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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계획 공고(202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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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2651
작성자
이중원
작성일
2021-03-09 07:59
 충청남도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5건의 도유특허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건명 : 도유특허권(바닥 복사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 5건)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특허유지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전역
5. 실시조건 : 첨부 파일 참조

2021년 3월 9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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