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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1-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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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조회
1565
작성자
이중원
작성일
2021-12-08 21:39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딸기, 국화, 구기자
3작목 17품종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3작목 17품종(딸기 1, 국화 15, 구기자 1)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보호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5년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등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2021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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