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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전문가 일반경쟁채용 공고(생육조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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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1842
작성자
안정호
작성일
2017-07-24 14:33 (수정일: 2017-07-24 14:33)
1. 채용개요 스마트농업전문가(생육조사 요원) 2. 근무조건 가. 임 금 : 월 180만원 정도(법정부담금 포함) 나. 근무기간 : 2017년 8월 2일~2017년 12월 31일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 경기(화성),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예산), 전북(익산), 전남(나주), 경북(대구),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각 도 농업기술원 바. 채용인원 : 60명 [경기 8, 강원 6, 충북 2, 충남 7, 전북 9, 전남 10, 경북 9, 경남 8, 제주 1] 사. 기 타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은 근무지역 도 농업기술원과 체결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1)「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농촌진흥청 취업규칙」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생 또는 4학기 이상 수강한 휴학생 나. 우대조건 (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업 관련 전공자 중 복수․부전공자, 민간기업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종자기사), 운전가능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대상 여부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지역 단위로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 심사방법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방법 (1)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E-mail 접수 (psho@korea.kr) (2) 이메일 제목 : 스마트농업전문가채용지원_○○도농업기술원_성명 (3) 첨부하는 지원서 파일 제목 : 스마트농업전문가채용지원_○○도농업기술원_성명 * 응시원서는 붙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ᄒᆞᆫ글 문서에 붙여 전송 *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063-238-1521) 나.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2017. 07. 24.(월) ~ 2017. 07. 29.(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7. 31.(월)(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시험일: 2017. 08. 01.(화) 최종합격자 발표 :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www.rda.go.kr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 * 면접시험장소 : 응시한 도의 농업기술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붙임양식 사용)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붙임양식 사용) 다.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 위 다항의 서류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문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서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업빅데이터팀(☎063-238-1534, 15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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