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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0-1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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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1620
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20-10-16 11:14 (수정일: 2020-10-16 11:19)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동충하초, 구기자, 딸기 3작목 5품종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3작목 5품종(동충하초 1, 구기자 3, 딸기 1)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5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5. 실시조건 : 첨부 파일 참조

2020년 10월 16 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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