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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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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미경
작성일
2016-05-09 15:10 (수정일: 2016-05-09 15:12)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백합, 버섯, 토마토 4작목 13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4작물 13품종(국화 8, 백합 3, 버섯 1, 토마토 1)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붙임 :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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