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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제2023-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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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1466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3-07-24 14:5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프리지아, 구기자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대상품종 : 2작목 6품종(프리지아 2, 구기자 4)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및 판매(종자의 증식 생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수의계약, 품종특성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통상실시 계약과 관련 문의사항 : 041-635-6045(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프리지아 품종, 재배 등 관련 문의사항 : 041-635-6407(화훼연구소 구근팀)
 - 구기자 품종, 재배 등 관련 문의사항 : 041-635-6386(구기자연구소 육종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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