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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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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49
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19-01-15 18:20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백합, 딸기 3작목 15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3작물 15품종(국화 10품종, 백합 9품종, 딸기 2품종)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5. 실시조건 : 붙임 파일 참조
 
2019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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