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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분간 국내 곡물 수급 안정세, 해외 물류 차질 대비책은 필요”
분류
농업뉴스
조회
5738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4-27 13:25
농경연 ‘국제 곡물시장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도를 보완해 곡물 수급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론 국내 곡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쌀은 수확기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곡물도 2분기 수요분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용 곡물은 8~10월까지, 사료용 곡물은 최대 11월초까지 사용할 물량의 매입계약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농경연의 의견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해 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 수출 제한 또는 항구봉쇄조치를 취할 경우 곡물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캄보디아 등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국가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적 지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닥쳐도 곡물 수입선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곡물 선구매계약은 통상 국내 도착 4~6개월 전에 이뤄진다. 자금 융통 여건상 봉쇄조치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구매계약을 체결하긴 어렵다. 봉쇄조치 직후 다른 나라와의 구매계약을 통해 선적이 바로 이뤄지더라도 해상운송엔 40일 전후의 시간이 걸린다.
박성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곡물 수급불안은 해상운송 등 물류 차질이 주된 요인인 만큼 국가필수선박제도를 활용해 주요 곡물을 조기 선적·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필수선박제도는 비상사태 때 해운물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 화물선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쌀과 콩 외 다른 곡물은 정부 비축이 미미하고 민간에서도 보관 비용과 제반 설비 문제로 운영재고량 정도를 비축한다”며 “비상사태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부족을 막으려면 석유처럼 곡물부문의 민간의무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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