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딸기, 국화 2작목 16품종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2작목 16품종(딸기 1, 국화 15)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보호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5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등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