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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농업·농촌 일자리 늘리고 공익직불제 안착에 주력”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500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2-14 14:4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정혁신 시동’ 농식품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2040세대 위해 맞춤 지원 농지공급 확대…창업 컨설팅 펀드 조성해 창농업에 투자
5060세대, 귀농·귀촌 돕기로 농촌형 생활 SOC 센터 조성 보건·의료·교육 등 복합 지원
공익직불제 세부안 곧 확정 4~5월엔 농가 신청받기로 소농에 연간 120만원 지급


“2020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혁신·지역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확충을 위해 세대별로 맞춤 지원한다. 젊은층인 2040세대를 위해선 농지·시설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확대하며, 판로확보를 돕는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공급물량을 2019년 1697㏊에서 올해 2240㏊로 확대한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곳과 스마트팜 6곳(혁신밸리 4곳, 지역특화 2곳)을 조성한다. 2억원 이상 투자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투자방식과 필요역량을 자문하는 ‘심층 창업·투자컨설팅’을 신설하고, 교육수준을 높인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도입한다. 또 ‘청년 특화형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을 개설한다.
기술·아이디어가 바탕이 되는 일자리 창출 기반도 다진다. 100억원 규모의 ‘영 파머스 펀드’와 215억원 규모의 ‘징검다리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별 혁신 창농업에 투자한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완전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에도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시장을 넓힌다. ‘수출 스타품목’인 딸기에 대해선 모종 공동재배와 선도유지용 포장재·설비를 지원하고, 포도 역시 경북 상주·김천 등 주산지별로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신북방 2개국에는 시범온실과 전문재배사·기자재를 묶어 패키지로 지원한다. 몽골·카자흐스탄·러시아에 청년해외개척단 53명을 파견하고, 중앙아시아·몽골을 대상으로 3월 중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의 공동운송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지원=2040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진취성에 무게를 뒀다면 5060세대에 대한 지원은 안정성을 강조한다. 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교육과 통합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광역시 8곳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지역 13곳 등 21곳에선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한다. 자산관리와 세제·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운영,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 시·군 농업기술센터 154곳은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한다.
귀농·귀촌 교육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의 필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정보 서비스’도 도입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올해 104곳 조성한다. 지역이 농촌생활권별 생활 SOC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농촌협약’ 방식도 올해 9곳에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나 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 10곳을 선정, 공공부문 사각지대를 메우는 한편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2019년 18곳에서 올해 30곳으로 늘린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 계획인 ‘푸드플랜’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하는 지자체를 지난해 46곳에서 올해 64곳으로, 로컬푸드판매장은 지난해 469곳에서 올해 680곳으로 각각 확충한다.
◆공익직불제 안착=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2월 안에 확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말까지 추진한다. 이후 4~5월 농가 신청을 받고 7~10월 의무점검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기간이 3년이 넘는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에 한해서다. 그외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논·밭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민의 공익 증진활동도 강화한다. 농약 사용량을 현재 1㏊당 11.3㎏에서 2030년까지 9㎏으로 20% 줄이고, 비료 사용량도 268㎏에서 198㎏으로 26% 감축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8개 보조사업 이력 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일치할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물리는 추징금 규모를 현행 수령액의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등록 제한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강화한다. 

출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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