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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육성 품종의 품종보호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현황 알림
분류
분류없음
조회
2827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2-10-11 20:24 (수정일: 2022-10-11 20:25)
충청남도 육성 품종보호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남 육성 신품종의 종자(묘)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 : 붙임파일의 품종별 통상실시 업체에 연락
  * 보호품종의 종자(씨앗, 묘목, 종균 등) 구매시에는 통상실시권자(기술이전업체)로 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업체 연락처 : 네이버 검색 또는 (정보가 없을 경우)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으로 연락(041-635-6045) 
 
- 충남 육성 신품종 품종보호권 통상실시권 계약체결하고자 하시는 분 :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041-635-6045)으로 연락
  * 국내(도유) 보호품종의 종자(또는 묘목 등)의 증식, 생산 판매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야 함

<주의사항>
1.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증식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2. 품종보호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에 의거, 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