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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심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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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2
작성자
신창호
작성일
2017-09-21 13:45 (수정일: 2017-09-21 15:51)
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심사계획 ● 신청대상 -재인증 대상 : ‘14품질인증을 받은 농촌체험학습장(38개소) - 신규인증 대상 : ‘17 신규품질인증 신청 농장 및 마을 (15개소 선정) - 학교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학습의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농장 및 마을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곳  사업자등록증 : 업태(서비스업), 업종(농촌체험, 교육 등 체험관련)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7. 9. 19 ~ 9. 25(7일간) - 신청기간 : 2017.9. 26 ~ 10. 11(16일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농촌체험학습장 인증 신청서, 농장프로그램 안내서, 사업자등록증 󰀣 (접 수 처 : 각시군 농업기술센터(서천군은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 심사일정 -1차 서류제출 및 자체심사(시군) : 10월 11일(수)한 제출 -2차 현장 심사(도 기술원, 충남도청 농정국) : 10월 30일 ~ 11월 30일 -신규농장 및 재인증 선정(기술원, 도청)→ 선정결과 제출(道교육청) : 12월 初旬 ⇒ 품질인증 선정결과 시군통보(12월 中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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