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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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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43
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20-01-06 13:02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프리지어, 딸기 3작목 1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3작목 12품종(국화 8품종, 프리지어 2품종, 딸기 2품종)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7년 이내(작목별 상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5. 실시조건 : 첨부 파일 참조
 
붙임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2020-9호) 1부.
       2. 처분품종별 사진 및 주요특성(2020-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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