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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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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2202
작성자
서준철
작성일
2018-01-04 11:17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 하므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등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위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등
   ○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4.  재원 및 대출한도
   - 재 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금 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접수처 : 충청남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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