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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 공고(제202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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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204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4-04-08 09:34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여 출원중인 도유특허권
2건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도유특허권 2건
  - 동애등에의 생육촉진용 사료 첨가제 및 이를 포함하는 사료 조성물 / 출원 제10-2023-0060521호
  -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 / 출원 10-2023-0097845호

2.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특허존속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4. 실시범위: 대한민국 전역


 
2024년  4월  8일

충청남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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