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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분류
분류없음
조회
1455
작성자
김남균
작성일
2025-11-03 14:20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2610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내부 범죄 및 화재 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3일
 
충 청 남 도 농 업 기 술 원 장
 
1. 설치목적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시설물 안전,
화재예방, 출입자 식별, 청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5. 11. 3. ~ 2025. 11. 23.(20일간)
4. 설치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2대
5. 공고방법 : 충청남도 및 충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시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기간 : 2025. 11. 3. ~ 2025. 11. 23.(20일간)
라. 제 출 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교육센터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교육센터
∙ 팩 스 : 041­635­7927
∙ 전자우편 : jb0428@korea.kr
바. 문 의 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스마트교육센터(☎041­635­6205)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