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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4-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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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4-04-08 09:37 (수정일: 2024-04-08 09:39)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국화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2. 대상품종: 1작목 4품종(국화 4)
 - 국화: 별사랑, 아리나래, 레이디빈, 마젠타진

3. 실시기간: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4. 실시범위: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및 판매(종자의 증식 생산)

2024. 4. 8.

충청남도 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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