹은 조직으로부터 선물, 향응, 기타 혜택, 경제적 가치의 이전을 일체 요구 할 수 없음

일    본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행사 대상자로부터 증여 등을 받는 일, 국민의 의혹, 불신을 초래할 듯한 행위 금지
금지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부동산증여(전별, 축의, 부의 헌화 외 이와 유사한 것) 받는 일

-   무상대여 받는 물품 또는 부동산‧직무상 무상제공 받는 일

-   미상장 또는 유가증권등록장부 미등록 주식의 양도 받는 일

-   향응, 식사, 도박성오락, 골프, 여행

허용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반인 배포위해 기증된 선전용 물품, 기념품 받는 일

-   공개파티에 기증된 기념품, 음식물, 식사

-   방문시 제공된 물품의 사용, 업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용

-   직무로 참가한 회의, 회합에서 제공되는 다과, 간소한 음식물, 식

-   자가비용 부담 식사

부동산 매입, 물품과 부동산 대여 또는 제공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대가와 시가 차액은 금전증여로 간주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반복적인 향응대접, 재산상 이익공여를 받아서는 안 됨. 물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직무상 수령대가를 비배석한 사업자 등의 부담으로 지불시켜서는 안됨

체    코

특정 사안 결정, 전문적 접근 저해하는 선물, 서비스, 편의, 기타 모든 혜택 요구, 수수 아니함. 행정업무 보상으로 간주되는 선물, 보답 수수하지 아니함
직위로 인하여 타인의 편의를 봐주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함
직위로 인해 이득을 제안 받는 경우 거절, 상급자에게 보고

핀 란 드

해당 공무원, 당국에 대한 신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 기타 혜택 수수 불가. 혜택의 금전적 가치는 조직 내 직위와 직무, 문제의 혜택의 종류, 반복성 여부, 그리고 당해 행위를 둘러싼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

홍    콩

직무상 거래관계자와 접촉을 통해 선물, 할인, 금전 차용, 통행의 혜택 수수하지 않음. 이 조건으로 수수가능 항목

-   상인, 기업, 기타 조직에 의해 비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선물, 할인, 금전 차용, 통행 혜택

-   연고자가 제공하는 선물, 할인, 금전 차용, 통행 혜택

-   선물을 관례적으로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각 사례별로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가 제공하는 총액 $2,000 미만의 선물, 통행 혜택, 기타 모든 자가 제공하는 총액 $1,000 미만의 선물, 통행 혜

-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가 제공하는 $400 미만의 선물, 통행 혜택

-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가 제공하는 $2,000나 기타 모든 자가 제공하는 $1,000 미만의 금전 차용으로서 14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나 당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향응, 비합리적으로 금액이 크거나 빈번한 향응 거절
무료 서비스 등 과도한 향응이나 편의를 수수 상황 회피

E    U

선물, 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자신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제5장 부 록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외부활동

국  가

외부 강의 등의 신고 및 외부활동

그 리 스

사적 유급업무 수행

-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허가로 직위 관련 업무와 모순되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비저해시 유급으로 사적인 업무를 보거나 취업 가능

-   공공부문 공무원 : 소관 장관 허가

-   공법인 공무원 : 1인으로 구성된 최고운영기구, 또는 운영기구의 의장 허

-   영리 목적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 불가

회사 참여

-   사법인 참여시 소속 기관 신고

-   영리, 유한책임, 합작투자회사 참여 및 주식회사의 이사직 또는 영리회사의 임원 겸직 금지

-   공무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소속 기관의 공식적 통제 받는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불허 

-   주식 취득 시 소속 기관에 신고서 제출, 1년 이내 주식이전, 동일 대민 서비스의 다른 권한의 직위로 전보, 다른 기관 또는 공법인으로 재배치 요청

-   전보, 재배치 강제 적용












미    국











미    국

공무원의 공적의무에 반하는 외부취업 및 외부활동(법령,규칙 금지되거나 업무참여자격 박탈이 요구되는 경우) 참여 금지
외부취업 및 활동의 소속 기관 사전 승인 필
대통령 임명 비경력직 공무원(full- time으로 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 국장급일부 등)의 어떠한 외부소득 취할 수 없음. 기타 비경력직 공무원(연간 기본보수≧ GS- 16으로 상위직 공무원,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중 비경력직 공무원 또는 고위 외교직 공무원, United State Code 중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등) 해당 연봉 15%(협회, 법인체의 이사, 임원, 전문적 활동, 사전허가 없는 강의 소득 포함) 초과 불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정부기관 보상유무를 막론하고 전무가로서 증언 제한
공적 의무와 관련된 강의, 연설 또는 저술에 관해 정부이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인세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 보수, 소득)도 받지 못함. 예외 : 공무 관련 활동 중 연속적으로 출강하는 교과과정 강의
외부고용, 외부활동으로 강의, 연설, 저술활동과 관련 신분확인 또는 도서판매, 세미나홍보 등의 촉진을 위해 공식적 직함, 직위 사용, 허용 불가. 

※  예외 -  타 경력보다 중요하지 않을 경우   -  신분확인 경력 중 하나인 경우

※  예외 -  과학이나 전문잡지 게제 논문에 대한 소속 기관 견해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의견표명이 있는 경우

싱 가 폴

영리 목적 사업에 공식적인 자격이나 고문 자격으로 관여, 유급 또는 무급 불문하고 상장, 개인 회사의 이사직 불가 

※ 예외 -  국익 부합 경우 총리 허가, 관보 게재 

※ 예외 -  공무와 사적이해 간 충돌이 없는 자선사업 

※  예외 -  개인이나 가족 재산 관리, 개인 세 부담 경감, 신중한 상속 및 승계설계 진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의 명예직, 기타의 이사직, 기타 직위를 수락 가능

이탈리아

정치적 정당, 노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활동에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협회, 단체 직접 가입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다른 공무원에게 협회, 단체 참여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이득을 약속하면서 협회, 단체 참여토록 하지 말아야 함
매스컴과의 관계를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

일    본

이해관계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강연, 강연, 토론, 강습 혹은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방송 혹은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은 윤리감독관의 사전 승인 얻어야함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에 보수에 관한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익일부터 30일 이내 송부, 제출기한 60일 경과 익일부터 위임자가 지정장소에서 열람

체    코

공정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정치적, 대외적 활동 하지 아니함

캐 나 다

고용, 활동으로 인해 이익충돌이 발생하거나 공공서비스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공공 서비스의 외부에서 취업, 활동 참여 가능
이익충돌, 중립성 훼손 가능성 있을 때 차상급자에게 비공개 신고서 제출. 차상급자는 실제적, 외견상,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활동의 단축, 변경, 종료 요구 가능


핀 란 드


핀 란 드

근무시간 활용 부업은 소관 당국의 허가, 여가시간 활용 부업은 보고, 공개 요함. 공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 

-   부업은

∙ 해당 공무원이 거부할 권리를 갖는 유급의 일이나 지위로서 공무와 무관한 것

∙ 전문직의 개업이나 자영업 혹은 사업체 운영일 수도 있음 

∙ 상적인 공무에 대한 자격 상실이 초래, 공무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

홍    콩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익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유급 또는 무급의 외부 업무 회피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 일체의 유급 업무를 처리하기 전, 근무시간 중 무급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허가 신청 
퇴직 후 고용, 사업 추구에 있어 분별 있고 적절한 행동, 정부 수행직무와 상충하는 인상을 줄 수 있거나, 대민서비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활동, 자신이나 정부를 대중적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치 않아야 함

E    U

퇴직 후 2년 이내에 어떤 식으로든 외부 계약자로서 관련 부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함. 취업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 작업 관여 불가


❏ 금전차용 금지 

국  가

금전차용 금지

미    국

금전적 이해관계(현금, 조건부 소유권, 부채, 주식 및 채권의 이자, 광업권 등의 재산권, 담보권, 스톡옵션, 상품권 등 포함)형성, 유지 금지

이탈리아

소속 기관 장에게 최근 5년 동안 이익을 준 협력관계에 대해 자신,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이 예전에 협력관계를 가졌던 사람과 여전히 금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가 직무 관련 활동, 결정에 이익을 받은 사람과 지속되었는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서면보고
상급자는 직무를 맡기 전에 주식투자 및 공공의 기능과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등을 행정당국에 통보

일    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대부(무이자, 현저히 낮은 이자율) 금지

홍    콩

직무상 거래관계자와 접촉을 통해 선물, 할인, 금전 차용, 통행의 혜택 수수하지 않음. 

제5장 부 록


❏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국  가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뉴질랜드

사적 이익 위한 직권남용 안 됨
소속 부처, 공공 서비스 명예 실추 또는 장관, 민원인,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활동 회피 
정부,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 해당 부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 초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고용적합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처는 정당한 이해를 가짐 
대중적 인지도로 인하여 개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상황 
사적행위 판단 기준

-   활동 성격과 상황, 자신의 지위, 직무, 책임

-   자신의 직무 및 의무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처와 민원인, 장관 ,또는 일반 대중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

미    국

개인적 목적으로 공적 직책 사용, 허용 불가
직위, 직함, 권한 사용금지

-   사적 이익, 소속 기관이나 정부가 개인적 활동을 허락하거나 승인한 듯한 암시를 주는 방법, 생산품이나 용역 등에 대한 보증

비공개 정보 사용금지 : 금전적 거래, 사적 이익
근무시간 사적 활용 금지

-   하급자에게도 강요, 요구, 지시, 요청 불가

외부고용, 외부활동으로 강의, 연설, 저술활동과 관련 신분확인 또는 도서판매, 세미나홍보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식적 직함 또는 직위 사용, 허용 불가

이탈리아

사적관계, 특히 직무수행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니셔티브, 직위, 행정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언급, 알게 하지 아니함

일    본

직무나 지위를 자신, 소속조직을 위해, 사적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호    주

피고용인, 타인의 이익, 이점을 얻기 위해, 혹은 이를 얻으려는 시도로 내부 정보, 피고용인의 직무, 지위, 권능 또는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음

홍    콩

관리책임자는 부하 직원에게 금전차용, 대출 보증인으로 이용하지 않음

제5장 부 록


연번

행정기관

연번

공직유관단체

865

312

553

1

대통령실 

2

감사원 

3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한국교육방송공사 

3

한국방송공사 

4

한국인터넷진흥원 

5

한국전파진흥원 

6

한국전파진흥협회 

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4

국무총리실 

10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

국토연구원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산업연구원 

15

에너지경제연구원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통일연구원 

18

한국개발연구원 

19

한국교육개발원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

한국교통연구원 

22

한국노동연구원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한국법제연구원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7

한국조세연구원 

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

한국행정연구원 

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5

특임장관실 

6

법제처 

7

국가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3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6

독립기념관 

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

공정거래위원회 

38

한국소비자원 

9

금융위원회 

39

금융감독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대상 기관


[2008. 12. 3기준]


연번

행정기관

연번

공직유관단체

9

금융위원회 

40

기술보증기금 

41

신용보증기금 

42

예금보험공사 

43

중소기업은행 

44

증권예탁결제원 

45

한국산업은행 

46

한국자산관리공사 

47

한국주택금융공사 

10

국민권익위원회 

11

기획재정부 

48

한국조폐공사 

49

한국수출입은행 

50

한국투자공사 

12

교육과학기술부 

51

강릉대학교치과병원 

52

강원대학교병원 

53

경북대학교병원 

54

경상대학교병원 

55

고등과학원 

56

공공기술연구회 

57

과학기술인공제회 

58

광주과학기술원 

59

기초기술연구회 

6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1

부산대학교병원 

62

(사)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 

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4

서울대학교병원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7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68

전남대학교병원 

69

전북대학교병원 

70

제주대학교병원 

71

충남대학교병원 

72

충북대학교병원 

7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6

한국과학기술원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79

한국과학재단 

80

한국과학창의재단 

8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2

한국교직원공제회 

12

교육과학기술부 

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5

한국사학진흥재단 

8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9

한국원자력연구원 

90

한국원자력의학원 

9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2

한국천문연구원 

9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4

한국학술진흥재단 

95

한국학중앙연구원 

96

한국한의학연구원 

9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8

한국해양연구원 

13

외교통상부 

99

재외동포재단 

100

한국국제교류재단 

101

한국국제협력단 

14

통일부 

15

법무부 

102

대한법률구조공단 

1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4

한국갱생보호공단 

16

국방부 

105

군인공제회 

106

전쟁기념사업회 

107

한국국방연구원 

10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7

행정안전부 

10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2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13

한국은행 

1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1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8

문화체육관광부 

119

(재)국립발레단 

120

(재)국립오페라단 

121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22

(재)국립합창단 

123

(재)서울예술단 

124

(재)정동극장 

125

(재)태권도진흥재단 

126

(재)한국게임산업진흥원 

127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28

국제방송교류재단 

129

대한장애인체육회 

130

대한체육회 

1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8

문화체육관광부

132

신문발전위원회 

133

신문유통원 

134

영상물등급위원회 

135

영화진흥위원회 

136

예술의전당 

13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39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40

한국관광공사 

14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42

한국문학번역원 

14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4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6

한국문화정보센터 

147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48

한국방송광고공사 

14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50

한국언론재단 

151

한국영상자료원 

19

농림수산식품부 

15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5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5

축산물등급판정소 

156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57

한국마사회 

158

한국어촌어항협회 

20

지식경제부 

159

(재)광주디자인센터 

160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 

16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6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63

대한광업진흥공사 

164

대한석탄공사 

165

대한염업조합 

166

별정우체국연합회 

167

산업기술연구회 

16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69

에너지관리공단 

170

우정사업진흥회 

171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72

전기공사공제조합 

173

전자부품연구원 

17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75

한국가스공사 

176

한국가스안전공사 

17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8

한국광기술원 

179

한국광해관리공단 

180

한국기계연구원 

181

한국디자인진흥원 

20

지식경제부 

182

한국봉제기술연구소 

18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84

한국산업단지공단 

18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6

한국생산성본부 

187

한국석유공사 

188

한국석유품질관리원 

18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91

한국수출보험공사 

19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93

한국식품연구원 

194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 

195

한국실크연구원 

19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98

한국염색기술연구소 

199

한국우편사업지원단 

20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

한국전기공사협회 

202

한국전기안전공사 

203

한국전기연구원 

204

한국전력거래소 

205

한국전력공사 

20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8

한국지역난방공사 

20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1

한국패션센터 

212

한국표준협회 

213

한국화학연구원 

21

보건복지가족부 

214

(사)대한노인회 

215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7

국립암센터 

218

국민건강보험공단 

219

국민연금관리공단 

220

대한결핵협회 

221

대한적십자사 

222

인구보건복지협회 

2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2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26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27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28

한국청소년상담원 

229

한국청소년수련원 

230

한국청소년진흥센터 

231

한국한센복지협회 

22

환경부 

232

국립공원관리공단 

23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4

한국환경자원공사 

235

환경관리공단 

23

노동부 

236

근로복지공단 

237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8

한국고용정보원 

239

한국노동교육원 

240

한국산업안전공단 

241

한국산업인력공단 

242

한국산재의료원 

24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44

한국폴리텍대학 

24

여성부 

245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5

국토해양부 

246

교통안전공단 

247

대한주택공사 

248

대한주택보증㈜ 

249

대한지적공사 

250

부산항만공사 

251

선박안전기술공단 

252

울산항만공사 

253

인천국제공항공사 

254

인천항만공사 

25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6

한국감정원 

25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58

한국공항공사 

259

한국도로공사 

260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61

한국수자원공사 

262

한국시설안전공단 

263

한국철도공사 

264

한국철도시설공단 

26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66

한국토지공사 

267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268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269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27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71

한국해운조합 

272

해양환경관리공단 

273

해외건설협회 

26

국세청 

27

관세청 

28

조달청 

29

통계청 

30

검찰청 

31

병무청 

32

방위사업청 

274

국방과학연구소 

275

국방기술품질원 

33

경찰청 

276

경찰공제회 

27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78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34

소방방재청 

279

대한소방공제회 

28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81

한국소방안전협회 

35

문화재청 

28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6

농촌진흥청 

37

산림청 

283

녹색사업단 

284

산림조합중앙회 

38

중소기업청 

285

소상공인진흥원 

286

시장경영지원센터 

287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8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89

중소기업중앙회 

290

중소기업진흥공단 

39

특허청 

291

(사)한국학교발명협회 

292

한국발명진흥회 

40

식품의약품안전청 

29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94

한국희귀의학품센터 

41

기상청 

295

(재)APEC기후센터 

42

해양경찰청 

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

국가인권위원회 

4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4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9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50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51

서울특별시 

296

(재)서울문화재단 

297

(재)서울복지재단 

29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299

(재)서울여성 

300

(재)세종문화회관 

301

(재)중구문화재단 

302

서울메트로 

303

서울산업진흥재단 

3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05

서울신용보증재단 

306

서울의료원 

307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0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0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10

SH공사 

52

서울 종로구 

31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53

서울 중구 

312

중구시설관리공단 

54

서울 용산구 

313

용산구시설관리공단 

55

서울 성동구 

31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56

서울 광진구 

31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57

서울 동대문구 

31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58

서울 중랑구 

317

중랑구시설관리공단 

59

서울 성북구 

31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60

서울 강북구 

319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1

서울 도봉구 

32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62

서울 노원구 

321

노원구시설관리공단 

63

서울 은평구 

32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64

서울 서대문구 

32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5

서울 마포구 

32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6

서울 양천구 

325

양천구시설관리공단 

67

서울 강서구 

32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68

서울 구로구 

3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69

서울 금천구 

328

금천구시설관리공단 

70

서울 영등포구 

329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71

서울 동작구 

330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72

서울 관악구 

33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73

서울 서초구 

74

서울 강남구 

33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75

서울 송파구 

33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76

서울 강동구 

334

강동구도시관리공단 

77

부산광역시 

335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36

(재)부산발전연구원 

337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38

(재)부산테크노파크 

339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340

부산광역시경륜공단 

341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342

부산광역시의료원 

343

부산광역시체육회 

344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345

부산교통공사 

346

부산도시공사 

347

부산신용보증재단 

78

부산 중구 

79

부산 서구 

80

부산 동구 

81

부산 영도구 

82

부산 부산진구 

83

부산 동래구 

84

부산 남구 

85

부산 북구 

86

부산 해운대구 

87

부산 사하구 

88

부산 금정구 

89

부산 강서구 

90

부산 연제구 

91

부산 수영구 

92

부산 사상구 

93

부산 기장군 

94

대구광역시 

348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94

대구광역시 

349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50

(재)대구테크노파크 

351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352

대구경북연구원 

353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354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5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356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57

대구광역시체육회 

358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359

대구신용보증재단 

360

대구의료원 

95

대구 중구 

96

대구 동구 

97

대구 서구 

98

대구 남구 

99

대구 북구 

100

대구 수성구 

101

대구 달서구 

102

대구 달성군 

103

인천광역시 

361

(재)송도테크노파크 

362

(재)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363

(재)인천발전연구원 

364

(주)KODA개발 

365

인천광역시관광공사 

36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67

인천광역시설관리공단 

368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369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370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371

인천교통공사 

372

인천신용보증재단 

373

인천의료원 

104

인천 중구 

105

인천 동구 

106

인천 연수구 

107

인천 부평구 

37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08

인천 계양구 

375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09

인천 서구 

376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10

인천 남구 

377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111

인천 남동구 

378

인천광역시남동구시설관리공단 

112

인천 강화군 

113

인천 옹진군 

114

광주광역시 

379

(재)광주테크노파크 

380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38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82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383

광주발전연구원 

384

광주신용보증재단 

385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4

광주광역시 

386

김대중컨벤션센터 

115

광주 동구 

116

광주 서구 

117

광주 남구 

118

광주 북구 

119

광주 광산구 

120

대전광역시 

387

(재)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88

(재)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389

(재)대전발전연구원 

390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39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9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393

대전신용보증재단 

394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21

대전 동구 

122

대전 중구 

123

대전 서구 

124

대전 유성구 

125

대전 대덕구 

126

울산광역시 

395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96

(재)울산발전연구원 

397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398

울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399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400

울산신용보증재단 

127

울산 중구 

128

울산 남구 

401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29

울산 동구 

130

울산 북구 

131

울산 울주군 

132

경기도 

402

(재)경기녹지재단 

403

(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404

(재)경기도문화의전당 

405

(재)경기도영어문화원 

406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07

(재)경기테크노파크 

408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409

(재)성남문화재단 

410

(재)세계도자기엑스포 

411

경기개발연구원 

412

경기관광공사 

413

경기도립의료원 

414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15

경기도시공사 

416

경기도청소년수련원 

417

경기도체육회 

418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419

경기문화재단 

420

경기신용보증재단 

421

경기평택항만공사 

132

경기도 

422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133

경기 수원시 

423

수원시시설관리공단 

134

경기 성남시 

424

성남시시설관리공단 

425

(재)성남산업진흥재단 

135

경기 의정부시 

42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36

경기 안양시 

42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37

경기 부천시 

428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38

경기 광명시 

139

경기 평택시 

429

평택도시공사 

140

경기 동두천시 

141

경기 안산시 

430

안산시시설관리공단 

142

경기 고양시 

431

고양시시설관리공단 

432

(재)고양문화재단 

433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143

경기 과천시 

434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44

경기 구리시 

43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45

경기 남양주시 

436

남양주도시공사 

146

경기 오산시 

437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47

경기 시흥시 

438

시흥시시설관리공단 

148

경기 군포시 

43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49

경기 의왕시 

440

의왕시시설관리공단 

150

경기 하남시 

441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51

경기 용인시 

442

용인시시설관리공단 

443

용인지방공사 

152

경기 파주시 

44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53

경기 이천시 

154

경기 안성시 

445

안성시시설관리공단 

155

경기 김포시 

446

김포시시설관리공단 

447

김포시도시개발공사 

156

경기 화성시 

448

화성시시설관리공단 

449

화성도시공사 

157

경기 광주시 

450

광주지방공사 

158

경기 양주시 

451

양주시시설관리공단 

159

경기 포천시 

160

경기 여주군 

161

경기 연천군 

452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62

경기 가평군 

453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63

경기 양평군 

454

양평지방공사 

164

강원도 

455

(재)강원테크노파크 

45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457

강릉의료원 

458

강원도개발공사 

459

강원발전연구원 

460

강원신용보증재단 

461

삼척의료원 

462

속초의료원 

463

영월의료원 

165

강원 춘천시 

464

춘천시시설관리공단 

166

강원 원주시 

167

강원 강릉시 

168

강원 동해시 

465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69

강원 태백시 

466

태백관광개발공사 

170

강원 속초시 

467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71

강원 삼척시 

172

강원 홍천군 

173

강원 횡성군 

174

강원 영월군 

175

강원 평창군 

176

강원 정선군 

468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77

강원 철원군 

178

강원 화천군 

179

강원 양구군 

180

강원 인제군 

181

강원 고성군 

182

강원 양양군 

183

충청북도 

469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470

(재)충북개발연구원 

471

(재)충북테크노파크 

472

청주의료원 

473

충북개발공사 

474

충북신용보증재단 

475

충주의료원 

476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477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184

충북 청주시 

478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85

충북 충주시 

186

충북 제천시 

187

충북 청원군 

188

충북 보은군 

189

충북 옥천군 

190

충북 영동군 

191

충북 진천군 

192

충북 괴산군 

193

충북 음성군 

194

충북 단양군 

195

충북 증평군 

196

충청남도 

479

(재)충남발전연구원 

480

(재)충남테크노파크 

481

공주의료원 

482

서산의료원 

483

천안의료원 

484

충남신용보증재단 

485

충청남도개발공사 

486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487

충청남도체육회 

488

홍성의료원 

197

충남 천안시 

198

충남 공주시 

199

충남 보령시 

200

충남 아산시 

201

충남 서산시 

202

충남 논산시 

203

충남 계룡시 

204

충남 금산군 

205

충남 연기군 

206

충남 부여군 

207

충남 서천군 

208

충남 청양군 

209

충남 홍성군 

210

충남 예산군 

211

충남 태안군 

212

충남 당진군 

213

전라북도 

489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490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491

(재)전북테크노파크 

492

군산의료원 

493

남원의료원 

494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495

전북개발공사 

496

전북발전연구원 

497

전북서울장학숙 

498

전북신용보증재단 

499

전북전주장학숙 

214

전북 전주시 

50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15

전북 익산시 

216

전북 정읍시 

217

전북 남원시 

218

전북 김제시 

219

전북 군산시 

220

전북 완주군 

221

전북 진안군 

222

전북 무주군 

223

전북 장수군 

224

전북 임실군 

225

전북 순창군 

226

전북 고창군 

227

전북 부안군 

228

전라남도 

501

(재)전남테크노파크 

502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503

(주)전남무역 

504

강진의료원 

50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506

순천의료원 

507

전남개발공사 

508

전남발전연구원 

509

전남신용보증재단 

229

전남 목포시 

510

목포의료원 

230

전남 여수시 

231

전남 순천시 

232

전남 나주시 

233

전남 광양시 

234

전남 담양군 

235

전남 곡성군 

236

전남 구례군 

237

전남 고흥군 

238

전남 보성군 

239

전남 화순군 

240

전남 장흥군 

241

전남 강진군 

242

전남 해남군 

243

전남 영암군 

244

전남 무안군 

245

전남 함평군 

246

전남 영광군 

247

전남 장성군 

248

전남 완도군 

249

전남 진도군 

250

전남 신안군 

251

경상북도 

511

(재)경북테크노파크 

512

(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13

(재)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514

경북신용보증재단 

515

경북통상주식회사 

516

경상북도개발공사 

517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518

김천의료원 

519

안동의료원 

520

울진의료원 

521

포항의료원 

252

경북 포항시 

522

(재)포항테크노파크 

253

경북 경주시 

254

경북 김천시 

255

경북 안동시 

52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56

경북 구미시 

524

구미시시설관리공단 

525

구미원예수출공사 

257

경북 영주시 

258

경북 영천시 

259

경북 상주시 

260

경북 문경시 

526

문경관광진흥공단 

261

경북 경산시 

262

경북 군위군 

263

경북 의성군 

264

경북 청송군 

265

경북 영양군 

527

영양고추유통공사 

266

경북 영덕군 

267

경북 청도군 

528

청도공영사업공사 

268

경북 고령군 

269

경북 성주군 

270

경북 칠곡군 

271

경북 예천군 

272

경북 봉화군 

273

경북 울진군 

274

경북 울릉군 

275

경상남도 

529

(재)경남발전연구원 

530

(재)경남테크노파크 

531

(재)김해문화재단 

532

거제시문화예술재단 

533

경남신용보증재단 

534

경상남도개발공사 

535

마산의료원 

536

진주의료원 

276

경남 창원시 

53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538

창원경륜공단 

277

경남 마산시 

539

(재)마산밸리 

278

경남 진주시 

279

경남 진해시 

280

경남 통영시 

540

통영관광개발공사 

281

경남 사천시 

282

경남 김해시 

541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83

경남 밀양시 

284

경남 거제시 

542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85

경남 양산시 

286

경남 의령군 

287

경남 함안군 

288

경남 창녕군 

543

창녕군개발공사 

289

경남 고성군 

290

경남 남해군 

291

경남 하동군 

292

경남 산청군 


※ 공직유관 단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의함



제5장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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