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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 화상병, 오리무중 전파 경로…‘꿀벌 책임론’ 시끌
분류
농업뉴스
조회
6368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6-26 14:52

지침대로 소독·방제했지만 원인 파악 안되는 감염 잦아
호주선 꿀벌 차단 통해 성과 반경 2㎞ 내 모든 군집 제거
농진청, 위험성 당부 소극적 양봉업계와 마찰 우려한 듯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전파 경로’다. 교육받은 대로 도구 소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방 약제 살포도 시기마다 했는데, 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꿀벌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화상병으로 거의 ‘초토화’된 충북 충주지역 사과농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꿀벌과 같은 곤충이 지역 내 화상병을 확산시켰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목소리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해외에서도 화상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꿀벌을 꼽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호주는 화상병 박멸을 위해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 이내 모든 기주식물과 꿀벌 군집을 제거하는 방제책을 시행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방제지침은 “방화곤충이 화상병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발생 과원 내 벌통 폐기’ ‘위험구역 내 벌통 이동 제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지침은 화상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방제지침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꿀벌을 통한 화상병 전염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거나 발생지역에서 벌통을 폐기하는 등의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도 꿀벌로 인한 화상병 전염 가능성을 알리는 데 미온적이다.
농진청이 올해 배포한 12건의 화상병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꿀벌 등 매개곤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전정도구·의복 등의 소독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 사이에선 농진청이 양봉업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꿀벌의 위험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호주처럼 해당 지역 내 꿀벌을 전부 제거하는 식의 대처는 양봉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과원 내 또는 인근 과원간 병원균을 매개하는 게 곤충이라면 이보다 좀더 넓은 지역간 감염은 인력·도구 이동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 안성·이천과 충북 충주·제천·음성이나 충남 천안에서의 발생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동일 작업권역에서 병이 확산된 것이다. 가지치기(전정)·보식 등 농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과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신발 등으로 화상병균이 퍼졌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경기 연천, 강원 평창의 경우엔 주변에 다발생지역이 없는 데다 작업자의 이동과 같은 외부 역학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묘목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 의심된다.

출처: 농민신문 김다정·김서진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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