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채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으나 신청접수가 극히 저조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7일 현재 농가부채 신청 접수율은 전북 24%, 전남 27%, 경남 32%, 충남 18%, 경기 6%
등 평균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 마감시한인 5월 말까지 농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농업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박석영 전북농협 여신지원팀장은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바빠 자칫 신청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형 현수막 및 각종 안내장·유인물
발송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접수집계 결과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부채대책법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규모가 전북지역만도 약 760억원에 이르고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자금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부채 신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가부채 신청은 5월 말까지 각 지역농협 및 농협 시군지부에서 받고 있으며,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063-24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