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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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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1
작성자
서준철
작성일
2017-12-28 10:55
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안내

□ 사업주요내용
○ 사 업 량 : 전국 1,200명(충남 92여명)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지급(바우처카드 발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18년도는 4월부터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용도 사용불가, 유흥업소 등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사용불가, 카드로만 사용가능)
○ 의무사항 : 의무교육 과정 이수(연 160시간), 재해보험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경영장부 기록(매월 확인), 의무영농(지원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및 시군 지침시달(’17. 12. 26.)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추진(~ ’18. 1월말)
② 사업신청 및 접수(청년농, ’17. 12. 28. ~ ’18. 1. 30.) 
③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작성(지자체, ’18.2.10)
④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별 선발인원 확정(농식품부, 2.20) ⑤ 서류평가 및 추천(시·군, 2.25)
⑥ 면접평가 및 청년창업농 확정·보고(시·도, 3.25)
⑦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4월~12월)

붙임 1. 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게재용) 1부.
       2.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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